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이번 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소식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되는 채상병 특검 수사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한 주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어떤 이유에서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전 총리의 증인으로도 참석했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최근에 재판에 나오고 또 방문조사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결국 자신이 법적 절차에 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내년 1월이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보석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또 추가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서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구치소에서만 있다고 보면 자신의 모습들이라든가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잖아요. 특히 강성 지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영향력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란 관련 재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아마 1월 말 정도면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최진녕]
저는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재판 운영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란 재판에서의 몸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방조범이라고 일컬어지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3121829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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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이번 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소식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되는 채상병 특검 수사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한 주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어떤 이유에서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전 총리의 증인으로도 참석했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최근에 재판에 나오고 또 방문조사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결국 자신이 법적 절차에 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내년 1월이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보석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또 추가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서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구치소에서만 있다고 보면 자신의 모습들이라든가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잖아요. 특히 강성 지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영향력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란 관련 재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아마 1월 말 정도면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최진녕]
저는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재판 운영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란 재판에서의 몸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방조범이라고 일컬어지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3121829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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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이번 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00:05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00:11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소식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되는 최상병 특검 수사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지난 한 주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굉장히 어떤 이유에서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00:27특히나 한 전 총리의 어떤 증인으로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2일단은 최근에 재판에 나오고 또 방문 조사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00:38이것들은 결국 자신이 법적 절차에 응하고 있다.
00:43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00:47실제 내년 1월이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00:52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00:56보석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01:00또 추가 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어서
01:03교도소에서 좀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좀 강한 것 같다.
01:08이런 생각이 들고요.
01:10또 두 번째는 구치소에서만 있다라고 보면
01:13자신의 어떤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잖아요.
01:20특히 강성 지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01:23관심도가 떨어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01:28이러한 정치적 영향력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계산에 따라
01:33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1:36내란 관련 재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은
01:42가장 먼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01:44이제 오는 26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01:47아마 1월 말 정도면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01:50이렇게 예상을 좀 하는데
01:51이 재판의 결과가 이제 다른 내란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01:55저는 사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재판 운영에 대해서
02:00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02:02무슨 말씀이냐? 내란 재판에서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02:08그것에 대해서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02:11선고가 이루어나서 그 뒤에 방조범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02:15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02:17물 흐르듯한 법이란 게 말 그대로 물숫자 앞에 갈 것자
02:21물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02:23그런데 어떻게 방조 혐의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하고
02:27주범인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보다
02:31방조범을 먼저 선고하려고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02:33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02:35아마 많은 법조인들은 저와 같은 의문 제기에 공감을 할 겁니다.
02:39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란이 성립되는지 여부
02:42그에 대해서 어떤 수사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02:46이 부분에 의한 먼저 판단이 있고
02:48그에 따라서 옆에서 도와줬다든가 중요 임무에 종사했든가
02:52이런 선고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데
02:53왜 지금 형사 25부에 있는 재판이 아직까지 선고가 되기 전에
02:58먼저 방조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지
03:01통상을 잃은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
03:03본인들이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03:06본류인 재판, 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선고한다고 해서
03:11변론 정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 추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03:15그런데 지금 이준관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03:18재판 과정에서 뒤에도 얘기할 게 있습니다만
03:21상당히 무리한 지금 재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3:24그렇게 해놓고 본류인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도 전에
03:27본인 재판 먼저 선고한다라는 것이 과연 사법의 흐름에 정당한가
03:32이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순서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03:39이미 지금 이준관 부장 형사 33부에서는
03:421월 마지막 주에 쯤에 지금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03:47저희가 실질적인 어떤 재판을 했던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03:51그때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03:53일단 12월에 변론 정결을 하고
03:56선고기일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04:00다시 한번 변경,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4:05현재로서는 어쨌든 재판부가 1월 말에 하겠다고 재판을 했지만
04:10그것이 말 그대로 방조 재판이기 때문에 본류 재판을 지켜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04:15말씀하셨던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류가 있는데
04:19먼저 선고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04:21본류라고 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04:24어떻게 보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04:28일단은 일부 맞는 측면이 있죠.
04:32그런데 우리는 3심제잖아요.
04:341심에서 여러 피고인들이 별도로 재판을 받더라도
04:38항소심 대법원을 거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04:42그래서 꼭 한꺼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 선고 이후에 해야 된다.
04:48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04:50또 피고인별로 이해관계는 정말 달라요.
04:53나는 재판 빨리 받고 빨리 선고받아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내란 범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다.
05:00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05:02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05:04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좀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05:09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05:15실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5:20반대하는 취지로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였다.
05:24이런 말을 했잖아요.
05:25그런데 반대했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05:28그건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완벽하게 반대했다고 한다면
05:31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05:34봐라, 본인 빼놓고는 다 반대한 것이잖아.
05:38라고 하기 때문에 내란 범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해지죠.
05:43그런데 자신이 총리로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05:46반대 안 했다고 또 증언할 수도 없잖아요.
05:48그래서 어정쩡하게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05:53결국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유리한 증언을 받아 냈다.
05:59다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이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느냐라고 보기에는
06:06아직은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06:10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06:11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방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06:16그럼 내란죄에 성립되는지 여부는
06:18지금 얘기하고 있는 33부 이진관 재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06:22지금 형사 25부 직위원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06:26지금 12월 비상기엄이 과연 내란죄에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06:31그 몸통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고난대행의 내란 방조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06:38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06:41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판결에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요.
06:46또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참석한 또 다른 증인이죠.
06:49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06:54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6:55네 이렇게 이진관 판사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처음 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07:20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2월에 국회에서도 이렇게 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죠.
07:24선서 거부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07:27솔직히 저도 재판을 오래 했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07:31그만큼 선서 거부라고 한다면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 이런 것 자체를 안 하는 거거든요.
07:38결국에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07:44나는 그냥 선서 안 하겠다라는 것인데 실제 과태료 50만 원이 최고입니다.
07:50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가 있어요.
07:53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07:58꼭 선서를 거부해야 되냐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책임감도 없고 소신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8:09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08:10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을 거부했잖아요.
08:16아니 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출석도 거부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08:21그런데 헌법상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법적 절차에 참여는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08:29출석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선서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원칙적 태도인 것인데
08:34만약에 이 사람들 판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08:38이분들 얘기처럼 말하면 이제 범죄자들이 나 어차피 진술 거부할 건데 왜 나가요?
08:45아니 뭐 선서 거부하는 거나 증언 거부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08:49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법정이나 검찰청은 마비되는 겁니다.
08:54그래서 참 아실만큼 아시는 분들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09:01이상민 전 장관이 과태료 처분도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09:05판사 출신인데 이 판세월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지 않을까요?
09:09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재판에 나와가지고
09:14검찰 수사할 때는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다가
09:18막상 법원에 갔더니만 그냥 앵무새처럼 형사선거법 161조에 의해서 진술 거부를 합니다.
09:25라고 했던 것.
09:27그거에 대해서 두둔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09:29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사 출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09:34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의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09:41나는 지금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09:44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09:49본인은 선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09:53그에 대해서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왜 내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09:58나는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10:01좀 전에 지금 이 변호사님도 형사사건 1심, 2심, 3심까지 되어 있습니다.
10:06결국 1심 법원에서 지금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10:09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61조에 근거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10:14그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겁니다.
10:17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10:19그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10:22물론 지금 조금 더 선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면 되긴 됩니다.
10:27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하고 강요할 권리는 대통령 할아버지도
10:32이진관 부장판사의 할아버지도 그게 없는 겁니다.
10:35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난번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10:39증언 거부권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마치 반드시 해야만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10:45그럼 사법부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10:47이런 법적의 태도가 법률가로서는 굉장히 부당합니다.
10:51물론 그 같은 진영에서는 사이다 판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10:54사이다가 김빠지면 결국 맹맹한 물에 불과한 겁니다.
10:58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역할은 검사가 아닙니다.
11:01본인이 특검이 아닌 거예요.
11:03엄정한 판사로서 객관적으로 판사는 판결에 따라 말하면 되는 것이지
11:07저런 판사의 어떤 진행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지 않은 법조인들도
11:12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 거죠.
11:15시청자들이 오해할 거면 말씀드리는데
11:17조국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11:21이건 헌법상 권리고 형사소송법이 또 있어요.
11:24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은 선서 거부 것이고요.
11:28출석 거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1:33네.
11:33이 한 장면을 보고 또 법조인 두 분인데 반응이 좀 달리고 있네요.
11:37같은 재판에서 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11:40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또 감치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11:45신뢰관계 동석이라는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11:48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1:51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들이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걸 처음 봤어요.
11:54법정이 마치 여야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11:57신뢰관계 동석 요청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12:01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이 하는 경우에
12:05부모가 동석을 합니다.
12:08그런 경우는 봤지만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동석하겠다.
12:12처음 보는 것이고요.
12:13어떤 경우에 있냐면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들이 심신미약이거나
12:18장애가 있거나 이런 어려운 경우에는 동석하는 규정이 있어요.
12:23그런데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에서
12:26관련 공범들에 대한 변호사들이 신뢰관계로 동석한다?
12:31좀 황당한 얘기거든요.
12:32그래서 아마도 판사가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12:37요건이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12:39판사에게 직권난명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싸워요.
12:44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추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12:46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엄중한 피고인을 위한
12:51변호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12:53그냥 다른 재판에 가서 그냥 저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12:58좀 황당하고 또 감추 명령이 내려졌다가 나왔는데
13:02유튜브에 나와서 법정을 모욕하는
13:06판사를 완전히 욕설하는 듯한 행동들은
13:10참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13어떻게 보십니까?
13:14지금 감추 명령이 내려진 것도 이례적이고
13:16감치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이례적이고
13:18변호인들이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 가서
13:21재판관에 대한 어떤 비난하는 발언들
13:25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없었던 일들 아닙니까?
13:28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면
13:30제가 한 22년 변호사 일을 하면서
13:332013년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할 때에
13:37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에서 본인이 당사자이자
13:42변호사를 하는 분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13:47그때의 변호사를 하루 감치한 적이 있습니다.
13:51그때 제가 대한변호사 변협협회장으로서
13:54협회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13:57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변호사가 없어오려면
14:00당사자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을 하죠?
14:03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어떻게 보면
14:05의뢰인들의 변호받을 건
14:07헌법상의 변호받을 건
14:09이거는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사안인 거란 말이에요.
14:12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14:13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협회가 뭐합니까?
14:16협회의 회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14:19사실 경찰이 구속영장에 의해서도
14:21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달랑 10일밖에 안 되는데
14:24변호사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14:26두 명에 대해서 15일간
14:27사실상 거의 구속하는 것인데
14:30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입 딱 다물고
14:33지금 시침이 뚝대면서
14:35아무 반응하지 않은 것도
14:36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14:39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정처분인가요?
14:41이게 아까 과태료가 있듯이
14:44과태료보다 더 높은 것이 감치입니다.
14:46그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14:49무슨 말씀이냐?
14:50한마디로 당신 잠깐 나가라.
14:52아니면 안에 있는 법정 경위를 통해서
14:56밖으로 내보내십시오.
14:57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14:58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4:59아무런 어떤 경고나 있는 것도 없이
15:01당신 15일 구금이야.
15:03구금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20일인데
15:06거기에서 15일씩 하는 것은
15:07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다라는 것이
15:09법조인의 정의가인 겁니다.
15:11말씀드린 것처럼
15:12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15:14굉장히 드문 일을
15:15지금 이중관 부장판사는
15:17하루와 멀다 않고
15:18지금 이와 같은 무리한 재판 진행한 것에 대해서
15:21직권남용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15:23완전히 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5:25나아가 지금 거기에서 변호인들이
15:28본인이 법정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15:30법정 외에서 얘기하는 것
15:31저는 그와 같은 것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15:34그것이 과연 본인들의 의뢰인들에게
15:36도움이 되는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15:39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41잘 생각 한번 해오십시오.
15:42이번 사안에 대해서
15:43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15:45해당 변호사들한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5:48그럼 과연 지난번 국정감사 첫날
15:51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15:54조희대 대법관을 조리 돌림하듯이 하고
15:56성스러운 대법원 대법정을 유린했던 그런 부분
16:00나아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6:02대법관들 직무실까지 찾아가면서
16:04컴퓨터를 다 뒤졌던
16:06그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16:09과연 그것이 헌법,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까?
16:13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16:14변호인의 피해자 동서권을 요청을 했는데
16:17그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16:19항의했는 것이 그렇습니까?
16:21TV에서 보면 미국이나 영국 법정영화를
16:24보면 재판 진행에 대해서 앉아있던
16:26방청객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란하고
16:29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16:30소리지는 거 봅니다.
16:32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16:36아니, 그런데 오해할까 봐 시청자들이
16:38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16:39피고인의 변호인을 감치시킨 사건이 아니에요.
16:45이건 이들은 변호인이 아니었고요.
16:47그냥 내가 신뢰관계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16:50내가 앉아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6:52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16:55동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6:58법원이 정당하게 결정을 한 거고
17:00이지인관 판사가 나가달라고 경고를 했어요.
17:04그런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17:06감추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요.
17:09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17:13대법관 판사의 컴퓨터를 뒤져요.
17:15그건 사실 일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7:17네, 이제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2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17:24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17:28윤 전 대통령과 조우하고 또 다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17:32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7:33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17:43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17:48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17:50여인용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17:54제가 보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7:55그러면 이재명, 오원식, 한 분이 방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18:03방첩사령관 혼자의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18:05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18:06그게 요지인데.
18:08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18:12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18:14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8:15여인용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18:18네, 이렇게 둘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18:24윤 전 대통령은 방첩사에게 대북 정보를 공유해주라는
18:27통상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했지만
18:29홍장원 전 차장이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곧바로 반박을 한 건데
18:32이 부분이 아마 내란 혐의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18:36결국 그렇습니다.
18:37핵심적인 증인으로 점점 다가가죠.
18:39재판이 종결될 갈수록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고
18:44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씨에 대한
18:47지금 증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18:49상당히 수평선을 걷는 것 같지만
18:52실제 적지 않은 부분이 홍장원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에
18:57신빙성이 탄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19:00실질적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9:01우리 특전사령관
19:04제가 정확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19:07네, 그렇죠.
19:08곽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19:09사실은 본인이 인원을 꺼내라
19:13말하면서 다 잡아들여라
19:14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19:1512월 4일 0시 24분에 그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했지만
19:20실제로 반대신문에 보니까
19:22윤 대통령이 곽전사령관과 통화하는 것은
19:26그로부터 한 7, 8분 뒤인 0시 35분이었단 말이에요.
19:30그러면 윤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19:33국회의원의 인원 내지 요원을 다 싹 잡아들여라라고 했지만
19:36그 증언에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19:40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41지금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지렁이 메모 있지 않습니까?
19:45외계인 메모.
19:46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19:48초본이 있느냐?
19:49첫 번째 그게 있느냐 했더니만
19:50없다.
19:52왜? 했더니만
19:52그거 지금 폐기했다고 했지는 않느냐?
19:55그런데 왜 옛날에는
19:56특히 이제 윤 대통령 파명과 관련되는
19:59탄핵 사건에서 얘기 안 했냐? 했더니만
20:01그때의 증인신문을 했던 김계리 변호인 탓하면서
20:04당신이 이거 안 물었지 않느냐?
20:06그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위증 아닙니까?
20:09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20:10지금 와가지고 그때의 진술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
20:15그 지렁이 같은 메모는 다른 것도 아니고
20:17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20:19정신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20:21인터넷에서 지렁이 같은 글씨를
20:23이미지를 다운받아가지고
20:24그걸 전해줬다?
20:25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20:27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20:29홍장원 전 차장의 말 자체의 신빙성이
20:32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20:34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20:36윤 대통령에 대해서
20:37당신 나한테 지금 부하직원한테
20:40책임 떠넘기냐?
20:41이런 식으로 해서
20:42본인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니까
20:46오히려 윤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는
20:49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20:50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20:52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20:54이번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이나
20:58아니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21:01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21:04재판부가 심증 형성하는 데
21:06중요한 절차가 진행됐다
21:08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21:09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1:11그 메모의 신빙성을 계속 지적하는 것 같아요
21:13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1:15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21:16자신의 부하에게서
21:18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못 듣고
21:21피고인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21:22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21:24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21:26그런 측면에서 참 황당하다
21:27이런 말씀드리고
21:28최근에 어려운 말이죠
21:30비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들더라고요
21:32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마
21:33표현하는 것 같은데
21:35홍장원 메모는요
21:36이거 증거 채택되고 신빙성 다 인정됩니다
21:39너무 간단한 사안이에요
21:41홍장원 씨가 글씨가 지렁이 채는데
21:43글씨가 안 좋은 것 같고
21:45어떻게 탓합니까?
21:45글씨가 안 좋아도
21:47아니 체포명단에 이재명 대표
21:51우원식 의장 한동훈
21:52국민의힘 대표를 불렀는데
21:55이 사람들이 간첩 아니잖아요
21:57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2:00나는 대공수사권을 준다고 하면서
22:02간첩 잡으라고 했지
22:04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잡으라고 한 적 없다
22:06라고 하는데
22:08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22:10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했고
22:12이걸 홍장원 씨가 적은 거예요
22:15그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 메모에도
22:19홍장원 씨의 글씨에 나와 있는 사람과
22:22똑같은 명단이 있어요
22:23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22:25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2:29그래서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적에 나와서
22:34아니 이재명 대표를 잡으라고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22:38이거 인정되면 내란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22:41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22:43이건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22:45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하기에는
22:48너무 쉬운 부분이다
22:50그리고 이미 헌재에서도 홍장원 메모에 대한 신빙성과 증거가 다 채택됐다
22:56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를 굉장히 할 게 없으니까
23:00굉장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3:03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23:04전문법칙에 따를 때 이 재판에
23:07지금 홍장원 증거가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23:10그렇게 쉽게 증거 능력이 인정됐으면
23:12벌써 증거 채택을 했을 겁니다
23:13그런데 아직까지도 재판부가 이 메모를 증거 채택하지 않은 것은
23:17전문의 전문, 재전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3:20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23:21본인이 직접 썼던 것은 없애버렸고
23:23그것을 보좌관에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23:25보좌관에서 전달했다는 그 보좌관이 누군지조차도
23:28지금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29재전문 진술 같은 경우에는
23:31원 진술자, 작성자가 나와가지고
23:33증거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23:35그러지 못하고 있고
23:36나아가 민주당의 국회의원
23:38전 1차장을 지냈던
23:40국정 입장에서 정지원했던
23:41박선은 씨의 필적이 있다는
23:44그런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23:45이 증거를 과연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까요?
23:48결국 형사 절차와
23:50어떻게 보면 탄핵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23:53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23:53제가 봤을 땐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23:56그건 최진영 변호사님의 의견이고요
23:58헌법재판에서 재판가들이 다 증거 능력이 인정했어요
24:01그리고 홍장원 씨가 보좌관 이름을 못 대는 것은
24:05이미 수사는 됐습니다만
24:07이 보좌관은 국정원 직원이에요
24:09이거 이름 대면 이 부분은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24:13국정원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4:14꼭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24:16국정원 직원이 직업을 잃어낼 필요가 있을까요?
24:19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4:21알겠습니다
24:21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4:22지금까지 이승원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4:25고맙습니다
24:2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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