00:00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00:03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00:07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 포천시, 경기 포천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00:12구급대원들이 뛰어가는 게 보이시죠?
00:15이 구급대원이 황급히 안고 가는 것, 16개월 난 작은 여자아기입니다.
00:21이 여자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0:28변호사님, 이 여자아이가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이에요.
00:32그리고 부모가 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요?
00:36정말 참담합니다. 16개월의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00:42먼저 최초의 신고는요. 이 아이의 엄마가 119로 다급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00:46이제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못한다.
00:50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00:56그런데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 몸 곳곳에 멍이나 외상의 흔적이 발견이 된 겁니다.
01:04이에 즉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갔고요.
01:09지금 수사당국에서는 이 아이의 친모 그리고 함께 살고 있던 계부와 관련해서
01:14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
01:17이것은 아동학대 살인과 관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01:22그런데요. 이 숨진 16개월 아기의 부모가 딸이 사망한 날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는데
01:28조금 의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1:30지금 들어보시면 저희가 취재진이 아기가 사망한 당일에
01:51사실은 목격자라고 해서 취재를 한 거였습니다.
01:57목격자라고 해서 취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부모였다는 겁니다.
02:02그러니까 목격자인 것처럼 인터뷰를 한 거예요.
02:06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2:07변호사님 이 친모는 여기 원래 구급차 많이 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02:28이 아빠인 계부, 6시 반에 자고 있었다.
02:34되게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02:36그렇죠.
02:37사실 지금 아이가 위급한 상태에 구급차를 태워보낸 엄마의 반응이라고 보기엔 좀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02:45뭐 경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02:47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남의 일 이야기하듯 자기가 목격한 상황을 서술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55저도 저 인터뷰 내용이 설마 친모가 한 내용이 사실 짐작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03:02아마 조사 결과를 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03:05일단 1차적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03:08아이의 몸에 있는 외상에 대해서 이 부모가 강아지가 핥힌 상처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03:15이 부분도 사실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03:1816개월 아이에게 강아지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아동학대로밖에 볼 수 없고요.
03:24여러 가지 외상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게 하고 있습니다.
03:31사실 이번 보도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16개월 아이 정인희 사건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03:37변호사님, 사실 정인희 사건 때도 우리가 공분을 샀었던 게
03:41양모가 아이가 죽은 다음에 어묵 공부를 태연하게 했었잖아요.
03:44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태연한 모습이 나중에 가중 처벌에 좀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03:53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03:55정확한 사실관계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03:59정인희 사태 때도 그랬고요.
04:01부인하는 태도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4:05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셨던 정말 참담한 사건이었던 이 정인희 사건 이후로
04:09아동학대 살인죄가 추가가 되어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높게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04:17양형 기준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04:20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04:25만약 이것이 아동학대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다면
04:29이런 부분은 양형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4:32물론 경찰 수사를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04:35아직은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04:38아직은 모든 게 정황이고 의혹일 뿐입니다.
04:41그러나 만약에 아동학대로 판명이 난다면
04:45이 부모는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겁니다.
04:50감사합니다.
04:51감사합니다.
04:52감사합니다.
04: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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