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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띄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되는지, 즉, 8년 집권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 때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연임제 개헌 추진하면서 이 조항도 고치거나 빼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전에 이 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었죠.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개헌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올렸던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법 해석엔 100%는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한주 / 전 국정기획위원장 (지난 11일,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그거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법에 대한 해석도 100%는 없거든요…]

국민의힘은 개헌이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저는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이 모든 프레임과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결국 저는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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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이 대통령의 연임 즉 8년을 집권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재는 불가능한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헌법 제 128조 2항입니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 때 개헌 제한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0:24하지만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면서 이 조항도 고치거나 빼면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00:34이재명 대통령 대선 전에 이 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00:41개헌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00:46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제공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01:00그런데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올렸던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법 해석에는 100%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01:09국민의힘은 개헌이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1:36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저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01:48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이 모든 프레임과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결국 저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02:067시 20분 정도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 이재명 정권을 위한 개헌.
02:08입법에 의한 리헌이 이재명 정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02:11입법에 의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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