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민사 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은 선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합니다. 저는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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