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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는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의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규정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라니아스포르에서 뛰는 황의조는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니므로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기자: 정윤주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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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는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0:09황의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00:13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00:22협회는 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00:32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00:38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0:44이어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00:52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00:58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01:07다만 황의조의 해외활동은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01:13규정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01:21즉, 티르키의 시페르리그 알라니아스포르에서 뛰는 황의조는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님으로
01:27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01:33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01:39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인연을 선고했습니다.
01:44황의조는 2022년 6월에서 9월 4차례에 걸쳐
01:47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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