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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방조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가운데 오늘 특검팀의 구형량이 향후 다른 재판에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결심공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재판이 끝났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임주혜]
오늘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마지막 공판기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오전에 서증조사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검찰 측이 최종 의견 진술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잠시 휴정기를 거친 다음에 이후에 검찰이 의견진술 마무리하고 특히 피고인단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진술이 2시간가량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5분 정도 최후진술을 함으로써 오늘 공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관심이 집중되는 건 검찰에서 구형량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것인가도 앞으로 있을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릴 구형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종사했다, 그리고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전에 이런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굳이 꼽아보자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징역 9년이 내려졌던 바가 있는데 내란죄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특히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형량이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검찰이 관련된 혐의의 입증 정도에 따라서 높은 형량을 내리고자 한다면 충분히 상향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가담했다기보다는 말리지 못한 부분을 가담했다고 볼 것인가, 방조했다고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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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00:07오전 재판이 끝난 가운데 오늘 특검팀의 구형량이 향후 다른 재판에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00:15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0:19네, 안녕하세요.
00:20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00:24지금 오전 재판이 끝났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00:27오늘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되는 마지막 공판 기일입니다.
00:31오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오전에 서징조사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00:35검찰 측이 최종 의견 진술하고 있습니다.
00:39점심시간 때문에 잠시 휴정기를 거친 다음에 이후에 검찰이 의견 진술 마무리하고
00:44특히 피고인 난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진술이 2시간가량 예정되어 있습니다.
00:53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한 5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함으로써 오늘 공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01:02오늘 좀 관심이 집중되는 건 검찰에서 구형량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01:06어느 정도 구형을 할 것인가도 앞으로 있을 그런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01:14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릴 구형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1:18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요. 내란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 그리고 내란을 방조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01:25이전에 이런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01:28굳이 꼽아보자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징역 9년이 내려졌던 바가 있는데
01:35내란죄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특히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한다면
01:40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이 형량이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요.
01:46검찰이 관련된 혐의의 입증 정도에 따라서 높은 형량을 내리고자 한다면 충분히 상향이 열려있다라고도 보여지고
01:55다만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02:00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담했다기보다는 말리지 못한 부분을 가담했다고 볼 것인가
02:07방조했다고 본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은 좀 달라있을 수 있기 때문에
02:13현재로서는 예측은 어렵지만 이 법정형 그대로 한다면 검찰 측에서는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02:21한 전 총리가 이번에 이제 헌재에서 위증한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02:25이 부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02:28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02:31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부분 가운데서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을 때는
02:37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02:41이후에 CCTV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에서 문건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02:46이를 다른 사람들과 은호하는 모습이 잡히면서
02:49헌재에서 위증을 했던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02:52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보는데
02:55진술을 오히려 번복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03:00오히려 그때 만약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으면
03:04증거가 분명함에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3:08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03:12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03:19어찌 보자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03:21최종적으로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03:29위증 부분을 인정했다고 해도 지금 중요한 가장 또 형량이 높게 구성된 부분은
03:33이 내란에서 주요 임무를 담당했는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03:38최종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검토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03:46그 중요 임무를 담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03:50사실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차이점은 좀 있어 보입니다.
03:55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라는 어떤 자기 행위가 있었습니다.
04:01또 김용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시하고 진두지휘했던 상황들 때문에
04:06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가 쉽겠죠.
04:10그런 부분들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04:14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04:19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
04:24그리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라는 그 지휘상
04:28국무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함에도 말리지 못했고
04:33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부분을 놓고
04:36한덕수 총리가 언제 일단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04:39어느 정도 말리려고 했는지
04:41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04:45그래서 애초에 특검에서 의무가 있었음에도
04:48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04:51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04:53문건들을 사전에 확인해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04:57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듯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05:00주요 인물을 종사했다는 부분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05:04법리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논란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05:08한덕수 총리가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걸
05:13어느 정도까지 행위로서 포섭할 것인지가
05:16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05:20한 전 총리의 선고는 이제 내년 1월 중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05:24결과를 좀 전망해볼까요?
05:26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05:28다른 내란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공판이 종료가 되고요.
05:34선고도 가장 먼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36이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05:41먼저 이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죄를 방조했는지
05:46아니면 내란죄의 주요 인물을 종사했는지를 판단하려면
05:491차적으로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5:56만약 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06:01다른 재판에서도 그 해당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06:06한덕수 전 총리가 다른 가담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06:12가담의 정도가 좀 덜하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06:17만약 실제로 유죄가 판단이 되고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면
06:21다른 관련자들은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06:26이 재판이 심판단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06:30현 시점에서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06:33이 상방이 열려있는 법정형으로 보자면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06:39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은 어렵지만
06:44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6:49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개혁 관여 정황과 관련된 의혹을
06:54이제 좀 자료 확보를 위해서 김건희 특검팀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07:00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07:02이제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같은 부분
07:05이미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한 그런 자료들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07:11조체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전방위적인 수사를 나서고 있다는 부분으로도 읽혀집니다.
07:17특히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07:25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07:29특히 그 당시가 지난해 5월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을 당시에
07:35본인의 수사 관련 기록이라든가 다른 이전 영부인들의 수사 기록에 대해서
07:40문의하는 그 내용을 보냈다는 것이 또 알려지면서 또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07:45결국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07:49통화 내역이나 문자 등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음을 이미 사전에
07:55우리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나 자료조사를 통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07:59그런 차원의 조치가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혐의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08:06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그렇고
08:12그 이후에 어떤 청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8:18그러니까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건희 씨가
08:22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08:25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더라고요.
08:28청탁으로 볼 여지가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8:32지금 일단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던 당시에
08:35당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사실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08:42그 당시에 본인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게시가 막 되고 있으려고 하고
08:47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직접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08:52내일 수사 상황이 어떻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08:55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 내 수사를 잘 봐달라고 한 건 아닌지
09:00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보입니다.
09:05그리고 다른 영부인들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는
09:09진행을 독려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지금 특검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09:14이 전후의 문자 내용의 맥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09:20혹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좀 무마하려고 하고
09:25다른 영부인들의 수사는 좀 빠르게 진행을 되도록 지시를 하거나
09:29이런 부분을 청탁, 부탁을 한 건 아닌지
09:32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09:35이제 내란 특검팀에서는 이런 청탁 상황들이
09:38윤 전 대통령이 비상기엄을 선포한 동기가 아니겠느냐
09:41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9:43이거는 이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09:46그렇죠. 사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있었고
09:50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09:54이 내란 특검에서도 결국 이 12장 비상기엄을 왜 선포하였는가
09:59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10:01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언제부터 비상기엄을 준비하였는가에
10:06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10:08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 수사에 대한 진행을 무마하기 위해서
10:15그 역시도 12장 비상기엄 선포의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겠는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21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의 어떤 인사가 단행된 측면이라든가
10:27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 상황을 챙긴 그런 부분들 역시도
10:31비상기엄 선포와 어떤 접점이 있는 건 아닌지
10:34그렇다면 비상기엄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10:39실입시장 비상기엄에 임박해서 당시에 전국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10:44어떤 경고형 기상기엄이 아니라
10:46이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준비한 것은 아닌지
10:52그런 부분을 입증하는데 내란 특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57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11:03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밝힐 수 있을까요?
11:06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11:08국정원장을 다시 조사를 함으로써
11:11결국 그 전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피는 측면
11:14그리고 이 12.3 비상기엄과 관련해서
11:16워낙 여러 사람들의 지금 진술 증언들이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11:21다시금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26이제 3대 특검이 수사기한 종료를 앞뒀습니다.
11:31특히 최상병 특검의 경우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11:3428일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11:37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11:40최상병 특검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11:45구속영장이 많이 기각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더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11:51이 10차례 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명만 받아들임으로써 영장이 90% 기각되었다.
11:58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12:00사실 영장의 발부는 지금 현재 구속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다룬 것이지
12:06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12:10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12:14용도삼의로 끝날 수 있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12:18다만 구속영장을 이렇게 청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12:22이 최상병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 있어 보입니다.
12:26다만 그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보인데
12:29지금 결국 이 VIP의 경로가 있었고
12:32그 경로 때문에 최상병 특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고
12:36결과적으로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이
12:39전체적인 사건에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얼개인데요.
12:43적어도 여러 차례 조사들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12:48VIP의 경로설 자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2:53그것 때문에 어떤 수사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의 연결고리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12:58여전히 좀 의문점으로 남는 건
13:00왜 그럼 경로를 하였는가
13:02어떤 청탁 때문에 경로를 하였는가
13:04그 부분은 특검 측도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못합니다.
13:09남은 수사 기간 동안 어떤 청탁 때문에 이런 외압이 발생을 한 것인지
13:14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외압이 발생한 것인지
13:18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13:22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13:23내란 재판이 좀 지연되면서
13:25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에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날지도 모른다.
13:29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3:31가능성이 있을까요?
13:32사실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13:35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13:38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13:41이 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13:44석방이 돼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13:46그럴 때 이제 구속기간을 앞두고
13:48보석이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13:51그냥 석방을 해주기보다는
13:53적어도 보석을 인용해 줌으로써
13:56조건을 걸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하고
13:59집에서만 거주한다.
14:02이런 조건을 붙여 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14:04꼭 석방이 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이
14:06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 기소가 되고
14:10그 재판에서 또 이제 구속기 필요성이 입증이 된다면
14:13구속기간이 또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14:15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14:18구속기간은 연장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4:21알겠습니다.
14:21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23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2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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