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조합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00:07정부는 이 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틀을 유지하고 새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00:14노사가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을 바탕으로 교섭단위의 통합과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00:23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근로조건이나 사용자 책임범위 등이 차이나는 만큼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합니다.
00:32문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하청노조가 많은 경우.
00:37이때는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따라 하청노조 전체가 교섭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00:42또 직무 특성에 따라 유사하청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고 직무 특성이 현저히 다르면 개별하청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00:53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원하청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01:07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노조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01:13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01:18하청이나 도국과 용역, 자회사 관계 등 특정하기 어려운 원하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배구조 내의 노조 모두를 대상으로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01:31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새 제도가 원청과 원청노조 간 교섭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법 시행까지 큰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1:42YTN 이문석입니다.
01:4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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