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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승소로 마무리된 건데요. 어떤 전략이 주효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승전보가 들려왔는데 그럼 4000억 원 국부 유출이 0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전에 중재판정부에서 한 3000억 정도를 우리가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 국채수익률의 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거고 또 론스타에서 지급한 비용들, 변호사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합치면 40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취소위원회에서 그 중재판정부의 중재 결정을 취소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4000억 정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오히려 이 소송 관련해서, 이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한 돈이 73억 정도가 비용이거든요. 이것까지 30일 이내에 론스타가 저희에게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론스타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 그건 절차를 봐야 하는데요.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취소위원회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내렸던 중재 판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절차에 대해서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적법절차가 없었고 위법절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건데, 아마 지금 론스타의 입장 자체는 다시 중재를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취소위원회의 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은 론스타에서 아마 법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절차에 대한 이유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중재를 신청을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54%를 1조 3834억 원에 인수를 했고 하나금융지주에 넘겼기 때문에 이미 2조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매각 계약을 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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