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정부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오늘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총 3500억 불의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한 이후 3개월 반 만입니다.

합의 당일날까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불의 투자와 1500억 불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됩니다. 2000억 불 투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국의 국내 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써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입니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합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총 2000억 불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지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 전력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111415044460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총 3,500불의 투자 운영에 대한 합의를 조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00:12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에 합의를 한 이후 3개월 반 만입니다.
00:19합의 당일 날까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0:303,500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불의 투자와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됩니다.
00:392,000억불 투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0:43투자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00:50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00:58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01:05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01:07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01:12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사를 의미합니다.
01:16협의위원회는 사업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01:22투자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01:25특히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01:30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01:37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01:43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진흙, 양자컴퓨팅 등입니다.
01:53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합니다.
01:59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2:04최소 45 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합니다.
02:10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02:13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02:18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02:24우리가 MOE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02:27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02:31총 2천억 불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02:36연 2배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 기성고라고 하죠
02:41에 따라 캐피탈콜 방식으로 지출합니다.
02:46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02:49납입 시기나 규모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2:56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 전력,
03:01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03:08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를 설립하고
03:13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합니다.
03:18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03:23우산형 SPV의 성격으로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03:29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치하고
03:32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03:37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03:42즉,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로서
03:46설령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03:50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03:56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04:00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5로 배분되고
04:03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9로 비율로 배분됩니다.
04:09다만 일정 기간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04:16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04:21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SPV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04:25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04:32SPV 상환은 미일이 합의한 SPV보다
04:3630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04:42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04:46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하여야 하며
04:51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04:55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05:00또한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05:04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05:111,500억 불의 조선협력투자 관련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05:16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05:21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삼박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05:25여기에는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05:31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05:37조선협력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05:39연방토지임대, 용수전력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과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05:483,500억 불 자금 조달 방안입니다.
05:52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05:58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06:05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06:09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등
06:14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06:19이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며
06:21법안에는 기본적으로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06:26투자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06:32현재 특별법안 준비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06:35관련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41전력적 투자 MOU를 통해 우리 측이 확보한 관세 인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6:48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여 8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06:54또한 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06:59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07:05FTA 최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07:10현재 부과 중인 자동차 부품 관세의 경우 25%에서 15%로 인하되며
07:16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도 최대 15%로 조정됩니다.
07:22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23조의 관세의 경우
07:28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의 경우
07:35주요 경쟁 대상인 대망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07:40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07:43아울러 특정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07:53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08:01관세나 발효 시점과 관련하여
08:04자동차 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08:09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08:13양국감 이해가 일치된 상황입니다.
08:17목재 제품 232조 관세 인하
08:19그리고 항공기 부품에 대한 상호 관세와
08:23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232조 관세 면제는
08:29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됩니다.
08:34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는
08:39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08:44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스 시대에 포함된
08:47비관세 관련 이행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08:53미 측은 조만간 이러한 관세 인하 상세 내용을
08:56연방검보에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08:59이번 관세 합의에 따른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9:05먼저 우리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09:11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의약품 관세 15%
09:15그리고 반도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였고
09:20이에 더해 7월 30일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09:23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09:27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09:32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수출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09:36둘째,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원금 해수 가능성을
09:41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09:42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09:48특정 프로젝트에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09:52보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09:55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09:58우리 측 수익 배분 비율을 높여
10:00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03셋째,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10:09투자는 미 측이 초기에 요구하였던
10:123,500억불에서 2,000억불로 43% 축소되었습니다.
10:17또한, 2029년 1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만 하고
10:22실제 자금을 그때까지 납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10:26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불이며
10:29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
10:34자금 조달 또한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10:39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10:41납입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조정 요청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10:46조선협력 1,500억불은 투자 2,000억불...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