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주 전
서영교 "조희대, 법률·헌법 위반… 탄핵의 대상"
정청래 "조희대, 사퇴 불가피… 사법부 신뢰 잃어"
與, 4개월 만에 또 조희대 '탄핵 거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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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00:11사법개혁을 둘러싼 신경전 끝에 결국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00:22재판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00:27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31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00:414개월 만에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거론된 겁니다.
00:46사실 이남일 기자,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 사퇴 요구가 나온 것도 오늘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00:51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정말 사퇴 요구가 분출했는데
01:03오늘은 또 서영교 법사위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리고 정청래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러면서
01:11왜 탄핵도 할 수 있지? 라면서 지금 탄핵까지 거론을 한 겁니다.
01:16아니 그럼 넉 달 만에 다시 이걸 꺼내든 이유는 뭡니까?
01:19일단은 넉 달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01:22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이끄는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
01:29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잖아요.
01:32그게 바로 지난 5월의 일이었습니다.
01:35그때 이제 민주당이 정말 반발을 하면서 탄핵하겠다라고 나섰었는데요.
01:41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앞이었어요.
01:44결국은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다.
01:46여러 가지 의원들이 고려되면서 탄핵 카드를 접어든 건데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01:52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와 함께 다시 내란 재판도 제대로 된다 압박하는 거고요.
01:57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 열어가지고
02:03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02:07입장을 굽힐 의사가 없나 보네라는 판단을 하고 더 강하게 강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02:14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그리고 사태가 거론되고 있는데
02:17허줄명 대통령, 지금 법조계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02:21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02:23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걸 찬성하는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02:27지난 5월부터 내부 게시판에 전체 볼 수 있는 곳에
02:32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너무 편향적이다라는 글을 쓰면서
02:36직원들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02:38이렇게 정치권에서 대놓고 사태 요구까지 나오고
02:42또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거기에 원칙적 공감이다.
02:47물론 해명하긴 했지만 이런 목소리까지 나아다 보니까
02:49노골적인 상권분립 침해가 아니냐.
02:53지금 당 대표까지 목소리를 얹고 있는 상황인데
02:55이게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고
02:57앞으로 더한 요구들도 나올 수 있을 텐데
02:59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퇴를 시킨다고 하면
03:03사실상 재판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을 분명히 만족시키기는 좀 어려운
03:08그러니까 반드시 승이 있으면 패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03:1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03:16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3:18법조계 주변 반응까지 취재해서 전해주셨는데
03:21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론된 이 신경전 그 핵심에는요.
03:26위헌 논란에 입사인 바로 내란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03:32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03:36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03:39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03:42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면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03:47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03:54이남일 기자, 그런데 용어가 조금 달라졌어요.
03:56보면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제판부로 조금 달라진 분위기인데
04:01이게 두 개가 달라요?
04:02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4:04한정혜 어제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04:06서영교 법사위원도 어제 뉴스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갖고
04:10내란전담제판부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04:14왜냐면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한다고 하니까
04:16특별 법원 그거 내란만 전담하는 특별한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게
04:21위헌 논란이 있다.
04:23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04:26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04:28이건 특별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
04:31내란 사건만 전담할 법원을
04:35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서울지방법원에 따로 법관을 두자는 얘기고
04:392심도 서울고등법원에 또 다른 내란전담법관을 두자는 얘기고
04:45거기에서 법관을 따로 뽑는다는 건데
04:47이게 왜 위헌이냐 하면서 특별이라는 단어는 쏙 빼고
04:52전담이라는 말로 어제부터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58아니 그러면 지금 직위원 판사가 내란재판 1심 진행 중이잖아요.
05:01허지훈 변호사.
05:02그럼 이 내란전담제판부가 생기면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데요?
05:06지금 진행 중인 모든 내란 관련 사건은
05:09다 내란전담제판부로 이관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05:12그러니까 내란전담제판부에서만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
05:17관련해서 영장을 발부할 일이 있다면
05:20이 전담 영장판사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05:23내란 관련해서만.
05:24그렇군요.
05:25그 한 사람만이 오로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05:29그리고 모든 재판은요.
05:311심, 2심 통틀어서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요.
05:36특히 전심재판에 관여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05:42그러니까 재척이 되는 거거든요.
05:43그렇다고 하면 직위원 판사는 앞으로 내란 재판에는
05:47이미 전심재판에 관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05:49내란 재판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겁니다.
05:53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고심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05:56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있는데
05:59이들은 상고심에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06:04그리고 원칙적으로 녹화, 중개, 녹음 이런 것들은
06:08재판장 허가 하에서만 가능한데
06:10내란 전담제판부에서 하는 모든 재판들은
06:13다 중개를 하고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06:17그리고 사면 감형 복권 등이 일절 안 됩니다.
06:20상황을 봐서 정상 참작해주는 장량 감경도 안 되거든요.
06:24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06:27특히 내란죄의 유죄가 확정되는 사람이 소속된 정당은
06:31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06:33사실상 정당이 와해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06:38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06:40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데
06:41이걸 하려는 이유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06:44이 내란 재판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06:46그 배경에는 이게 조의대 대법원장,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있다.
06:51이렇게 보는 거예요?
06:51일단은 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06:55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서
06:57뭔가 정치적 평양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07:00그다음에 직위원 판사는 그 전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07:04한 번 풀어준 적이 있죠.
07:06여기다가 너무 늦게 진행한다.
07:09직위원 판사 침대 축구하는 것 같다.
07:11그리고 시속 100km 달려야 되는 길에서 20km 운전하면 되겠냐.
07:14김병조 최고위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07:17이유가 있어요.
07:19왜냐하면 구속이 되고 나서 1심 판결이 6개월 내에 안 나오면
07:23다시 풀어나거든요.
07:25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재판 좀 더 지연을 시켜서
07:29윤석열 전 대통령 결국 또 플랜한테 재판받으면 어떡하지?
07:33이런 우려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07:36그러면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07:38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의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07:41이게 위원이냐 아니냐 이거 논란인데
07:43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07:44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07:47재판부 구성을 이미 있는 현직 판사들로만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07:52이게 지금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인데다가
07:55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07:56지금 발의된 법안을 보면 국회와 법원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을 하고
08:02거기서 다시 추천위원회사 압축을 해서 두 배수를 추천하면
08:05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08:09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의 입김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08:13특히 국민의힘은 또 추천 정당에서 배제가 되어 있단 말이죠.
08:17왜냐하면 지금 관련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8:20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08:25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08:27왜냐하면 법관 구성 자체를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등에서
08:32여러 외부 기관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
08:35그 자체로 이미 정치적인 영향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고
08:39이거는 또 대법원장이 두 배수 중에 마음대로 골라서 추천한다고 하면
08:43이 대법원장 역시 너무나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08:47그리고 이거는 뭐랑도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냐면
08:50우리가 여러 재판부가 있는데 사건이 무작위로 배당이 돼요.
08:54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지가
08:58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09:00그걸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09:04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09:06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09:08사실상 나의 재판을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쪽에서 추천한 판사에게
09:13받을 수밖에 없다.
09:14내가 무작위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09:16그 재판에 있어서는 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09:20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09:22이 구성이 내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09:26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09:28사실상 대법원장 또는 판사를 교체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09:33그 방식의 일환으로 지금 특별 법안이 발의됐다는
09:39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이
09:41상당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09:44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09:45재판 다 잘해놓고 여기에서 승복을 못하고 위헌이다라고 하면
09:49최종적으로 이거를 의율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09:53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히 숙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9:57그런 이유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법조인의 시각을 더해주셨는데
10:01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도 터져나온 겁니다.
10:08그럼 이 상황을 지켜본 대통령실 반응은 어땠을까요?
10:10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15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10:17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10:20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10:25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10:28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10:32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10:35이 발언을 한 뒤에, 한 시간 뒤에요.
10:37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은 다시 한 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10:41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10:45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10:48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표현한 부분이지
10:52이 사안에 대해서 온천속 공감한다는 건
10:54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1:00원칙적으로 공감했다는 뜻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건데
11:04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11:05아침에 저희는 굉장히 바빴어요.
11:07오전 맨 처음 보여드렸던 첫 번째 브리핑은
11:11오전 8시 50분에 진행됐습니다.
11:14저 답변은 왜 나왔냐면
11:15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한 거에 대한
11:19대통령실 입장을 물었거든요.
11:21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지만
11:23뒤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점에서
11:28원칙적으로 공감한다.
11:29그런데 거의 모든 기사가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로 언론은 받아들였고
11:36당시에 속보가 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11:38저희뿐만 아니라 그렇게 속보를 나갔는데
11:40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상권 분립 위배된다.
11:44논란도 불거지고 굉장히 뭔가 논란이 되니까
11:47이 다음 두 번째 브리핑은 10시 10분에 진행이 됐거든요.
11:51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잘못 읽은 거다.
11:55분명히 나는 사퇴하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11:58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한 것이
12:03그래서 기자들 오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06다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12:11왜냐하면 질문이 그 입장 그러니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2:16사탈한 그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물었기 때문에
12:18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기자들이 틀렸다.
12:22이래서 다시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12:24아니 근데 저도 청와대를 출입해봐서 알지만
12:26이게 보통 그냥 브리핑을 하고 나서
12:29경정을 하면 짧게 언론 공지 정도로 그냥 내는데
12:33이게 브리핑을 다시 열게 된 거예요?
12:34저도 지금 그런 적이 있어서 해보니까
12:36아무튼 생각은 안 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12:39맨 처음에 8시 50분에 브리핑하고
12:419시 53분에 취지를 해명하는 또 문자가 나가고
12:45다시 10시 20분에 또 브리핑을 했거든요.
12:48굉장히 또 이번 사안 자체가 굉장히 또 예민하고
12:51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빠르게 바로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55그만큼 난감한 기류가 일킨다는 건데
12:57이렇게 내란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신경전이
13:00또다시 조위대 대법원장의 사퇴 그리고 탄핵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3:06그러면 이남이 기자, 정치부 지금 취재를 해보면
13:08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탄핵 추진 가능성 얼마나 보고 있어요?
13:12제가 이제 지도부 의원, 법사위원들 복수로 접촉해본 결과는 아직은 개인 의견이다.
13:18그러니까 아직 탄핵 얘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13:21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까지는 아직 없지만
13:24뭔가 조위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이 사퇴를 거론하고 있고요.
13:28법조계에도 물어보면 사실은 이게 탄핵이 진짜 통과를 되려면
13:33위헌, 위법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13:35그럼 법적 근거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13:39아직까지는 압박하드로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13:42관련 움직임은 또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13:46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있어요.
13:48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13:51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designed과 함께해서 지켜보기로 했을 때
13:55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3:57그래서 이제 이동을 안 했을 때
13:58그다음에 이동의 인식이 그냥 잘 나오고 있어요.
13:59그러면 두 Dee cont
14:06이제 이동을 좀utter하고 있다면
14:07정말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14:09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14:11딱 맞는 것들을 완전히 느끼는 것 같아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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