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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2라운드에 접어든 특검팀이 수사반경을 넓히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내일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중심에 있는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 수사 진행 상황과 파장,두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지만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황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조사할까요?

[이승훈]
일단은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을 취소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했어야 하는데 항고를 하지 않고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한 채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시간으로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을 취소해 주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날로 계산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와 또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추가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가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검사를 파견하라라고 하는 것을 검토는데 그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 세 차례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란과 공모하고 동조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군 방첩사령부 등이.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도 핸드폰을 뺏고 또 서버를 압수하려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랬었거든요. 이 경우에 대검찰청 검사가 2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인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보낸 것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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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사 2라운드에 접어든 특검팀이 수사 반경을 넓히고 있는데요.
00:05오늘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09이처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00:13내일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00:18특검 수사 진행 상황과 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5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0:26오늘 오전 10시입니다.
00:28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00:32피고발인 신분이긴 하지만 직전에 바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00:37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00:40일단은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된 상황이잖아요.
00:44어떤 내용을 좀 조사를 할까요?
00:46일단은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직위원 보장판사가 구속기관을 취소했다는 거잖아요.
00:54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했어야 하는데 항고를 하지 않고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한 채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01:05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01:09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하는데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시간으로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취소해주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날로 계산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01:25그래서 직무유기와 또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01:33또 여기에 추가해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어떤 내란과 관련한 수사가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검사를 파견하라라고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01:44그 당시에 박성재 법무장관과 한 세 차례 정도 통화를 했어요.
01:48그래서 이 부분이 내란과 좀 공모하고 동조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01:54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러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02:00군 방첩사령부 등이.
02:02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도 핸드폰을 뺏고 또 서버를 압수하려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일했었거든요.
02:08이 경우에 또 검사, 대검소수 검사 두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측면에서
02:14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게 보낸 거 아니냐.
02:17결국 내란에 동조하고 공모한 것이다.
02:19이런 취지로 오늘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2:23지난 3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잠시 석방된 적이 있었는데
02:30이때 이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02:33이 부분이 좀 논란이었는데 그때 어떤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심우정 전 총장이 받아들였죠?
02:38그렇습니다.
02:39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검에 나온 것 자체가 법조연의 한 사람으로서는 비극적이고 코미디 같다.
02:48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2:50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마치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02:55사실상 이 사안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고발했던 것이고
02:59그리고 그 내용도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도 보람이 됐습니까?
03:04그것을 공 떠넘기듯 하듯이 특검팀으로 사건을 넘긴 그런 사건입니다.
03:09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느냐.
03:17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춰봤을 때 즉시 항고하는 경우
03:24나중에 또한 불법 어떤 체포 구금으로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03:29그와 같은 석방지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03:32그 이유는 2012년 그리고 2021년에 구속집행정지 보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떤 석방 그런 걸 결정했는데
03:43검찰 측에서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인권보호 취지에서
03:49그와 같은 검찰의 즉시 항고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했던 사안입니다.
03:54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도 대검과 또 검찰의 실무진들한테 내부적인 의사를 물어본 결과
04:02거의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즉시 항고를 할 경우에는
04:07나중에 문제된다는 것이 법린적인 이유인 것이고
04:10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거쳤습니다.
04:15한마디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나 혼자의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04:18전국에 있는 검사장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석방지휘를 했는데
04:23제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검찰 내의 특별사부 같은 경우에는
04:28그와 같은 검찰총장의 지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석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4:34오히려 위의 지시에 따라서 거부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04:39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검사장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는 것이
04:45어떻게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4:48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04:53윤 전 대통령 잠시 석방됐을 때 즉시 항구하지 않은 걸 두고 약간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04:58특검팀이 앞서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05:02출국 금지 조치도 뒤이어서 내렸습니다.
05:05그만큼 좀 혐의가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5:08그렇죠.
05:08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거잖아요.
05:10지금 재판 과정에 있어서.
05:12특히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면서 외환죄까지도 지금 수사 대상인 건데
05:17이런 사람을 풀어줬는데 풀어줬다고 하면 풀어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3방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려줬다고 하는데
05:27이 사항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05:29만약에 그렇게 위헌이 걱정되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걱정된다고 한다면
05:35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를 했듯이 다른 많은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05:42시간 계산을 해서 시간이 넘어간 그런 구속 결정에 대해서는
05:47당연히 취소를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05:49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를 결정한 이후에
05:54바로 다른 피고인들에는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고 대검에서 지휘를 내렸어요.
06:01그럼 이게 황당한 것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석방을 해놓고
06:06다른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있게 판단하라.
06:10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6:11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수사본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06:17즉시 항구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한다고 결정해버리면
06:23실은 직권남용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06:26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서
06:30이것들이 마치 자신의 결정이 아닌 대검 부장들과 함께한 결정인 것처럼 해서
06:36포장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06:41또 구속기간을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수사 당시 구속기간을 법원에서 연장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06:47빨리 기소해야 된다고 했어요.
06:48그런데 그때도 심호정 총장이 계속해서 연장 신청을 했고요.
06:54그리고 나서 그때도 연장이 안 받아들였으면 기소를 하면 되는데
06:58전국검사장 회의를 또 열어서 또 시간을 끌었습니다.
07:02이것들은 결국 심호정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07:09불필요한 절차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연장했던 것이 아닌가
07:13이런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에서 더욱 더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07:20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계엄 가담, 방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07:24심 전 총장이랑 계엄 당일 밤 통화를 한 내용까지 좀 알려졌습니다.
07:28심 전 총장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혐의가 좀 추가되는 거죠?
07:33전화하면 안 됩니까?
07:34그와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대검과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신체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07:43그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죠.
07:46그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직무유기로 제가 고발했을 겁니다.
07:50그렇지 않고 합당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한 걸 가지고
07:55어떻게 보면 문제 삼는다? 저는 그 자체가 지나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다.
08:01나아가 전화했던 것을 보면 이와 같은 미리 어떤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놀이를 한 것이 아니고
08:0711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법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해서 전화를 했고
08:14그것 또한 한 세 번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8:17그 내용이 정말 무슨 대통령과 사전에 무슨 조율을 하고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08:22이미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영어의 몸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08:27만약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있었다고 하면 민주당과 특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08:31지금 벌써 윤 대통령 구속사건이 거의 끝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08:35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변중만 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08:42실질적으로 전화를 했다.
08:43그리고 그 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또 시부재 검찰총장의 진무실을 다 지나간 몇 달 지나서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08:53거기에서 어떤 것이 증거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사뭇 의문 아니겠습니까?
08:58이런 식으로 해서 특검이 보여주기식 어떻게 보면 모욕주기식 뭔가 할 것이 아니고
09:03정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면 자신 있게 구속영장을 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09:08그러지도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열심히 하는 척 한다는 것은
09:11저는 이것은 지나친 것이다.
09:14오히려 예전에 민주당 때는 어떻겠습니까?
09:17수사에 관해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과 관련되는 출석을 하게 되니까
09:24예전에는 공보준칙을 완전히 바꿔서 비공격 위축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09:29그래서 피의자들이 포트라인에 서는 것도 못하게 했는데
09:33이제는 무슨 근거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직 어떤 고위 법조인들을
09:39계속 포트라인에 세우는지에 대해서는 인권 어떤 침해적인 측면이
09:43굉장히 큰 한 점도 저는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47내란 특검팀은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09:5324일에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하기로 했는데
09:55지금까지 정황을 볼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09:59외환 혐의가 만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10:05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10:09어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10:13아마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0:16지금 외환죄 같은 경우는 적국과 통모하여 부분인데
10:19적국과 통모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한다면
10:22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10:25그리고 당시 몽골에 있는 대사관에 보냈던 어떤 방첩사 직원들
10:31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10:33그리고 굉장히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에요.
10:37그런데 김영현 전 장관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41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44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10:46그래서 특검에서는 일반 이적제를 통해서
10:50적국의 이익을 제공한 자, 대한민국의 해를 끼친 자
10:54이것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10:56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요.
10:58이건 결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11:01대한민국의 해를 끼칠 의도로
11:04국지적 분쟁을 유발할 의도로
11:06어떤 무인기를 보냈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11:09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장관이
11:12사실상은 국지적 분쟁을 도발할 의도로
11:16계엄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지시를 했을 수는 있지만
11:19그러한 내용, 주관적인 의사들을
11:23실무자들과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11:27실무자들과 얘기한다고 한다면
11:28이 범죄 사실들이 다 오픈될 것이기 때문에
11:32굉장히 비밀되어 있기 때문에
11:34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입증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11:37또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40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11:42법률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11:44이런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11:45도대체 무슨 통화를 했는지
11:47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11:49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11:50수사 이후에 어떤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가
11:54나와야지만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1:57인재수사 시작인 부분이 있고
11:59또 법률 전문가들이어서
12:01자신들이 빠져나갈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12:04아마도 내란 특검에 있어서도
12:07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2:09내란죄와 관련해서
12:10지금 길게 말씀하셨지만
12:12이거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12:14사실상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2:17결국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12:19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12:2012월 비상기업 자체에 대해서
12:22이 사안을 계속 어떻게 보면
12:24끌고 가기 위한 민주당의
12:27어떤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12:29실질적으로 지금 내란 특검이라는 것은
12:31내란만 해야 되는 것이지
12:32그리고 그 문제가 됐다고 하면
12:34이미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됐을 겁니다.
12:37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하듯이
12:39여적죄, 적과 통모해야 됩니다.
12:42외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12:44북한이 외국입니까?
12:45북한은 반국가단체인 것이고
12:47어떻게 보면 외국이라고 형법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12:52그러면 김정은하고 통모했습니까?
12:53김정은 머리위라고 할 수 있는
12:55평양 상공에다가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12:58통모를 해서 했겠습니까?
12:59상식의 현저에 반하는 것이죠.
13:02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는
13:03다른 게 뭐가 있나 하면서 찾아보면서
13:05일반 이적제를 가지고 있는데
13:07일반 이적제 또한 뭡니까?
13:09이게 적국의 어떤 불이익한
13:13군사적 이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13:15북한 머리위로 해서 무인기 작전을 했는 것이
13:20적국의 이익을 제공했는 겁니까?
13:22코미디 같은 법 적용 아니겠습니까?
13:2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13:27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13:29우리가 선제적인 공격을 했다든가
13:32그렇게 된다고 하면
13:33어떤 대한민국 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13:37잘 아시다시피 2024년
13:39무렵에 어떻게 했습니까?
13:43북한에서 우리 서울 상공으로
13:45동물의 분변이 있는 이른바 오물풍선을
13:48수십 차례 보냈습니다.
13:50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했던 부분을 가지고
13:52일반 이적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13:54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13:57오히려 북한에다가
13:59지금 UN 대북 제재가 돼가지고
14:01돈을 보낼 수 없었는데
14:02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갖다 바치면
14:04그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반하는
14:08그게 아닙니까?
14:09그런 거 수사해야죠.
14:10조금 전에 일반 이적제 말씀해 주셨는데
14:13외환제랑 일반 이적제 차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14:16설명을 좀 해주세요.
14:17일단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왜 저렇게 좀 흥분하신지 모르겠는데요.
14:22내란죄나 외환죄도 상식에 엄청나게 반한 죄예요.
14:25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14:28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게 하는
14:30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왜 않은지 모르겠고요.
14:34수사하면 흥분할 일입니까?
14:36수사해야지.
14:37수사를 해야지만 저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것인데
14:41너희들 수사해봤자 무슨 범죄가 나오겠냐.
14:44이거 남용이다.
14:45수사꾼 남용이다라고 하는데
14:46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14:50또한 이재명 지금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14:54정창래 전 의원, 지금은 당대표죠.
14:57박찬대 원내대표.
14:59다 그냥 체포해서 가두겠다고 한 거잖아요.
15:02그럼 이 가두면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15:05심은정 검찰총장이 검사를 파견해서
15:07그 사람들이 수사하는 거예요.
15:08그리고 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15:11국방부에서 또 파견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15:14그리고 나서 사형이나 무기나 이렇게 내렸지 않겠어요?
15:18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수사가 되지 않고서는
15:21범죄 사실을 밝힐 수 없는데
15:23너희들 수사해봤자 안 나올 건데
15:25왜 바보같이 수사하냐.
15:26이것들은 민주주의나 법치에 현저히 반한다고 생각되고
15:31외환유치라고 하는 것은 외환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15:34적국과 통모하여입니다.
15:35그런데 북한을 적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15:40그런데 아무리 북한이 부족한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15:44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보를 하겠어요?
15:47그렇기 때문에 통모가 쉽지는 않습니다.
15:50몽골을 통해서 통모하려고 노력을 시도했을 수 있어요.
15:54그런데 북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 있죠.
15:56그렇지만 그 과정에 어떤 과정까지 넘어갔는지에 대한 수사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16:01일반 이적제는 북한과 통모는 필요 없습니다만
16:04예를 들어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냅니다.
16:08그러면 정말 북한의 잘못이라든가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낼 수 있죠.
16:13보내는데 하필 그 무인기를 개조해서 뒤에 전단지를 붙여요.
16:18그럼 그 무인기가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16:21그런데 그 전단지 몇 장 뿌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16:25그러면 무인기에 전단지를 붙여서 가기 때문에 무인기가 추락했어요.
16:30이 사람들이 지금 고의적으로 무인기를 추락시키려고 전단지를 뒤에다 붙여서 개조한 거야라고 하는 논란이 되고 있고
16:37실제 무인기 제조업체에서도 이것을 개조해서 전단지를 달며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6:45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는 것은 무인기를 그냥 북한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16:49무인기 성능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제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반 이적제, 시설 제공 이적제 등이 논의가 되는 것이고
16:58물론 이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개험을 한 사람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걸 한 사람이 없어요.
17:08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도 법 적용을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17:14그래도 내란 특검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17:20안 될 거 왜 수사하냐? 이런 비판은 조롱성 비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7:24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7:26특검이 지난번에 정말 한미 관계도 문제가 될 만큼 트럼프가 문제할 만큼 했던 지난번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17:38그것을 했던 이유가 지금 결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전국에 있는 항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제 이 부분을 서로 명령하고 하는 관계여서
17:50특검이 의심했던 것이 지금 얘기했던 무인기와 관련해서 북한으로 보낼 테니까
17:55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3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18:07그러면 그 사실만으로 해서 어떤 미국,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고 하는 그것을 미리 협의한 바도 없었는데
18:14그러면 드론사령부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협의하고 그 당시에 어떤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군사상 도발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18:24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친 거의 망상이 가까운 것이라
18:27결국은 나아가 왜 제가 그런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은 특히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18:33취임할 때 나는 헌법에 따라서 국헌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18:41물론 그와 같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18:45하지만 그 전에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오물풍선을 막고 북한의 어떤 미사일을 막기 위한 그런 작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18:54그랬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드론사령부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했고
19:00실질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미법도 밝혀지지 않았음이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19:07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검을 통해서 지금 12.3 비선기업 자체를 수사하기보다는
19:15계속 이와 같은 것을 확장, 확장해서 사실상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까지도 이와 같은 국면을 이어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소송, 선거 전략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19:29미국 공공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19:34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내려고 한다면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19:39그래서 만약에 무인기가 넘어갔다고 한다면 유엔사 승인이 있었을 것이다.
19:44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9:48만약에 유엔사에서 이게 승인해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19:53그러면 평양으로 무인기를 유엔사 승인도 없이 유엔협정을 위반해서 보낸 거예요.
19:58더 불법적인 겁니다.
20:01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드론작전사령부가 더 불법적으로 북한과의 국제적 분쟁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12이 부분은 유엔협정 위반으로 해석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0:17저희가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20:19다른 특검 수사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김건희 특검팀도 수사 반경을 지금 넓히고 있는데요.
20:25내일이죠.
20:26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20:30지금 한학자 총재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게 있죠?
20:33지금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35제일 중요한 혐의는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20:41정치인에게 정치자금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돈을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20:47그것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20:49나아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통일교와 관련되는 어떤 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20:57여러 가지 금품을 제공했다는 그런 부분은 부정청탁금지법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21:03또 그리고 그와 같은 물품을 사는 것을 개인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21:07교단의 돈으로 샀다 이 부분은 결국 교단에는 피해를 입히고
21:13제3자한테는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18그리고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21:21입막음을 하듯이 해서 어떤 증거인배를 우려했다라는
21:25이 네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1:27이번에 한 학자 총재가 지난주에 출석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21:31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서 죄를 부인했고
21:36다만 일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찾아왔을 때
21:39세뱃돈으로 한 100만 원과 어떻게 보면 넥타이를 선물했다
21:43이 정도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한 그런 부분인데
21:46결국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21:50다른 사람에 대해서 범죄가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21:53주요한 범죄 사실 전부를 부인하기 때문에
21:56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증거인밸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21:59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 것 같습니다.
22:02네 이렇게 대부분은 좀 부인을 했지만
22:04일부 사실은 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22:08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작용될까요?
22:11지금 현재로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22:15일단 정치 자금을 1억 원 정도 줬고요.
22:18또 통일교 사람들을 동원해서 집단으로 당원에 가입시키고
22:23그래서 당 대표 경선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22:27또 이 당비를 대납하거나 또는 조직적으로 자금을 내려보내서
22:32당원 모집에 하도록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22:36이게 또 정당법 위반인 것이고요.
22:39또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치와 정교가 분리된다고 하는 명확한 것이 있는데
22:43이런 정교 분리가 아닌 오히려 결탁을 통해서
22:47자신들의 어떤 현안을 청탁하려고 하는
22:50그래서 캄보디아 공적 개발 자금을
22:54차관형식의 공적 자금을 4배 정도 늘리고요.
22:57또 한 해 같은 경우는 한 700억 정도 되는 것을
23:01한 2천억 정도 한 2배 정도 또 늘린 게 있더라고요.
23:04그만큼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돈 일부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23:08몇 배의 국민 세금을 받아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23:12굉장히 국가적 피해가 크다는 측면이 있고요.
23:15또 원장 도박과 관련해서도
23:17그 증거를 인멸하고
23:19그 수사 정보를 공성동 의원이 통일교칙에 전달했다.
23:23그래서 증거가 인멸됐다라고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23:27한학자 총재가 결정하지 않으면
23:29이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23:31그리고 명품 백등 수천만 원어치를 살 수도 없고요.
23:3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한 적이 없다.
23:37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3:40상식과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23:42구속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23:45다만 최근에 심장 수술을 하고
23:47병세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23:51이런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23:54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55지금 조금 전에 윤 전 본부장이
23:57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24:00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24:01일단 한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
24:04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24:05지금 만약에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24:10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24:12통일교가 그러니까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24:16얻으려고 했던 건 뭐라고 추적할 수 있을까요?
24:19그렇습니다.
24:19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24:21팩트만 체크를 하나 하고 말씀드리면
24:24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25이번 구속영장에는 네 가지 범죄가 돼 있고
24:28사실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지금 특검이
24:33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고
24:37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4:39그것이 바로 정당법 위반
24:41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24:44공교롭게도 이번 특검 영장에는
24:46정당법 위반, 그러니까 당비 대납이라든가
24:49아니면 정치인과 관련해서 정교 분리
24:52이런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은 쏙 빠져 있습니다.
24:55그렇다는 점에서 그럼 이게 태산명동 서일필이냐
24:58태산처럼 다 울렸는데 나오는 것은 죄한 말이냐
25:01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25:04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청탁을 하기 위해서
25:07지금 그와 같은 억대의 어떤 금품을 제공했는 것이 아니냐
25:11이런 얘기를 있는데
25:13결국 아까 지금 이 변호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
25:16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뿐만 아니고
25:18예전부터 통일그룹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기업도 하면서
25:23북한에 대한 사업도 하면서 북한에는 큰 자동차 회사도 있고
25:28그 외에도 보면 여의도에도 큰 부지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5:33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자체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기업의 어떤 혜택
25:39이런 부분을 노리고 이와 같이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25:42윤석열 대통령 자체보다는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25:46하나는 한 라인은 이제 권성동 의원을 통한
25:51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른바 검진법사를 통해서
25:54투트랙으로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25:57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25:58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된 것이 분명한 것이죠.
26:02다만 이제 그것이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6:06한학자 총재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
26:09그 연결고리를 과연 찾아낼 수 있느냐
26:11본인이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밑에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26:14우리가 모르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26:17지시를 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 소명이 되느냐
26:21저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26:24특검 측의 소명 여부의 구속 가능성이 달려있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26:30네, 특검팀 이야기 좀 더 해보면요.
26:32이제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해서
26:35통일교 교인명단을 추출한 게 11만 명 이상 된다고 하죠.
26:38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정교 원리, 정교 분리 원칙 위배라고 하는데
26:44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상적인 숫자다라고 하면서
26:48여기서 좀 계속 대립각이 서는 것 같아요.
26:51아니, 11만 명이 통상적인 숫자겠어요?
26:53아니, 인구가 5천만 명인데
26:55국민의힘이 500만 명이기 때문에
26:5711만 명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27:00실제 이제 책임당원이라고 해서
27:023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27:06그런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했을 때
27:10그 시기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27:14그리고 그 당비를 누가 내줬는지
27:16그리고 그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7:19통일교 측에서 조직들에게 얼마의 돈을 뿌렸는지
27:22이게 이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의 핵심인 겁니다.
27:25그래서 11만 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27:29그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려고 해서
27:33가입된 그 숫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27:36만약에 이처럼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고
27:41통일교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해서
27:43결국 그분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27:47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27:50또 다른 불법적인 어떤 혜택을 또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27:53그런데 일 개인과의 어떤 뇌물이라든가 혜택은
27:58소규모의 피해진 것이지만
28:00이렇게 집단으로 어떤 개입을 한다고 한다면
28:03그 국가적인 피해는 엄청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28:06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측면이 있고요.
28:09그리고 정교 분리를 하는 이유는
28:12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28:14굉장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 많기 때문에
28:18대부분의 민주공화정에서는
28:20이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8:22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방침 정책을
28:26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써달라라는
28:29청탁까지 받고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28:32굉장히 앞으로 꼭 없어야 되기 때문에
28:35엄격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28:37이번 통일교회 어떻게 보면 정교 분리 의혹
28:40어떻게 보면 당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참견을 했다는 의혹은
28:45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28:47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8:49결국 오늘 일요일 오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28:53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28:56메시아 사상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세상에
28:59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하는 이런 것이고
29:02실제로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하늘의 뜻이
29:05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29:07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29:10불교에서도 정토설은 비슷한 그런 것이죠.
29:12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어떤 이번 현재 특검이 수사하는
29:17그런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긋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9:20그렇게 어떻게 보면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29:24그 말이 어느 정도 맞기도 합니다만
29:25종교 자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우리나라 국가에 어떤 행사를 할 때도
29:314대 종교 다 불러가지고 종교 행사를 하는 겁니다.
29:34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칼로 나누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29:37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인 범위 수준을 넘었으면
29:40이제는 그때부터는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일반의 행복추구권
29:45이런 부분을 치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9:47수사를 하되 그 한계는 분명히 지켜가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
29:51꼭 드리고 싶습니다.
29:52네, 알겠습니다.
29:53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9:56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9:58고맙습니다.
29: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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