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이 40분 만에 끝랐습니다. 오늘 재판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재판이었는데 일단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더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수용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었더라고요. 이 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입은 건가요?
[홍정석]
구치소에서 나올 때 수용자에게 사복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복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피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수용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범행을 전체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입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김건희 씨도 이번에 본인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복 위에 그래도 작은 배지에 수용번호는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4398번.
[홍정석]
수용자들은 다 구치소에서 수용번호로 관리됩니다. 철저히 이름이 불리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용번호가 옷에 붙어 있는 것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플라스틱으로 된 수용번호를 옷에 붙이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촬영이 허가된 시간이 1분 정도였거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보다는 짧았던 것 같은데 1분 정도로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홍정석]
그건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출석하는 모습부터 해서 피고인석에 착석할 때까지의 시간이 허용되는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다른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부 다 출석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김건희 씨만 피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허용 시간이 조금 짧았지, 특별히 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4184135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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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이 40분 만에 끝랐습니다. 오늘 재판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재판이었는데 일단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더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수용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었더라고요. 이 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입은 건가요?
[홍정석]
구치소에서 나올 때 수용자에게 사복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복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피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수용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범행을 전체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입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김건희 씨도 이번에 본인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복 위에 그래도 작은 배지에 수용번호는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4398번.
[홍정석]
수용자들은 다 구치소에서 수용번호로 관리됩니다. 철저히 이름이 불리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용번호가 옷에 붙어 있는 것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플라스틱으로 된 수용번호를 옷에 붙이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촬영이 허가된 시간이 1분 정도였거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보다는 짧았던 것 같은데 1분 정도로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홍정석]
그건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출석하는 모습부터 해서 피고인석에 착석할 때까지의 시간이 허용되는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다른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부 다 출석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김건희 씨만 피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허용 시간이 조금 짧았지, 특별히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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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이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00:07오늘 재판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3오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재판이었는데 일단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더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00:23수용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었더라고요.
00:25이건 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입은 건가요?
00:28네, 구치소에서 나올 때 수용자에게 사복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00:33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00:38이 부분 어떤 복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피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00:45제가 볼 때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수용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00:51이렇게 범행을 전체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입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00:58그렇게 임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01:00김건희 씨도 이번에 본인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01:07수용복 위에 그래도 이렇게 작은 배지에 수용번호는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01:124398번.
01:13네.
01:13수용자들은 다 구치소에서 수용번호로 관리됩니다.
01:18철저히 이름이 불리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01:23수용번호가 옷에 붙어있는 것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01:28플라스틱으로 된 수용번호를 옷에 붙이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01:32네.
01:33그리고 김건희 씨 촬영이 허가된 시간 한 1분 정도였거든요.
01:38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보다는 좀 짧았던 것 같은데요.
01:411분 정도로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01:43그거는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출석하는 모습부터 해서
01:47피고인석에 착석할 때까지 그 시간이 허용되는 것인데요.
01:52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말고 다른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01:57따라서 피고인들이 전부 다 출석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
02:02이번에는 김건희 씨만 피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02:05그 허용 시간이 조금 짧았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2:11네.
02:11오늘 김건희 씨 피고인석에 서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있는데
02:16여기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게 되잖아요.
02:18무직이다 이렇게 답을 또 했습니다.
02:20현재도 무직인 게 사실이고요.
02:22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영부인으로서 있을 때도 사실은 무직이지 않습니까?
02:29영부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02:31그래서 무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02:33보통 공무원들이나 이런 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02:38전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02:41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전직도 다 무직이기 때문에
02:44무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2:48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고요.
02:51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02:53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02:57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된 내용을 재판부가 따라야 되지만
03:01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그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03:08그래서 장점을 생각해보면 보기보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03:15실제 재판부가 단독으로 재판하는 경우보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03:19이걸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3:22그리고 재판을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03:28그에 반해서 가장 큰 단점은 사실상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03:33특히 사회적인 비난이 강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큽니다.
03:39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혐의 사실 같은 거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03:45따라서 이러한 단점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03:51이런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군요.
03:57철저히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국민참여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4:05그리고 이번 재판, 준비기일부터 보통 시작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정식재판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04:12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04:13이 재판부가 사전에 윤석열 전 재판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해를 산 경우들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04:21그래서 이번에는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도 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04:27그리고 재판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04:33다만 지금 변호인들과의 약간 그 증거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절차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04:42오늘 재판부가 정식 또 다음 재판기일 이전에 준비기일을 하루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04:48이런 증거 기록이 지금 수사기관에 있고 변호인들에게 전부 다 아직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04:56아직 재판할 준비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다.
04:59따라서 재판부도 일단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을 하되 이런 준비를 위해서 공판 준비기일을 1회 더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05:07그럼 그런 것 때문에 오늘 40분 만에 종료가 된 건가요?
05:11첫 재판이라서 그런 건가요?
05:12원래 첫 재판은 일찍 끝납니다.
05:14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으면 더더욱 일찍 끝날 수 있는 것이고요.
05:17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이라든지 주민번호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
05:26인정신분이라고 하는데 신분 절차가 이루어지고
05:29그다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수사기관 쪽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05:34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게 의견 진술할 시간을 주어지게 되는데요.
05:44그런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는 향후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05:561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회 공판기일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된 부분입니다.
06:04준비기일과 일반 공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권리가 다른가요?
06:10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06:15다만 준비기일은 특별히 어떤 재판부가 어떤 그 상황에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한 그런 날은 아니기 때문에
06:23피고인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나와서 무슨 권리 행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06:29특별히 나올 필요가 없다는 취지지 준비기일도 피고인 중에서는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06:37오늘 재판장에서는 김건희 씨 세 가지 혐의점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06:42너무나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06:46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입니다.
06:50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도 난 적이 있고 다시 수사가 돼가지고 지금 기소가 된 부분인데
06:55잘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07:01쩐주 또는 공범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07:05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첫 번째고요.
07:08두 번째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07:14그 부분에 대해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두 번째 혐의입니다.
07:21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구속된 한학재 총재가 있는 통일교에서
07:26건진법사를 통해서 선물 등을 받고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07:32알선수재가 마지막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거든요.
07:36총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07:40그러면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07:43김건희 씨 측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 혐의 없음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07:49혐의 없음을 받았을 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07:53왜냐하면 특검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07:57증권회사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일단 녹음 파일이 수백 개가 되는데
08:02그중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알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현출이 됐습니다.
08:12예를 들면 계좌 관리자의 수익률을 40% 이런 얘기를 하면서 40%가 굉장히 과하다.
08:20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 조작에 참여하지 않고
08:23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기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08:26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직원과 계좌 내용을 함께 검토했다.
08:33이런 내용도 통한 녹음이 있습니다.
08:35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존에 무혐의가 나거나 본인이 빠져나갔을 때
08:40그런 상황과는 증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08:45김건희 씨나 변호인 측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08:50처음부터 부인을 하고 지금도 부인을 하고 있겠지만
08:53사실상 현출된 증거들이 너무 명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08:57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이 바뀌거나
09:01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판에 임하게 될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9:06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09:09기존에 무혐의 결정이 계속돼서 김건희 씨가 주장한다고 해서
09:13받아들여질 확률은 좀 낮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09:16왜냐하면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09:19구속영장의 발부 사유 중에는 혐의의 소명이 어느 정도 상당하게 이루어졌어야
09:25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09:29지금 상태에서는 김건희 씨의 말을 고지곳대로 재판부가 듣고 믿어줄 수 있는지
09:36그리고 김건희 씨 측에서 지금 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09:40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09:42그리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09:48명태균 씨 관련된 거죠.
09:50김건희 씨 측에서는 명 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몇 차례 받아본 것뿐이다.
09:55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소구력이 있을까요?
09:58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9:59그렇게 일관되게 예전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10:04특검이 밝힌 증거들을 한두 가지 살펴보면
10:08먼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김건희 씨 측에서 의뢰를 한 내용
10:16통화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 이런 증거들을 특검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0:24그리고 여론조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알 수 없는 기법들에 대해서도
10:30김건희 씨가 얘기했다는 그런 증거들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10:35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초의, 초기에 이 혐의가 불거졌을 때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10:42김건희 씨의 주장은 일관되게 부인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10:46따라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혐의와 마찬가지로
10:50특검의 그런 증거나 주장과 지금 김건희 씨의 반박 증거나 이런 것들이
10:54어떻게 현출이 될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58특검은 이제 이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여론조사를
11:022억 7천만 원 상당으로 특정을 하고 있고
11:04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11:09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장이 질문도 했다고요?
11:11네,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11:14범죄 혐의의 자금법이 있지 않습니까?
11:18그래서 자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11:20따라서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 대가성에 대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11:26재판부에서는 특검에서 공소장에 기재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것이고요.
11:34그리고 공천 개입까지 있었어야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11:39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간단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11:43물론 오늘 질문이 크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11:47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보고 가장 궁금한 점을 오늘 먼저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다.
11:53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54네, 그리고 세 번째 특가법상 알선수제 혐의.
11:57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를 해서 토요일교 교단의 지원 청탁
12:02그리고 고가의 목걸이,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12:06이 역시 부인했죠?
12:07맞습니다. 모두 다 안 받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12:11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2:13천수삼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녹취록을 들어보면
12:16이런 귀한 것을 본인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12:22이런 취지의 녹취록도 있고
12:24그러면 그게 이제 그건 그걸 받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12:28이게 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12:30그리고 샤넬 백 같은 경우도 김건희 씨의 그때 당시에 보좌관이
12:35샤넬 매장에 가서 그 백을 운동화로 바꾸고
12:38그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의 영상 통화를 했다는
12:44그런 증거들도 특검에서 가지고 있다고 여러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2:49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는 물건들이 두 개가 있고
12:53목걸이는 지금 사실상 지금 현출이 되거나 진술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12:59사실 그래서 배달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아 보이는데
13:04목걸이는 배달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13:08샤넬 백이나 천수삼에 대한 물건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13:13그 오고 간 당사자들이나 이런 진술들이 워낙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3:18김건희 씨의 진술이 과연 얼마만큼 신빈성을 가질 수 있을지
13:22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24이렇게 양측 말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13:27진술만으로 증거 능력이 입증되려면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어야 되나요?
13:32진술의 일관성은 형사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13:36그리고 본인의 진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38본인만 계속 일관되게 진술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될 수는 없고요.
13:44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증거들 물론 진술 증거만 있으면
13:47아무래도 증거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13:49여러 사람이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
13:52그 진술들이 일치한다.
13:54그러면 한 사람이 진술하는 것보다는 증거 능력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13:58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14:01그리고 우리가 사회 통념상 상식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4:06약간 비논리적인 이유를 얘기하면서 본인이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한다.
14:11그것도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14:14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게의 중심이 가려질 것이고
14:20거기에 따라서 판결의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24네. 지금 설명해드린 세 가지 큰 혐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판이 진행될 텐데
14:31법원이 정식 공판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14:36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이 되는 건데
14:38속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14:40지금 우리가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속 피고인이라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일일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에 속하거든요.
14:51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2회씩 그리고 보시면 10월에 4차례에 걸쳐서 증인 27명에 대한,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하겠다.
15:02이것은 하루에 거의 7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15:08굉장히 강도가 높고 자주 이루어지는 재판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14이렇게 되면 정말 재판이 거의 하루 종일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15:19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루에 7명 정도의 증인에 대한 주신문이 이루어진다.
15:25그럼 주신문은 보통 아무리 짧아도 30분 정도는 진행이 되거든요.
15:29그러면 30분에 7명이면 거의 3시간 반, 그러니까 주신문만 3시간 반씩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5:36오전, 오후에 걸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15:40저녁이 넘어서도 진행되는 경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15:44이게 6.33 원칙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는 거죠?
15:486.33 원칙도 있고 사실 이 원칙은 법으로 강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15:53그것보다는 지금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기에 대한 또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16:00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6.33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재판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요.
16:07지금 이런 재판 계획이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6:12그리고 김건희 씨, 오늘은 법정에 출석했고 내일 특검 조사에도 응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16:19특검 측에서는 지금 이호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16:25김상민 전 검사가 본인이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구매해서 김건희 씨의 오빠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16:34그런데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는 그 그림이 김건희 씨 측한테 갔을 것이고
16:40그 그림에 대한 대가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이라든지
16:45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의 법률특보 자리에 대한 매관매직의 대가로 그것이 사용됐을 것이다.
16:52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6:54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검에서 지금 김건희 씨를 뇌물, 수수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단 말입니다.
17:04이 말인 즉슨 뇌물, 수수에 대한 당사자는 공무원만 될 수 있습니다.
17:11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김건희 씨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무직이고
17:15공무원 직위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뇌물, 수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17:19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범의 지위에 있다.
17:23그럼 김건희 씨가 공범이라면 누가 과연 거기에 관여를 했을 것이냐.
17:28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17:31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지만
17:35당시에 이런 법률특보 자리나 공천의 개입을 깊숙이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
17:43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당의 주요 공천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17:50그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고
17:54그 공무원과 공범의 지위에 인정을 할 만한 증거를
17:58증거를 특검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18:03뇌물, 수수의 피고인으로 치러 지목한 것이 아닌가
18:07피의자로 입건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10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공직자가 아니었잖아요.
18:13전 영부인이었으니까.
18:14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 여부가 관건이 아닌가 했는데
18:18또 다른 공직자가 수사선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18:22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공범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18:27그 공범이 누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18:31얼마든지 지금 법률특보의 자리를 약속할 수 있는 자라든지
18:37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8:41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18:46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8:47지금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되는 게
18:50지난달 29일 구속기수 이후에 처음인데
18:53과거에 특검 소환조사에 갔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었거든요.
18:59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세요?
19:02이번에는 경우가 틀린 것이 기존에는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 것이
19:06수사기관에서는 대응을 최소화하고
19:09공판, 즉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19:14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19:16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소된 범죄 사실들은
19:19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주범들도 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19:23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태균 정치작업법 위반이라든지
19:28지금 알선수자 같은 경우들은
19:30이것이 기존에 어떠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현출된 바가 없고
19:34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툴만 하고
19:36그리고 이 형량이 집행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죄 사실들입니다.
19:41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19:46이거는 이제 경우가 다르죠.
19:47왜냐하면 뇌물수수도 지금 금액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19:50우리 형사법 형량상으로는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9:55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19:57이렇게 판단을 하고 변호인들과 상의를 할 것이고
20:00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20:04이제까지 해온 다른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는
20:07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다르게
20:09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20:12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20:13오늘 앞서 있었던 김건희 씨의 재판 내용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20:18주제 바꿔서 내일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20:22그리고 보석신문이 같이 또 진행이 됩니다.
20:24이어서 윤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 사유는 어떤 건가요?
20:28건강상의 사유와 방어권 보장입니다.
20:30항상 이렇게 중간에 어떤 신청을 할 때 내세웠던 사유이고요.
20:37지금 보석신청 사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20:39우리나라 법상에 보석이 인정되기 위해서
20:43필요적 보석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20:4710세 이하라든지 70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20:51이런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면
20:54보석을 허가해야 됩니다.
20:56그런데 이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20:59예외 사유, 즉 재외 사유에 해당하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21:03그 사유의 1호가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1:08그리고 3호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경우
21:12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얼마 전에 구속될 때
21:16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이 높다.
21:18이 사유였고
21:19그리고 지금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23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21:25따라서 사실 제외 사유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1:29이런 보석에 대해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21:35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21:38임의적 보석 사유를 내세워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21:41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법조인
21:45기존의 형사 전문가이자 법조인의 지위에서 신청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21:50정치인의 지위에서 어떤 본인의 이슈나
21:53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여론 형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21:58그런 과정에서 신청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2:01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
22:06그리고 보석신문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이 신청을 했는데
22:09오늘은 김건희 씨가 1분 정도 영상에 녹화가 됐지만
22:14게시부터 종료까지 전부를 중계하겠다고 신청한 거 아닙니까?
22:19이건 어떤 의도고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22:21이 부분은 이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드릴지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22:26그런데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이 오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22:31지금 국회의장과의 그런 간담회에서 재판 중계를
22:37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2:41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22:45여기 지원은 내용은 사법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22:49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 재판 중계에 대한 결정 권한은 담당 재판부에 있습니다.
22:54따라서 대법원 행정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여지는 없지만
22:58지금 행정처장의 그런 말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23:03이런 중계 결정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23:11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23:14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겠죠.
23:19이게 이제 만약에 법원의 결정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23:23형사재판의 경우에 이렇게 중계된 적이 있었나요?
23:26우리나라 이제 재판 중계에 대한 법이 계속 개정이 됐습니다.
23:30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지금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23:35대법원 변론에 대해서는 중계를 재판부가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3:41그래서 종종 이런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45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23:48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툼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23:51다만 사실심, 즉 1심과 2심에서는 아직 중계에 대한 그런 허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3:58그래서 우리가 2018년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4:02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4:07선고가 될 때 1심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24:14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선고 공판에 대한 중계 공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규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24:23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가 날 때 중계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24:29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심이나 2심의 재판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일 것이고
24:35지금 특검법들이 통과가 돼서 1개월 뒤에는 모두 중계를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44허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4:47그런데 아까 법원 행정처장은 1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협조를 하겠다 이런 말들도 있었기 때문에
24:53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보시고 향후에 중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00특검의 이런 전략, 공개 여부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5:09이번에 공개 신청을 한 것은 지금까지 내란 재판에 대해서 계속 걸석을 했지 않습니까?
25:16그래서 걸석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5:17그런데 본인이 이제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했으니 특검에서는 그러면 과연 재판에 나와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25:27본인들도 궁금하지만 국민들께도 그것을 알 권리 차원에서 보여주고
25:32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떠한 여론 형성이나 판단도 받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25:38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 활용을 하는 것이고
25:44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수사에도 비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25:48강제 구인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5:51본인이 재판에 나올 때 이런 재판 공개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해서
25:58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말을 이런 수사 내용이나 이런 재판에 대한 기소 내용에 대해서
26:04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공개 신청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26:10설령 내일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직접 목소리를 내서
26:14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26:18아까 지금 김건희 씨 재판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 재판이 아니라 새로 기소된 재판이란 말입니다.
26:26그러면 적어도 인정신문을 하기 때문에 이름, 직업, 생년월일 정도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26:33따라서 그 정도는 얘기를 당연히 할 것 같고
26:36그리고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26:39그리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도 피고인이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다.
26:43따라서 이분 분들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 것인지
26:47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더더구나 중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6:53그리고 윤 전 대통령, 오늘 예정됐던 외환 의혹 관련해서 특검 소환에는 불응했거든요.
27:01그런데 주말쯤에 방문 조사도 괜찮다.
27:05방문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27:08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27:10사실 기존에 2회에 걸친 강제 구인을 완강하게 거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27:18사실 통상적인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27:21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형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27:271회 정도는 본인의 이런 어떤 억울함이나 범행을 부인하는 그런 취지에서
27:32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27:342회 때 보인 모습에서는 그 예상이 굉장히 그렇게 예상하기 힘들었는데요.
27:40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사실 어떻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7:45본인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27:48본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재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27:51본인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27:55여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27:57다만 제가 볼 때는 외환죄도 내란죄만큼이나 지금 굉장히 형이 센 형이고
28:03그리고 외환죄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확실하게 나온 것들
28:09우리 비상기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생중계로 전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28:14그런데 외환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혹은 많지만
28:17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스모킹건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28:22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장할 것이 있다.
28:25이런 것들에 대한 변호인들과 상의인을 통해서
28:28어떤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28:31그런 취지에서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8:37그럼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방문 조사 가능성을 좀 높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28:42거의 방문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8:47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28:51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8:52고맙습니다.
28:52고맙습니다.
28:54고맙습니다.
28:55고맙습니다.
28: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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