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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가운데 오늘 특검팀의 구형량이 향후 다른 재판에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결심공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재판이 끝났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임주혜] 오늘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마지막 공판기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오전에 서증조사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검찰 측이 최종 의견 진술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잠시 휴정기를 거친 다음에 이후에 검찰이 의견진술 마무리하고 특히 피고인단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진술이 2시간가량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5분 정도 최후진술을 함으로써 오늘 공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관심이 집중되는 건 검찰에서 구형량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것인가도 앞으로 있을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릴 구형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종사했다, 그리고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전에 이런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굳이 꼽아보자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징역 9년이 내려졌던 바가 있는데 내란죄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특히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형량이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검찰이 관련된 혐의의 입증 정도에 따라서 높은 형량을 내리고자 한다면 충분히 상향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가담했다기보다는 말리지 못한 부분을 가담했다고 볼 것인가, 방조했다고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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