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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자택에서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에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등 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았다.
 
감사원도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해당 발언들과 관련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며 자동 면직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출범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85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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