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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승소로 마무리된 건데요. 어떤 전략이 주효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승전보가 들려왔는데 그럼 4000억 원 국부 유출이 0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전에 중재판정부에서 한 3000억 정도를 우리가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 국채수익률의 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거고 또 론스타에서 지급한 비용들, 변호사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합치면 40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취소위원회에서 그 중재판정부의 중재 결정을 취소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4000억 정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오히려 이 소송 관련해서, 이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한 돈이 73억 정도가 비용이거든요. 이것까지 30일 이내에 론스타가 저희에게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론스타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
그건 절차를 봐야 하는데요.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취소위원회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내렸던 중재 판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절차에 대해서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적법절차가 없었고 위법절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건데, 아마 지금 론스타의 입장 자체는 다시 중재를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취소위원회의 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은 론스타에서 아마 법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절차에 대한 이유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중재를 신청을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54%를 1조 3834억 원에 인수를 했고 하나금융지주에 넘겼기 때문에 이미 2조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매각 계약을 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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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00:06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승소로 마무리된 건데요.
00:10어떤 전략이 주요했는지 김광산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5어제 승정보가 들려왔는데, 그럼 4천억 원 국부 유출이 0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00:23그렇다고 볼 수 있죠.
00:24일단은 국제투자 분쟁 해결 센터에서 전에 중개 판정부에서 한 3천억 정도를 우리가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00:36그러면 그동안에 미국 국제수익률의 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거고,
00:42또 론스타에서 지급한 비용들, 변호사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합치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00:48이번에 취소위원회에서 그 분재 중재 판정부의 어떤 중재 자체를, 중재 결정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00:58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4천억 정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
01:03오히려 이 소송 관련해서, 이 중재 절차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한 돈이 한 73억 정도가 비용이거든요.
01:11이것까지 30일 이내에 론스타가 저희에게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01:18론스타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01:23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24그건 절차를 한번 봐야 했는데요.
01:26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취소위원회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내렸던 중재 판정에 대해서,
01:33중재에 대해서는 불보고하겠다는 거예요.
01:36그런데 취소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절차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거든요.
01:41그래서 적법 절차가 없었고, 유법 절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건데,
01:48아마 지금 론스타의 입장 자체는 다시 중재를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01:55그래서 이게 취소위원회의 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고,
01:59그런 것들은 론스타에서 법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절차돼 이유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02:06아마 또 다른 새로운 중재를 신청을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02:12법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15론스타가 2003년에 외화은행 지분 51.02%를 1조 3,834억 원에 인수를 했고,
02:23그리고 하나금융주주의 3조 9,157억 원에 넘겼기 때문에,
02:29이미 2조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거든요.
02:32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매각 계약을 체결했던 HSBC와 5조 9천억 원대,
02:38이게 못 미친다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02:41그렇죠. 일단 론스타가 사모 투자 펀드예요.
02:48그래서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고,
02:51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바로 팔아남기는 기업 사냥꾼 같은 행태를 해왔는데,
02:572003년도 자체가 올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03:01IAF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03:06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03:07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 심지어.
03:11그래서 헐값으로 회사를 사들이죠.
03:15기업을 사들여서.
03:16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진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높은 프리엠을 붙여서 파는,
03:23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모 투자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03:27하나,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에 2003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03:33우리나라가 굉장히 외화가 모자랄 때 아닙니까?
03:37그래서 굉장히 헐값에 삽니다.
03:40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03:43너무 헐값이 아니냐고 굉장히 많은 국민의 여론이 좀 들끓었고,
03:47그다음에 사실은 금융위기를 인수하려고 하면 산업자본이어서는 안 되는데,
03:52이건 사모 투자 펀드이잖아요.
03:55사모 투자 펀드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이다.
03:58그래서 사실은 금융위기관이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04:02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4:04결과적으로 너무 그날 국가의 어떤 상황이 재정상에 어려워서,
04:08결국 하나은행이 론스타가 가져간 거든요.
04:11론스타가 가져갔으니까,
04:13이걸 비싸게 팔고 빨리 떠나려고 하는 거죠.
04:15처음에는 국민은행하고 사실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 체결인데,
04:23이거 안 됐고요.
04:24아까 말씀드린 LCSBC, 은행하고도 했는데 안 됐고,
04:28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한안금융지지하고 매각 결정을 했는데,
04:32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죠.
04:34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35이게 산업자본이 아니냐를 분류해서,
04:38또 더욱더 국민의 어떤 그런 감정들.
04:40그런데 그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를 조작합니다.
04:45그 이유는 뭐냐면,
04:47외환은행을 파는 데 있어서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04:51그리고 그 비용 같은 걸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하기 위해서,
04:55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외환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04:59사실은 한국의 대표가 기소가 돼서,
05:03실형 선고받고 그랬거든요.
05:05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05:06론스타 주장은 뭐냐면,
05:08이런 국가가 개입을 하고,
05:10국가의 정책이랄지,
05:12아니면 국세청 이런 데가 과세를 하면서,
05:14사실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05:18지연이 되면서 우리가 손실을 봤다.
05:20그걸 한 6조 정도 해서,
05:22중재 신청을 한 겁니다.
05:26그러다가 2012년에 론스타가 해결기구에,
05:316조 넘는 돈,
05:33우리 돈으로 6조 넘는 돈을,
05:35한국 정부가 물어내야 한다고,
05:38이렇게 청구를 했고요.
05:39그리고 2022년에 투자분쟁 해결기구가,
05:44그 중에서,
05:456조 중에서 4.6%에 달하는 금액을 인정한 거예요.
05:51그러니까 론스타 손을 그때 들어줬던 건데,
05:52그때 왜 4.6%만 인정했을까요?
05:556조 원대인데요.
05:56정보 자체가 굉장히 과장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05:59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06:01이유 중에 하나가,
06:03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했거든요, 외환은행.
06:06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06:08위법하고 나쁜 짓을 한 거죠.
06:10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거기서 상계를 한 겁니다.
06:13빼게 된 거예요.
06:14그래서 4.6% 했는데,
06:16그래도 2억 1,650만 달러 배상을 하라는,
06:20명령이 내려진 거고,
06:21여기에 더해서 론스타 측이 지불했던 비용,
06:27그다음에 이익,
06:29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지급을 해야 했기 때문에,
06:32결륙과적으로 4천억 물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
06:35그 당시 그런 것들도 논란이 있었었죠.
06:40국제중재재판이라는 게 단심제인데,
06:43이게 취소 소송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06:45그런데 취소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데,
06:49이게 1.6%, 5,6%밖에 안 된다면서요?
06:521.5에서 1.6%.
06:5372년도 이후에 중재 신청이 503건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06:58그 중에서 취소된 게 25건이고,
07:02지금 이번 사례처럼 완전하게 전부 취소가 되는 것은,
07:078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07:08그러면 결과적으로 퍼센트를 따지면 1.5%,
07:12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07:14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하고 드문 사례다,
07:17이렇게 볼 수 있죠.
07:18그래서 이 취소 소송 자체는 실질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07:24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07:26지금 중재 신청을 해서 중재 절차에서 적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없느냐,
07:33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07:34그런데 이번에 취소위원회에서 결정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07:41상세, 아니 상사 중재 판정이 있었거든요.
07:45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07:49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07:52이걸 아까 말씀드린 2억 달러 이상을 배상을 해야 하는,
07:58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07:59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판정을 갖다가,
08:04어떻게 보면 중재 판정부에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08:11이것이 이제 적법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
08:14그다음에 두 번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떤 권한 자체에서,
08:18이건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08:21중재 판정부의 권한을 넘어서 판단을 한 부분,
08:26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유를 잘 설치를 해야 하는데,
08:31이유가 없다랄지, 이유가 불비한다랄지,
08:34이런 근거로 해서 이번에 취소가 된 거죠.
08:38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송사를 다룰 때,
08:41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8:45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08:46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08:47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이 되면,
08:51그로 인한 판결 결과, 중재 결과 자체가,
08:53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되죠.
08:56그래서 사실은 취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09:02절차만 다루는 거예요.
09:03절차의 위법, 적법 절차냐 아니냐,
09:05그것만 다루는 건데, 결국은 적법하지 않다.
09:08이렇게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09:11이런 1.5% 승소 확률에,
09:15사실 만약에 이게 지게 되면,
09:17그동안의 이자까지 물어야 되고,
09:19또 소송 비용도 추가로 내야 되는데,
09:21이걸 감행할 만큼 정부가 자신이 있었다는 건가요?
09:24그렇지 않죠.
09:262023년도에 사실 폐소를 했잖아요.
09:29어떻게 보면 6조인데,
09:31굉장히 4% 좀 넘는,
09:35한 3천억 정도 인원이 되기 때문에,
09:38완전 폐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09:41그렇지만,
09:42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09:47항소를 하는 게 맞냐,
09:48그러니까 취소위원회에 불복을 하는 게 맞냐,
09:51맞지 않느냐,
09:53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09:54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09:56이거 우리가 불복을 해봤자,
09:59비용만 들어가는 것이다.
10:01그리고 이길 확률이 1.7%,
10:056%밖에 되지 않는데,
10:06왜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냐,
10:09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죠.
10:11그런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10:1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10:14그러면서 국제무역국을 새로 만들었어요.
10:19그래서 거기서 대응하기로 하고,
10:22그 당시에 아까 YTN에서 리포터가 나왔습니다마는,
10:25굉장히 자신 있는 표정을 줬고,
10:27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10:29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야당원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10:33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10:34그때 사실은 불복하기 잘했고,
10:37결과적으로 승소가 된 것이다,
10:39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41지금 우리 정부가 당사자인 투자 분쟁 소송이 6건 진행 중인데,
10:47이것도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10:49어떻게 전망하세요?
10:51일단은 6건이나 있는데,
10:54이게 ISDS라고 해서,
10:56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제도거든요.
11:00투자자가 어떠한 국가의 정책이랄지,
11:03법령으로 인해서 이익이 침해되면,
11:06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11:09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단 말이에요.
11:13ISDS.
11:14그런데 이거 자체는 FTL,
11:16국제무역 협정할 때,
11:18글로벌 스탠다드예요.
11:19그리고 그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
11:23일반적이단 말이에요.
11:24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한미 FTA 할 때도,
11:27그때 많이 우리가 나왔었죠.
11:29이걸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랄지,
11:32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11:33그랬었는데,
11:35그건 어차피 감내할 부분이다,
11:37이렇게 보고요.
11:38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11:39미국의 해지펀드,
11:41엘리엇이,
11:42삼성물산과 제1모직이,
11:44제1모직이 2015년도에 합병했지 않습니까?
11:47그때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고,
11:51제1모직은 주가를 높이고,
11:53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11:55과연 이게 합병이 성사가 되냐, 안 되냐 하는데,
11:57그때 국민연금이 개입을 했었죠.
12:00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합병이 된 겁니다.
12:02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04엘리엇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12:09지금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13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12:16그것뿐만 아니라,
12:18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12:19쉰들러 이런 것이 현대 엘리베이터 상대로,
12:22제기하고 있는,
12:24국제중재중재 이런 것들이,
12:27지금 여섯 건이 진행 중이죠.
12:28그런데 잘 대응해야죠.
12:30왜냐하면 지게 되면,
12:31결국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
12:33그 다음에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고,
12:36또 이게 금액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12:38조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2:41이건 특히 법무부,
12:44현 정부에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12:48론스타는 이번 판정에 굉장히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12:52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12:56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12:59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13:01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13:03그래서 새로운 중재 신청을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13:07그래서 지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13:12일단 한 번 자기들에게 유리한 중재 판정이 나왔고,
13:16그런데 이게 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13:18절차적 위배로.
13:19그러면 절차적 위배만 치유가 되면,
13:22또 한 번 해볼 수 있는,
13:23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중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3:27그런데 이거 자체는 여러 가지 복제 문제가 얽혀서 설계 있기 때문에,
13:32법리적으로 또 이와 관련한 어떤 중재와 관련된 조항,
13:38이런 것들을 아마 검토해서,
13:40아마 론스타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13:43아마 국가, 한국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13:46워낙 100% 승소라는 것은 희귀한 결정이기 때문에,
13:53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이걸 검토 많이 할 것 같아요.
13:57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3:58절차적 위배가 있었냐 없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4:01그리고 아까 전부 취소될 가능성이,
14:04이제까지 통계를 보면 1.4%,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4:08503건 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전부 취소가 8건밖에 안 되잖아요.
14:14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14:19승소하기가.
14:20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22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14:23고맙습니다.
14:24감사합니다.
14: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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