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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50대 취객이 버스 기사 폭행…중앙분리대 들이받아
흡연 막았다고…버스기사에 소변·폭행 (지난해)
경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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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가 하면 어제 인천에서는요. 버스 안에서 난동이 벌어졌었어요.
00:04그러니까요. 영상법에서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버스기사 당황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는데요.
00:09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50대 남성이요. 지금 20대 기사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00:17그런데 지금 팔을 들었잖아요. 갑자기 휴대전화 든 손으로요. 버스기사 얼굴을 가격을 합니다.
00:24또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지금 버스기사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이어갑니다.
00:36왜 그랬을까요? 정차장 아닌 곳에, 정류장 아닌 곳에 내려달라 난동을 피운 거예요.
00:41정류장 아닌 곳은 안 됩니다 했는데도 굉장히 난동을 피우면서 이렇게 20대 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해서
00:49결국 이 버스가 중앙차로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난 거죠.
00:57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00:59왜 그랬어요?
00:59결국 이 남성도 나는 술을 마셔서 그런 거다.
01:02음주요?
01:03음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6그런데 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지난해에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01:10영상을 한번 보면, 이때요. 이게 지난해에인데, 지난해에 버스 안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겁니다.
01:17지금 담배 피우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담배 피우지 말라고 기사가 제지를 하니까
01:23그 이후에 화가 났는지 기사를 막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소변 테러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저렇게요.
01:33참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짚어본 이 사건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음주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01:40음주가 면죄 대상은 아니잖아요.
01:42그렇죠. 저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01:45지금 난동을 피운 걸로 모자라서 소변 테러를 하고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이런 사건, 많은 분들이 공부를 샀었는데, 구속 상태로 송치가 됐습니다.
01:55이렇게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특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02:04공연 음란죄 같은 부분까지도 혐의가 더해졌었는데, 이런 행동,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02:14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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