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점과는 수사 기간이랑은 소요된 상황입니다. 사건은 8월에 여름에 벌어졌는데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금 범행 현장 모습인데, 남성이 필사로 달아나는 모습이고 뒤에서 따라가는, 그리고 둔기를 든 범인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 범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60대 중소기업 대표를 지하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준비해서 납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자체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 피해자 사이인데 금품을 노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더 큰 범행들이 뒤에 숨어 있었다. 이게 강도살인 사건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사건사고들 짚어볼 텐데요. 앞서 재력가 납치살해 시도 사건을 짚어보고 있었죠. CCTV에 잡힌 범행장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한 남성이 다급히 뛰어가고바로 뒤에 다른 남성이 쫓아갑니다.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찍힌 장면도 볼까요. 둔기를 든 남성이 다른 남성을 향해 마구 손을 휘두릅니다. 이렇게 납치당해 살해될 뻔한 남성은중소기업 대표였고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3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3개월 동안 미행하면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는데요. 범행 이유는 많은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이를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가리고 범행을 시도했는데 미처 가리지 못한 CCTV에 이렇게 범행 장면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714373072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점과는 수사 기간이랑은 소요된 상황입니다. 사건은 8월에 여름에 벌어졌는데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금 범행 현장 모습인데, 남성이 필사로 달아나는 모습이고 뒤에서 따라가는, 그리고 둔기를 든 범인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 범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60대 중소기업 대표를 지하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준비해서 납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자체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 피해자 사이인데 금품을 노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더 큰 범행들이 뒤에 숨어 있었다. 이게 강도살인 사건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사건사고들 짚어볼 텐데요. 앞서 재력가 납치살해 시도 사건을 짚어보고 있었죠. CCTV에 잡힌 범행장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한 남성이 다급히 뛰어가고바로 뒤에 다른 남성이 쫓아갑니다.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찍힌 장면도 볼까요. 둔기를 든 남성이 다른 남성을 향해 마구 손을 휘두릅니다. 이렇게 납치당해 살해될 뻔한 남성은중소기업 대표였고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3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3개월 동안 미행하면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는데요. 범행 이유는 많은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이를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가리고 범행을 시도했는데 미처 가리지 못한 CCTV에 이렇게 범행 장면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714373072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는 주요 사건, 사고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0:04오늘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먼저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0:13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00:17지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00:19이게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00:21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00:24사건 발생 시점과는 좀 수사 기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상황입니다.
00:29사건은 8월에 여름에 벌어졌는데요.
00:32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금 범행 현장 모습인데
00:36남성이 필사에 달아나는 모습이고
00:39뒤에서 따라가는 그리고 둔기를 든 범인의 모습이
00:42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00:44이 범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노리고
00:47피해자인 60대 중소기업 대표를
00:50지하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준비해서 납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00:54당초 이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00:57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00:59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검찰로 넘겼는데
01:02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01:04왜냐하면 그 동기 자체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 피해자 사이인데
01:09금품을 누렸다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01:11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01:13더 큰 범행들이 뒤에 숨어 있었다.
01:15이게 강도살인 사건이었다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01:18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01:20계속해서 사건 사고들 짚어볼 텐데요.
01:22앞서 재력과 납치 살해 시도 사건을 짚어보고 있었죠.
01:27CCTV에 잡힌 범행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1:3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다급히 뛰어가고
01:37바로 뒤에 다른 남성이 쫓아갑니다.
01:39손에 둔기가 들려 있는데요.
01:40다른 곳에서 찍힌 장면도 볼까요?
01:43둔기를 든 남성이 다른 남성을 향해 마구 손을 휘두릅니다.
01:47이렇게 납치당해 살해될 뻔한 남성은 중소기업 대표였고요.
01:51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3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01:55이들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3개월 동안 미행하면서
01:58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는데요.
02:01범행 이유는 많은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02:06이를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02:10그러니까 CCTV를 가리고 범행을 시도했는데
02:15미처 가리지 못한 CCTV에 이렇게 범행 장면이 그대로 찍힌 겁니다.
02:20쇠망치를 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섬뜩한데요?
02:24네, 맞습니다.
02:25굉장히 섬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2:27그리고 앞서 CCTV에서 보신 것처럼
02:29처음에는 이 남성, 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02:33상자를 눈을 가리려고 했던 겁니다.
02:35이 상자에 접착제가 발라져 있었고
02:37이것을 통해서 시야를 가린 다음에 이 둔기를 가격을 해서
02:40아무래도 조금 의식을 잃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02:43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02:44이 부분, 다행히 피해자가 상자 부분도 피했고
02:48그리고 쇠망치 공격 부분도 피한 다음에
02:51도망을 치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CCTV에 포착이 됐던 부분인데
02:54만약에 잡혔다고 한다면 굉장히 압출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02:58지금 CCTV 영상 같은 경우에
03:00이 다른 쪽에 있는 CCTV는 접착제를 통해서
03:02이 부분 무력화라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03:04그런데 다만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03:06영상이 확보될 수 있었다.
03:08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3:09이 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03:12굉장히 중한 사건이다.
03:14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03:15금은방 업주가 첫 번째 범행 대상이었는데
03:18나중에 이렇게 중소기업 대표로 바뀌었다고요?
03:20이게 무슨 말입니까?
03:21이게 원래 이들이 계획한 범행 대상은
03:25유튜브 같은 데 나온 금은방 업주를 확인을 한 거예요.
03:28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을 것 같으니까
03:30이 금은방 업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03:33실제로 범행 도구도 준비를 하고
03:35금은방 업주를 미행하면서
03:37범행 동선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데
03:39이 동선상에서 인적이 드문
03:42어떤 범행 장소로 적합한 데가 발견이 안 됐던 겁니다.
03:46그래서 금은방 업주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것은
03:49계획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03:51이 중소기업 대표를 다시 한 번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다음에
03:55무려 3개월 동안 40여 차례나
03:58중소기업 대표와 가족들을 골프장, 은행, 작업장
04:03이런 쪽으로 따라다니면서 미행을 해서
04:05결국에는 이 대표에게 범행을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죠.
04:09무려 시신무들 장소까지 미리 알아봤다고 하고
04:12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고
04:15또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04:17네, 당초의 이 사건이 일단 이 둔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04:21특수고 그리고 상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04:23그래서 특수 상해를 방향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04:27그런데 이 특수 상해를 진행을 하다가
04:28이 주거지 압수수색 그리고 휴대폰 분석 과정에서
04:32이 통화 녹음이라든지 메모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04:34그리고 이런 부분을 분석해본 결과
04:36이 부분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04:38결국에는 특수 상해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04:41금전을 노리는 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04:45살인까지도 감안했던 것이 아닌가
04:47지금 이렇게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이
04:49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신을 묻을 장소라든지
04:51안매장을 장소라든지 또 해외로 출국하는 부분
04:54이런 것까지도 계획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04:57이 일을 같이 한 공범까지도 밝혀졌기 때문에
05:00이 두 사람 같이 일단 구속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05:04단순히 만약에 돈을 이렇게 목적으로 계획한 범죄라면
05:08더 엄한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감형이 됩니까?
05:12이게 강도죄만 저지르더라도 굉장히 강력범죄로 분류가 되고
05:16살인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05:18그런데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다.
05:20설령 미수라 하더라도 이런 강도살인 혐의라고 하는 것은
05:24우리 법에서 가장 무거운 역량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05:27엄중하게 보는 범죄거든요.
05:29이거를 중대범죄 결합살인이라고 해서
05:33양형 기준상으로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5:36일단 법정형이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05:41강도살인이 된다고 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05:47지금 가중사유 그러니까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05:50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잖아요.
05:52실제로 시신을 묻을 매립지까지 임차하는 걸 알아봤다고 하고
05:56이들이 이제 또 중국 출신이 중국 국적자도 있고 중국 출신 귀와 남성이기 때문에
06:01중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이 중국어 녹음을 해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06:05그런 치밀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수천 건의 그 통화 내역이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06:10이런 점들은 계획범죄로서 가중 요소에 해당합니다.
06:13그래서 양형 기준상으로도 최소 25년 이상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06:17설령 미수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상당히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06:23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06:25어찌됐건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6:30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6:33어제 오후 홍콩에서 최악의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06:36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이번 화재로 현재 파악된 것만 40명 넘게 숨졌는데요.
06:42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무려 300명에 육박합니다.
06:47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6:51고층 아파트 단지가 시뻘건 화마에 휩싸여 있습니다.
06:55마치 장작불이 활활 타듯 아파트 전체가 불길에 타올라 연기와 불똥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고요.
07:01소방차와 구급차가 주변 도로를 매운 가운데 들 것으로 바쁘게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7:08귀가하던 주민들은 발을 떼지 못한 제 충격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고
07:12저참한 광경에 절규하는 한 주민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07:18이 불은 홍콩 북부 타이포지구 내 32층짜리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원프코트에서 어제 오후 3시쯤 시작됐는데요.
07:26지은 지 40년 넘은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07:32때문에 아파트 외벽에 공사용 임시발판, 대나무 비계가 설치돼 있었는데
07:37이를 통해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7:41총 8개 중 7개 동에서 불이 났고요.
07:44아직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7:46홍콩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40명 넘게 숨졌고
07:50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도 27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07:59화재 규모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08:02불이 외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8:05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08:09네, 맞습니다.
08:10지금 현재 이 화재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08:12그리고 진화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08:15아직까지는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08:20그리고 이 화재 원인이라는 것이 초기의 원인이 있고
08:22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26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08:30그리고 현재 지금 실종된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08:33그럼 이 실종된 인원도에 대한 수색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35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8:40네, 아직 빠져놓지 못한 그런 주민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08:44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는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08:47그렇습니다.
08:48이 아파트 단지가 총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08:51지금 불이 난 곳이 7개 동에 달하고 건물들이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08:55사실상 이 단지 전체가 거대한 화염폭탄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09:00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9:02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고온이고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09:06이 진화 인력이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09:10실제로 지금 사망한 인력 중에 한 명도 소방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9:15그러니까 구조 진화 작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09:22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09:25지금 특히 이게 화재가 이런 식으로 거대한 불기둥형이 된 게
09:29겉에 설치되어 있는 대나무 비계 이게 홍콩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구조 양식인데요.
09:35보수공사를 할 때 대나무를 이렇게 장대처럼 얼기설기 가설치를 해서
09:39이걸 타고 외벽을 보수공사를 하는데
09:42홍콩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09:44왜냐하면 대나무가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09:48또 이제 설치도 쉽고 가벼우니까요.
09:51설치도 쉽고 해체도 쉽기 때문인데 문제는 불에 취약하거든요.
09:55이게 사실상 불소식의 역할을 하면서 외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10:03외교부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한국인 피해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10:08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난 원인 중 하나가
10:12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다 이런 얘기도 있고
10:15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10:19네 맞습니다.
10:20지금 현재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10:22대피가 더 늦어져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26그리고 지금 현재 화재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10:28이게 8개 동짜리 고층 아파트입니다.
10:30그런데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옆 건물로 불이 옮겨 불기가 쉬운
10:35이런 구조였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36이 비계가 보수공사를 위해서 또 쳐져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0:40더욱더 확산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10:42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것이고
10:45지금 현재 홍콩 경찰에서는 이번 화재 관련해서
10:49이 보수공사를 진행했던 업체의 관계자 3명에 대해서
10:52과실치사라든지 과실 화재 관련한 혐의를 보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58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03홍콩 화재 빨리 좀 수습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1:06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08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술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1:14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11:15저희가 녹취 준비했는데요.
11:16듣고 오겠습니다.
11:19윤석열 씨는 술시가 있었어요.
11:21뭐냐고 하면 용산에서 장관들이나 주요 인사들 보고를 5시에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11:28오후 5시면 보고를 한 30분 정도 한대요.
11:30그럼 5시 안 밤부터 소폭을 돌리는 거여서
11:34장관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11:385시 보고 일정에 딱 잡히잖아요.
11:40그러면 컨디션 챙기고.
11:41전혀 비워야 되겠네.
11:44그러니까 이게 저희 과거에 자시 이렇게 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라
11:48진짜 술을 의미하는 술 마시는 시간, 술시가 있었다는 거죠?
11:52그렇습니다.
11:53보통 진사음이 신유술의 2시간 단위로 진시, 술시 이런 식으로 하는데
11:58원래는 술시는 오후 7시부터 9시를 가리키는 시간인데
12:01그게 아니라 이때는 술주자를 쓴 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6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의 주장인데요.
12:08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보고를 받을 때
12:12또는 국무위원들의 보고를 받을 때
12:14보고 시간을 5시로 주로 잡아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2:18그런데 한 30분 정도 보고를 받고 나서
12:21바로 그럼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하면서
12:23폭탄주를 돌리는 이른바 술자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12:27그래서 이 국무회의 보고를 준비하는 장관들 사이에서는
12:31술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2:335시 보고 시간이 잡히면 보고 자료가 아니라
12:36숙취의 소재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규류가 있을 정도로
12:39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보고 시간이었고
12:42국정보고보다는 술자리에 좀 더 치중한 느낌이었다라는 취지로
12:45지금 한 방송에 나와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12:48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사실 술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은
12:51공공연하게 인정된 적은 없었어요.
12:53얘기가 이제 마치 숨겨진 비밀 아닌 비밀처럼 돌기는 했었지만
12:59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13:02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13:05본인이 스스로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13:08이것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돼서
13:11그때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13:14총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하지 않았냐
13:16비상대권 얘기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13:18이걸 탄핵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13:21그때는 국군의 날이었는데
13:23저녁 먹으면서 폭탄주 돌렸고
13:25어디 고깃집에서 사온 김치도 준비했었고
13:27수십 잔 내가 마셔서 술 취해서
13:29그런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13:32사실상 본인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이런 소문에 불과했던 얘기들을
13:38수면위로 끌어올리는
13:39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인 그런 진술을 해버렸거든요.
13:43그러다 보니까 윤건영 의원의 이런 주장들이
13:47일각에서 사실처럼 여겨지면서
13:49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3:52아니 땜 굴뚝이 연기 날까
13:54이런 생각하는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13:56그런가 하면 어제 김거리 씨 재판에서는
13:59샤넬 가방을 교환한 최측근이죠.
14:01유경옥 전 행정관에게서 좀 의미심장한 진술이 나왔는데
14:05허위 진술을 김건희 씨가 요구했다.
14:08이런 내용이었죠.
14:09네 맞습니다.
14:10어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14:13그리고 증인으로 최측근으로 알려진
14:16유경옥 전 행정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14:19그리고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14:22지금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14:25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그리고 고가의 목걸이
14:28이것들을 받는 부분이 있었다.
14:30사실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14:32이와 관련해서 유경옥 전 행정관이 기존에 이야기를 했던 것은
14:36이 부분 샤넬 가방은 건진법사로부터 받아서
14:39본인이 샤넬 매장에 가서 교환을 했었다.
14:42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14:45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실제로는 샤넬 가방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이 맞고
14:51당시에 기존과 같이 진술을 했던 부분은 당시 김건희 여사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14:57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15:02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다 보니 이것이 어떠한 취지인지 경위인지
15:06이런 것들에 대한 관건이 되는 부분이 있고
15:08다만 이 목걸이에 대해서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15:12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쟁점이 된다.
15:14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15:15남에게 허위 진술 요구하는 것도 위법한 상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5:19김건희 씨 측에서 반대 신문 포기했다고 하는데
15:23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5:24사실 반대 신문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15:30주 신문에서 나온 어떤 얘기들의 신빙성을 흔들고 오류를 검증하고
15:34특히 유도 신문이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5:37자신의 어떤 피고인 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15:41주 신문에서 나온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15:45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꼭 진행이 되어야 되는 절차인데
15:49이걸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유경욱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
15:54모두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15:57그런데 이 부분은 유경욱 전 비서관과 김건희 씨가
16:00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16:05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유경욱 씨가 진술을 번복하기 전부터
16:08이미 지금 증거들도 나오고 전성배 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부터는
16:13샤넬백은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16:1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아직까지는
16:21한 배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읽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6:25만약에 두 사람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16:28그 그래프 목걸이는 김건희 씨가 아직까지 받은 적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6:33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경욱 전 비서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16:38이 부분에 대한 엇갈린 진술이 나와야지만
16:40두 사람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16:45다음 달 3일 다음 주입니다.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16:49이때 검찰의 구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16:52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6:56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3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17:00이날에 검찰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17:03구형, 재판부에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17:08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을 것인데
17:13이 부분 관련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이라든지 특가법상의 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7:18이런 부분이 다 인정된다고 했을 때
17:21어느 정도의 형량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에 나올 것인데
17:25이 형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17:28그리고 또 한 가지 형량이 구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17:31재판부가 검찰의 형량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7:35재판부가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17:38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인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7:43이 부분까지도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7:45이 선고기일이 지정이 될 겁니다.
17:48그럼 이 선고기일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17:51한 달 정도가 이 선고기일 지정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7:54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월 21일 그러니까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뒀거든요.
18:00그렇다 보니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18:02이 사실관계와 관련한 증거가 많다라고 한다면
18:05조금 더 넉넉하게 잡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일단 기일 지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10이렇게 보입니다.
18:10일단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18:15다음에는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사건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8:19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끄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18:22생전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18:27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18:31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18:33그리고요.
18:35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흔드는가 하면
18:37바깥을 나갔다 들어온 뒤에도 다짜고짜
18:40손부터 날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18:46그리고 이어서 나중에는 발까지 마구마구 사용합니다.
18:52이 남성, 이어서는 남성의 목을 조이면서 벽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18:59폭행을 당한 사람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19:03그리고 맞은 사람은 그 대리점에서 10년간 일하던 직원 44살 박성검 씨입니다.
19:08이 영상은 2년 전 목표 한 식당에서 찍힌 것으로
19:118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무려 60번 넘게 손찌검과 발길질이 이어졌는데요.
19:18영상 속 피해 남성은 안타깝게도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19:23대리점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들은 매장에서도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했는데
19:28대표 측은 박 씨가 자신을 속이고 업체에 피해를 줬다며
19:32폭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상습적이지 않았고
19:36또 박 씨 죽음과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19:39정말 영상 속 폭행 장면 보기 힘들 정도인데
19:46이렇게 CCTV에도 잡혔고
19:48그리고 주변 직원들도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19:53혐의 입증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9:56일단 주변들의 증언과 지금 CCTV 영상 물론 2년 전 영상이기는 하지만
20:012023년도에 식당에서 찍혔던 저 폭행 영상들 등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20:06일부 일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20:12다만 이제 유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3얼마나 많은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0:17지금 피해자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9피해 사실을 온전히 다 밝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20:22숙제로 남겨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4지금 이 보신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놀라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20:30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20:32그래서 지금 유족 측에서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20:36폭행에 이미 무력해진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40실제로 2021년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해서
20:44눈 주변에 뼈가 부러지는 안화골절 부상을 당한 진단서도 있다고 하거든요.
20:49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20:53유족과의 통화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20:56그리고 지금 주변 관계자라든가 직원들이 증언을 하기로는
21:01새벽 2, 3시에도 불러내서 나와라 해서 춤춰라, 술 따라라, 노래 불러봐라 해서
21:06안 하면 또 폭행을 하고 업무 중에도 수없이 폭언하고 폭행하고
21:12벽으로 밀어붙이고 위력적인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다는 거예요.
21:16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족들이 지금 상당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1:20네, 지금 해도 좀 너무한 상황인데
21:21앞서 앵커 리포트에서 봤지만 피해자가 이미 숨진 상황이거든요.
21:26대표 측이 폭행을 일부 인정하지만
21:29그 박 씨가, 숨진 박 씨가 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21:33물론 피해를 줬어도 저러면 안 되겠지만
21:34지금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21:36네, 지금 피해자 주장을 하는 부분은 현재 떠나신 박 씨가
21:412018년에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것을 통해서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21:49그렇기 때문에 업장에 손해를 입힌 적이 있었고
21:52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횡령으로 인해서 이 부분 다시는 횡령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며
21:56각서를 쓴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59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22:02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지
22:05이에 대해서 별도의 폭행을 한다든지
22:08이런 부분은 별도의 법이고
22:10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벌이 돼야 되는 겁니다.
22:12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있어서
22:15결국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22:17사실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22:19CCTV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22:21아니면 다른 음성이나 자백이 있다고 한다면
22:24이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겠지만
22:26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2:28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고심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2:31유족 측에서도 어떤 것도 폭행과 괴롭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22:35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요.
22:39그렇습니다. 유족 측에서도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22:42이렇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도 고소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22:46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22:50결국 이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을 하려면
22:54범죄 사실의 일시, 장소, 정확한 범행 내용과 피해 사실
22:58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23:0010년 동안 이랬다고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행 사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23:06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피해 사실을 진술해 줄 수 있고
23:10기억해 줄 수 있는 피해자가 사망해서
23:12직접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3:15피해자가 그동안 썼던 어떤 일기라든가
23:18남겨놓은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프렌식을 해서
23:21정확한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23:26또 피해자가 유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부분이 있다면
23:29유족 측에서도 기억을 더듬어서
23:31해당 일자에 관련한 증거가 있는 건지
23:34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3:37단순한 증언으로 피해 사실이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추단할 수는 있지만
23:41이게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말씀드린 정확한 공소 사실의 특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23:47이게 다 증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3:49방금 보셨던 CCTV 영상이라든가
23:52가해자의 인정 외에도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23:56이런 부분까지 모두 잘 찾아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23:58아니 과거에도 혹시 이런 좀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4:02만약에 제가 대표를 하면 피해를 입히면 내보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지
24:07이렇게 하지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그런 사고들이 좀 있습니까?
24:11그런 부분 사실관계는 실제로 있었고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24:14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17이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24:19그것이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24:22민사적인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인지
24:26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24:29어떠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개의 죄인 것이기 때문에
24:33이것도 각각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24:35결국에 법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24:37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24:38이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라든지
24:42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24:44그것을 위해서 법의 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24:47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4:48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52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4:54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4:57고맙습니다.
24:57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