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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재판에 김건희 씨가 출석한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묶은 머리,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입정했습니다. 과거 재판정이 공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장 차림으로 나왔는데 수용복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성배]
형 집행법에 따라서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절차 시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도주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용복을 입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사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고 역시 김 씨도 사복을 입은 채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신에 수용번호는 꼭 달아야 해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에 매직으로 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박성배]
배지로 보이는데 사복을 입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용번호는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을 관리하는 구치소 직원들도 수용번호에 따라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관리에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사복을 입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수용번호는 착용해야 합니다.


전직 영부인이 형사 재판장에 서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재판 전에 출석 장면을 공개한 이유도 설명했다고요?

[박성배]
앞서 언론사가 촬영 등 공개 신청을 한 바가 있고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재판 전에 재판장이 김 씨는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판 개시 전 1분간만 촬영을 허가하고 그 이후에는 촬영팀이 철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재판 전체를 중계해 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왜 이 장면만 공개가 된 걸까요?

[박성배]
아직까지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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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03어서 오세요.
00:04안녕하십니까.
00:05먼저 오늘 재판에 김건희 씨가 출석한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11오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좀 모였는데요.
00:14보시는 것처럼 수영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00:18정장 차림에 묶은 머리 그리고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했습니다.
00:24과거 재판장이 공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0:30정장이 정장 차림으로 나왔는데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00:34형 집행법에 따라서 미결 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출석 시 사복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00:40교도소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도주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영복을 입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00:45그와 같은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고
00:48역시 김 씨도 사복을 입은 채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00:51대신에 수영번호는 꼭 달아야 해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00:55이제 어떤 플라스틱의 매직으로 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00:59배지로 보이는데 사복을 입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영번호는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01:04실제로 법정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을 관리하는 구치소 직원들도 수영번호에 따라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01:10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사복을 입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영번호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01:16전직 영부인이 형사 재판장에 서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01:20재판부가 재판 전에 출석 장면을 공개한 이유도 설명을 했다고요?
01:25앞서 언론사가 촬영 등 공개 신청을 한 바 있고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01:31재판 전에 재판장이 김 씨는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고
01:35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01:39이에 따라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 개시정 1분간만 촬영을 허가하고
01:47그 이후에는 촬영팀이 철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01:50그런데 재판 전체를 중개해달라는 신청은 아니었는데요.
01:54왜 이 장면만 공개가 된 걸까요?
01:56아직까지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개허가 신청 조항이 없습니다.
02:01내란 특검법에는 중개허가 신청 조항이 있는 반면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개허가 신청이 없고
02:06다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중개허가 신청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02:13향후 상황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중개허가 신청을 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합니다.
02:19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 워낙 많아서요.
02:22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혐의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02:27모두 세 가지 혐의입니다.
02:2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02:35그리고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된 특가법 알선 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39사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02:44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규명되는 부분들만 특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속기소를 단행했습니다.
02:51주가 조작, 명태균, 건진법사 세 가지인데 범죄 수익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요?
02:57어떤 수익인가요?
02:58특검이 공소사실로 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주가 조작으로 김 씨는 8억 1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03:05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03:10건진법사를 통해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03:15이에 따라 합계 금액이 11억 원에 육박하는데 특검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03:20이와 같은 물품들에 대해서 추징 보전 신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03:24추징 보전 금액은 그보다 다소 금액이 낮은 10억 원대입니다.
03:27그 이유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고 적시된 무상 여론조사 2억 7천만 원 상당은 윤 전 대통령과 공동으로 수익하였다고 보고
03:37김 여사는 그중 반인 1억 3천 5백만 원만 제공받았다고 구성돼 있습니다.
03:42오늘 재판이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03:44공판 준비기일 없이 바로 시작이 된 건데 오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고요?
03:50모두 혐의를 부인하였고 첫 재판에는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 신문을 진행합니다.
03:57이후에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04:02나아가서 수사 단계에서 작성되었던 각종 증거 서류에 대해서 증거 임부 절차를 밝게 되는데
04:08피고인 측이 전면적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임부 절차에서도 대부분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04:17일단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항변했고
04:24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개인적으로 보내온 여론조사를 본 것에 불과하지
04:29요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04:32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물품을 받은 사실조차 없고
04:38나아가서 청탁을 전혀 모른 채로 받은 사실, 즉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04:44청탁을 받은 바 없고 청탁 관련해 실행 행위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04:49네, 오늘은 40분 만에 끝났지만 재판부에서 10월에는 증인신문하고
04:5411월부터는 매주 두 번씩 재판을 종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04:57그럼 정말 하루 종일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04:59통상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05:04이 사건은 혐의 사실이 세 가지로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05:08피고인 측이 전반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증거 임부 절차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였을 것이고
05:13증거 부동의한 수사 단계에서의 참고인들이 모두 다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05:18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05:21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나 권우수 전 회장이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05:26나아가 증권사 직원이나 주가 조작 일당 일부도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5:31뿐만 아니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05:36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나 당시 당대표 이준석 의원,
05:40나아가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들도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5:44뿐만 아니라 권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권진법사 본인 나아가서
05:48통일교회 2인자로 알려졌던 윤영호 전 본부장, 회계 담당자
05:53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 것으로 알려진 유모 행정관 등이
05:57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이고
05:59이와 같은 증인신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06:02일주일에 두세 차례의 재판 진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6:06그렇게 지금 증인신문도 굉장히 많을 텐데
06:08특검법에는 1심이 6개월 내에 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06:126개월 내에 선고할 수 있을까요?
06:13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추가 배당받지 않고
06:17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면
06:19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06:216개월 내에 선고는 가능합니다.
06:23물론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인데
06:25특검법상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06:30재판부도 되도록이면 6개월 안에 선고하기 위해서
06:33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06:35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06:37피고인이 굳이 의미가 없는 증거 부동의를 강요할 때에는
06:42아마 재판부가 이 정도 증거는 동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할 가능성도 있고
06:46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재량과 재판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면
06:506개월 이내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선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6:55여러 혐의 중에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막 시작이 된 거고
06:59아직도 조사할 게 있잖아요.
07:01내일 특검에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07:04맞습니다.
07:04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의혹으로
07:07김 씨가 내일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07:10이미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혀두는 상태입니다.
07:13앞서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07:171억 4천만 원 상당한 유한 화백 그림을 전달하였다는 혐의
07:21즉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07:24이 혐의와 관련해서 김 씨가 내일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07:28이미 특검은 김 씨를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해 둔 상황입니다.
07:32먼저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했지만
07:35김 씨를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07:38김 전 검사도 향후 뇌물공여죄로 그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7:44김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였다는 의미는 상당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07:49김 씨는 영부인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07:514인인 이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는 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07:55윤 전 대통령이나 기타 공무원과 공모한 상태에서
08:00김 전 검사로부터 이와 같은 그림을 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08:04무엇보다도 권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08:07권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축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두고
08:11김 씨를 알선 수재로만 구성했지만
08:13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는
08:17알선 수재가 아니라 뇌물로 구성하였다.
08:19그 의미는 김 전 검사가 김 씨보다는 윤 전 대통령과 더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25즉, 김 전 검사가 근무현 등을 통해서 윤 전 검사와 먼저 인연을 맺었고
08:29그렇다면 마땅히 김 여사 단독의 행동이 아니라
08:32윤 전 대통령이 김 전 검사와의 근무 인연을 통해서
08:36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두겠다는 전자하에서
08:38이와 같은 그림을 김 여사를 통해 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8:43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김건희 씨 사건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08:47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08:51그리고 보석 신문이 이제 모레 열릴 예정인데요.
08:53보석 신청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인가요?
08:56보석 신청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와 방어권 보장입니다.
09:00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
09:03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09:07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09:09증거인멸 우려가 딱히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09:13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09:16이에 따라 필요적 보석 사유는 해당하지 않지만
09:18건강상의 이유 등 여타 사유를 들어서
09:21임의적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보석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09:25통상 보석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09:26진행되는 공판기일에 병합해서 심리를 진행하기도 하고
09:30따로 보석 신문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09:32그런데 이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09:35곧바로 보석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9:37이에 따라서 공판기를 먼저 진행하고
09:39곧바로 뒤이어서 보석 신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09:43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09:45그리고 중계를 특검해서 신청을 했어요.
09:48과연 수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9:50내란 특검법은 피고인이나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에
09:56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9:59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불허할 수 있지만
10:01불허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10:05재판부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들고 문건으로 남기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10:12재판 중계를 일정 시간이나마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16내란 특검은 재판 시작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10:19모든 절차를 중계방송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는데
10:23재판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상 전례가 없다 보니
10:26이 재판부의 결정이 향후 선도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31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 장면을 중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10:36중계된 화면을 녹화해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10:39탄핵 심판 말고 형사 재판 중에서 이렇게 풀로 중계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던 거죠?
10:45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이미 중요사거나 중계방송을 오래전부터 허용해 왔습니다.
10:50그런데 일반 법원 재판 중에서는 선고는 중계방송을 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10:55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나
10:59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대법원 선고도 중계방송에 허용된 바 있습니다.
11:06그렇지만 일반 법원의 공판기, 나아가서 하급심의 공판기를 중계방송한 전례는
11:12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11:14만약 중계방송을 허용한다면 향후 특검법 규정 취지에 따른
11:18재판부의 허가, 선도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11:21그리고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서 혐의를 조사를 받았는데
11:26어떤 내용인가요?
11:28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야 중요 임무 종사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1:33앞서 특검이 여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에
11:39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을 바이치고 있습니다.
11:44나아가서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내 대기를 지시하고
11:48교정본부에는 정치인 수용을 위해서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하였다는 의혹도
11:53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1:54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요청이 들어올 때 필요성이 있는지
12:00원론적인 검토를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12:02나아가서 출입국 본부에는 비상기암 선포로 공항이 혼잡할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는 취지
12:08나아가서 교정본부에는 소유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12:11수용 공간을 점검하라는 취지에 불과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12:15박 전 장관이 원래는 1층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12:17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12:20이게 어떤 일인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12:221층에는 통상 걸어서 들어오는 경우이고
12:24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출석해 들어오는 경우인데
12:28특검과 언론사가 사전 조율되지 않는다면
12:31이와 같은 출석 방식을 두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
12:35다만 박 전 장관의 경우에는 향후 수사를 종료한 이후에
12:38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는데
12:41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방조 혐의에 불과했지만
12:44박 전 장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만큼
12:48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53알겠습니다. 특검과 재판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12:56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2: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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