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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시간 전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황교안 1심 벌금형
국힘 현역 의원 6명·단체장 2명 전원 벌금형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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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년 전 20대 국회 때 이 모습 기억하십니까?
00:06공수처 신설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지를 두고
00:10여야가 저렇게 대치하다가 결국 모험 싸움까지 번졌고
00:15이게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었죠.
00:21독재!
00:22독!
00:23원천!
00:24무효!
00:25팔고 가라!
00:27팔고 가라!
00:306년 7개월 만인 오늘 조금 전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00:36허준 변호사,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00:38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건데 일단 1심 결과 어떻습니까?
00:42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00:48물론 구형은 지역형만 구형이 됐던 나경원 의원 같은 피고인도 있었기 때문에
00:54사실 구형형으로 보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거나
01:01형법상 죄명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의원직이 박탈을 당하고
01:06확정된 뒤로부터 피선거권도 박탈당할 우려가 있었는데
01:11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행위 그러니까
01:16체위배 의원을 감금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밀어서 안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01:20벌금 2천만 원형이 선고가 됐고요.
01:23국회법 위반형은 400만 원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01:26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1,500만 원, 국회법 위반은 400만 원,
01:32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1천만 원,
01:35그리고 국회법 위반은 150만 원형으로 모두 다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01:40가장 주목이 됐던 게 이제 국회법 위반 혐의였는데
01:43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01:47일단은 1심 결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01:50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1:55그런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다.
01:59그런데 이거 1심 결과인 거잖아요, 허준 변호사.
02:02그러면 2심 가서 혹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거예요?
02:06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02:07왜냐하면 만약에 검찰 쪽에서 항소를 한다고 하면
02:11피고인이 같이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02:13이것을 다시 놓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02:17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고
02:19그래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02:24지금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항소를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
02:28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02:30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피고인들이 다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02:33어떤 정치적인 생명과도 관련이 있고
02:35정치적 행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02:38이거를 무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41무죄 주장을 하면서 이걸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02:45그렇다고 하면 검찰도 같이 항소를 한다고 하면
02:48형량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2:51조금 전에 선고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02:53그러면 이제 이 선고 결과를 받아든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2:58일단 한숨 돌렸죠. 사실은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가 됐었습니다.
03:02국민의힘이요. 지금 의원 수 107석이거든요.
03:06그런데 당초 구역량만 따지면 현직 의원 6명 중에서 5명이
03:11검찰의 구역대로 똑같이 나왔더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였거든요.
03:17그런데 지금 모두 피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107명에서 5명이 빠지면 102명이 되고
03:23개헌 저지선 무너지는 거 아니야.
03:26추경호 의원 다음 주에 또 내란특권 관련돼서 지금 체포동의안 의결 듣고
03:30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03:34일단은 한숨 돌렸다.
03:36그리고 오늘 판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03:38이게 유죄기는 한데 정치 행위의 표시다라는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03:44이렇게 오늘 벌금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03:47그렇군요. 저렇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03:53그래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 나경원 의원.
03:57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4:00오늘 판결을 종종합니다만 아쉬움이 있으나
04:07그러나 민주당의 대출을 막을 수 있는
04:10신선의 수단을 안정받은 분들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17민주당 관련된 사건들도 아마 같이 선고를 했어야 맞는데
04:20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04:22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우리 사건과 형평이 맞는지
04:27또 그 균형이 맞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32그러니까 주진희 의원 말대로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어요.
04:35이번 사태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04:38그럼 오늘 1심 결과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04:42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건도 연내 혹은 내년 초에
04:47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4:50물론 적용된 혐의가 다르고 정해진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04:55각각의 어떤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 양형 사유 이런 것들을
04:59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개로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05:03그렇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만약에 인정된 부분에서
05:06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05:08이 부분은 후속 선고가 나오는 재판부에서도
05:12관심 있게 지켜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05:14특히 지금 나경원 의원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05:18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가장 무거운 형량이
05:20구형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05:22그런데 벌금형이 구형이 되질 않았어요.
05:24그 어떤 혐의에서도 그런데 징역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05:28이렇게 형종을 바꿔서 벌금형을 선고를 했다는 것은
05:31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처를 한 부분입니다.
05:33이런 어떤 정당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 같은 것들을
05:37고려를 해서 그 취지를 동일하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05:42하는 생각이 듭니다.
05:44조금 전에 전해진 패스트트랙 사태 1심 선고 결과 한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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