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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전


"생후 4개월 아기가 욕조에 빠져"… 엄마가 신고
병원 이송됐지만 '중태'… 자가호흡 어려워
몸 곳곳서 멍 자국… 의료진 "학대 의심"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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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소식입니다.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기가 욕조에 방치돼서 중퇴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00:09아니 부모는 그럼 뭐하고 있었을까요?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00:30엄마가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라고 물어봤더니 TV보고 있었다는 대답을 했어요.
00:39일단 전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인 것 같고.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아기 몸에서 멍 자국도 있다고요?
00:45이거는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아닙니까?
00:48맞습니다. 아마도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00:53저 중퇴에 빠진 아이뿐만 아니라 첫째 아이도 있었는데요.
00:57다행히도 첫째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1:01지금 생후 4개월 아기입니다. 생후 4개월 아기면 본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01:08욕조에 저렇게 물을 받아놓고 혼자 낳다라는 것은 아이가 빠져서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고
01:15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저 아이를 내가 사망하게 하겠다라는 고의가 아니라
01:19미필적 고의라도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01:24아마도 아동학대 중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01:29아동학대 중상해죄만 하더라도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1:35일반적으로 그러한 고의가 짓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3년에서 7년 정도의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01:43만약에 저 아이가 자가옥이 불가능해져서 정말 사망하게 된다면
01:46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01:49엄벌에 처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5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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