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일 전


방바닥엔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로 가득
집 주인 측 "쓰레기 처리에 105만 원 지급"
집 주인 측 "소송 걸겠다 하니 '알아서 하라' 해"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0:08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00:12본인들, 그러니까 제가 집주인인데요.
00:14세입자가 집을 비울 때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를 남기고 그냥 간다면
00:20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00:22저 지금 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크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0:26보배드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된 사진인데요.
00:33양지인 변호사님, 저게 정말로 세입자가 집 비울 때 저렇게 하고 그냥 나간 게 맞는 거예요?
00:40맞습니다. 지금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00:43아버지께서 임대를 주신 겁니다.
00:46그런데 세입자가 오랜 시간 동안 거주를 해왔고 보증금도 받지 않고 월세만 수령을 했다고 해요.
00:52그러다 보니까 저걸 사실 청소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00:58이것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할 보증금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01:03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01:06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상황이고
01:09집을 사실 누군가에게 다시 세를 주기 위해서는
01:13아마도 바닥부터, 벽지부터, 싱크대, 그리고 샤시도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고요.
01:19정말 주장하는 이 글쓴이에 따르면 집 전체 부분을 내부적인 부분 다 철거하고
01:26사실 새롭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01:29이것에 대해서 세입자가 나몰라라 하고 청소만 좀 해달라고 비용을 청구했지만
01:35이것마저 못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1:38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41이게 지금 제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
01:43실제로 집주인 쪽에게 이거입니다.
01:45세입자가 방에 쓰레기 모아놓고 청소비 지급도 거부어 그냥 나가버렸다.
01:51그런데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양 변호사님.
01:55형사 고소 결과는 혐의 없습니다.
01:57이게 법원 판단은 왜 이렇게 나온 거죠?
02:00그러니까 지금 재물손계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02:04우리가 재물손계죄의 경우에는
02:06명확하게 내가 이것을 효용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02:11훼손하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만 유죄 판단이 인정이 됩니다.
02:16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더러운 상황이지만
02:22이것 자체에 고의를 가지고 행한 행위인가를 판단을 해봤을 때
02:27고의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02:30다만 일반적인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02:34저 정도면 이것을 과연 고의가 없다라고 봐야 될까
02:37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02:42일단은 세를 주신 임대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02:46청소비가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
02:49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집기류라든지 바닥, 벽지
02:52다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2:55막대한 손해가 초래할 수밖에 없다.
02:57그런데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03:00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03:03그런데 저 정도 사진이면
03:05현장의 모습이라면
03:08세입자가 나는 이래저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갔다라고
03:11변명과 항변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03:14구자령 변호사님
03:14그런데 이제 100만 원은 아예 기본이고
03:18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는데
03:19아마 그럼 세입자가 이걸 진짜 법을 이미 잘 알고
03:22악용화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03:24그렇죠. 사실 쓰레기를 일부러 매립하거나
03:27투기해놓고서 도망가는 경우들
03:29이런 것들이 손괴죄로 다루어졌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03:32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손해의 영역이다.
03:36민사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받아라.
03:38손괴죄까지 인정되기 위해서는
03:39궤당이 고도에 입증을 해라.
03:41이제 이런 게 법원에 확립된 판례거든요.
03:43그래서 실제로 땅을 매수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03:46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해놓고서
03:48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문제됐던 사례들도 있긴 있습니다.
03:50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던 게 아닌가
03:53이게 지금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두려워서
03:55스스로 치우거나 형사 고소했을 때는
03:58이거 내가 다 피해 변상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04:01그게 상식이고 기본이고 법적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04:04저건 일반적으로 보통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04:07저기에 사실 살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04:09저 공간에 쓰레기를 저렇게 놓고
04:11어떻게 세입자가 살았을지 자체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04:14저는 사실 손괴채 성립에 대해서도
04:16경계선상에는 있었던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04:19알겠습니다.
04:20제목 그대로입니다.
04:21쓰레기방 만들고 떠난 세입자
04:23집주인 쪽의 주장을 토대로
04:25저희가 한번 이 사건을 구성해봤습니다.
04:28구의입니다.
04:29오퍼밋아
04:31비행전상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