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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면서,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체 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경찰이 기계적인 송치를 했다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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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00:07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2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00:16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은
00:21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25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00:29정치적 혐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00:36다만 이 전 위원장이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서
00:40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00:45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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