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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김동성, 2018년 전 부인과 이혼
김동성, 2019년부터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1인당 150만 원씩 월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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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스포츠 스타, 쇼트스트랙의 스타였죠.
00:06김동성 씨 이야기입니다.
00:09두 자녀, 지금 이혼을 하고 새 와이프와 살고 있는데
00:13그 김동성 씨가 전 와이프와 전 부인과의 두 자녀를 두었는데
00:19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습니다.
00:26만약에 징역 4월이 그대로 선고가 된다면 김동성 씨는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인데
00:32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0:35임주연 변호사,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이혼을 했고요.
00:402019년도에 두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씩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가 봅니다.
00:49그런데 2021년에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감액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00:561인당 80만 원, 절반 정도로 깎아줬는 모양이에요.
00:58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양육비를 갚지 못해서
01:03지금 이렇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이게 맞습니까?
01:09맞습니다.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2018년도에 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01:16법적으로 부부의 인연은 끝났지만요.
01:19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계속돼야 합니다.
01:22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처가 이 두 아이를 양육을 한다고 해도
01:28김동성 씨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녀의 권리, 자녀가 돈을 받을 권리가 바로 양육비인데
01:35성인이 될 때까지는 크는데 들어가는 돈을 아버지가 지급해야 한다.
01:40왜냐하면 아버지가 데리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01:43그렇죠.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01:47당초에는 150만 원씩 월 300, 두 자녀였기 때문에 300만 원이었지만
01:51굉장히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
01:55슈스트틀의 코치로서도 활동하고 있지 못하고
01:57일용직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져서요.
02:01거의 반액 정도, 1인당 80만 원, 월 16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02:06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상 대부분은 지급을 하지 못해서
02:10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 8천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02:15여전히 미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02:18중간에 감치 명령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02:22구취소에 최장 30일간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명령도 내려졌었고
02:28그때 또 일부 변제는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31이 전 배우자는 지금 엄벌 탄원서까지 배출한 상황이고
02:36이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고 액수도 좀 상당하다 보니까
02:40지금 검찰에서는 징역 4월을 구형한 상태여서
02:45이제 다음 달에 총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2:49조현상 변호사 그런 거 아니에요?
02:52그러니까 만약에 갚을 돈이 있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02:55배드 파파라고 해서 아니 자기는 호화호식하면서
02:59애들 돈을 안 줘? 라고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03:03만약에 진짜로 김동성 씨가 갚을 능력이 없고
03:07지금 새로운 부인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03:10간신히 본인이 먹고 살 정도의 수익만 있다면
03:14그거를 양육비를 지급 못했다고 해서
03:17이거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게 맞느냐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는데
03:22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24법원에서 아마 그러한 부분, 그러한 사정들을 아마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03:28김동성 씨 측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소명을 해야겠죠.
03:33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본인이 그냥 고의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게 아니라
03:38이러저러한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03:41라는 부분들을 소명을 잘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요.
03:43그리고 그렇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지급할 수 없다 라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03:48구체적인 변제 계획안을 마련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어야 할 겁니다.
03:53그런 걸 통해서 지금 당장 내가 형편상 얼마밖에 지급을 못하지만
03:57언제 이후에는 얼마씩 지급할 수 있다든가
04:00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04:03아마 재판부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06장혜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김동성 씨가
04:12며칠 동안 감옥에 가 있는 거를 하루 일당으로 얼마씩 재해서
04:17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돈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04:21아니면 다녀와서 다시 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까?
04:24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이 부과됐을 때 그 벌금이 감액되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04:29양육비는요. 법원이 엄청 엄격하게 봅니다.
04:32왜냐하면 성인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36그러니까 김동성 씨가 한 번 1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감액받았을 때는
04:41양육비도 법원이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다 구간표가 있습니다.
04:45모친의 수익, 부친의 수익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04:50사건 본인이라고 칭해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04:53이게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본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고
04:59이 실형이 구형되긴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일부라도 지급을 한다면
05:03이 부분은 반영돼서 형을 선고받을 겁니다.
05:06네, 알겠습니다.
05:07다음 달 선고가 난다고 하는데 지켜보도록 하시죠.
05:09그리고 세 번째 선고가 난다고onds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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