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총 3,500불의 투자 운영에 대한 합의를 조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00:12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에 합의를 한 이후 3개월 반 만입니다.
00:19합의 당일 날까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0:303,500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불의 투자와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됩니다.
00:392,000억불 투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0:43투자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00:50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00:58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01:05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01:07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01:12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사를 의미합니다.
01:16협의위원회는 사업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01:22투자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01:25특히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01:30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01:37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01:43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진흙, 양자컴퓨팅 등입니다.
01:53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합니다.
01:59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2:04최소 45 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합니다.
02:10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02:13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02:18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02:24우리가 MOE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02:27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02:31총 2천억 불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02:36연 2배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 기성고라고 하죠
02:41에 따라 캐피탈콜 방식으로 지출합니다.
02:46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02:49납입 시기나 규모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2:56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 전력,
03:01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03:08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를 설립하고
03:13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합니다.
03:18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03:23우산형 SPV의 성격으로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03:29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치하고
03:32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03:37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03:42즉,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로서
03:46설령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03:50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03:56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04:00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5로 배분되고
04:03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9로 비율로 배분됩니다.
04:09다만 일정 기간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04:16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04:21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SPV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04:25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04:32SPV 상환은 미일이 합의한 SPV보다
04:3630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04:42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04:46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하여야 하며
04:51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04:55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05:00또한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05:04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05:111,500억 불의 조선협력투자 관련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05:16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05:21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삼박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05:25여기에는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05:31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05:37조선협력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05:39연방토지임대, 용수전력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과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05:483,500억 불 자금 조달 방안입니다.
05:52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05:58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06:05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06:09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등
06:14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06:19이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며
06:21법안에는 기본적으로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06:26투자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06:32현재 특별법안 준비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06:35관련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41전력적 투자 MOU를 통해 우리 측이 확보한 관세 인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6:48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여 8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06:54또한 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06:59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07:05FTA 최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07:10현재 부과 중인 자동차 부품 관세의 경우 25%에서 15%로 인하되며
07:16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도 최대 15%로 조정됩니다.
07:22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23조의 관세의 경우
07:28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의 경우
07:35주요 경쟁 대상인 대망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07:40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07:43아울러 특정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07:53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08:01관세나 발효 시점과 관련하여
08:04자동차 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08:09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08:13양국감 이해가 일치된 상황입니다.
08:17목재 제품 232조 관세 인하
08:19그리고 항공기 부품에 대한 상호 관세와
08:23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232조 관세 면제는
08:29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됩니다.
08:34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는
08:39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08:44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스 시대에 포함된
08:47비관세 관련 이행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08:53미 측은 조만간 이러한 관세 인하 상세 내용을
08:56연방검보에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08:59이번 관세 합의에 따른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9:05먼저 우리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09:11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의약품 관세 15%
09:15그리고 반도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였고
09:20이에 더해 7월 30일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09:23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09:27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09:32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수출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09:36둘째,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원금 해수 가능성을
09:41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09:42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09:48특정 프로젝트에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09:52보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09:55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09:58우리 측 수익 배분 비율을 높여
10:00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03셋째,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10:09투자는 미 측이 초기에 요구하였던
10:123,500억불에서 2,000억불로 43% 축소되었습니다.
10:17또한, 2029년 1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만 하고
10:22실제 자금을 그때까지 납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10:26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불이며
10:29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
10:34자금 조달 또한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10:39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10:41납입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조정 요청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10:46조선협력 1,500억불은 투자 2,000억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