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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며 특검 수사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9월 국회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내란특별법' 추진과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 등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포함해 특검 수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에서 오늘 특검과 관련해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별법 제정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결국에는 내란특별재판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되면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역사적으로 굉장한 내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너무 엄하지 않지 않나. 너무 심각성을 모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논의 시작 단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국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한 그런 특별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와 특검 재판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도부가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논의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차라리 판사석에 앉겠다고 해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발 내용은 뭡니까?

[최진녕]
그냥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재판장 하시죠. 결국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한 줄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헌법 21조에 일반법원재판주의에 명시적으로 반한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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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검팀이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특검 수사하는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00:06내일 열리는 9월 국회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내란특별법 추진과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등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0:15관련 소식 포함해서 특검 수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00:18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3먼저 오늘 민주당에서 특검 관련해서 추가 대응 방안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00:27내란특별법 제정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결국엔 내란특별재판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35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되면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00:43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영장이 개각되면서 역사적으로 굉장한 내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너무 엄하지 않지 않나,
00:54너무 심각성을 좀 모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이 좀 논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1:03아직은 이제 논의 시작 단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1:07다만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국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또 추천을 한 그런 특별 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01:20그렇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특검수사와 특검재판에 있어서 좀 방해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01:30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도부가 좀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고요.
01:38아직은 논의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42야당에서는 차라리 판사석에 앉겠다고 해라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발 내용은 뭡니까?
01:48그냥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재판장 하시죠.
01:53결국 재판이 아니고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냈다.
01:56이렇게 한 줄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01:59이와 같은 헌법상의 어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헌법 27조입니까?
02:0721조에 일반 법원 재판주의에 명시적으로 반한다.
02:11그래서 위헌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2:14그것 외에도 헌법에 비춰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02:20그리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는 이 삼권분립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02:28또 나아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명시적으로 위배된다.
02:34이 세 가지의 위헌성을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2:37사실 우리나라 건국한 이후에 1948년에 이르마 반민투기가 있었습니다.
02:43그와 같은 것은 특별재판부였던 것이고,
02:45나중에 어떻게 보면 5.16 비상구태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02:50군사법원, 혁명재판부, 그것에 다름 아닌 것이죠.
02:54지금같이 21세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입법, 행정, 사법부가 나란히 있고
02:58거기에서 정치권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03:04그것을 깡그리 무너뜨린 것이다.
03:07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뚝이 무너진다고 하면
03:09나중에는 모든 사안이 마치 검찰이 있는데 검찰의 특별 어떤 기구로서의 공수처,
03:17그거에 대한 또 공수처 특별기구로서의 어떤 상설특검,
03:21상설특검의 특검으로서의 특검,
03:23이런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해서 국가구조가 누더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03:27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03:29나아가 실제로 지난 2018년 최순실 특검 했을 때도
03:35민주당이 이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위한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03:40그때도 결국 여론에 따가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03:45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03:49이런 식으로 사법을 정치화할 경우에 그 역풍이 민주당에 들이닥칠 것이다.
03:5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03:57한 전 총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4:00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했는데
04:02일단 영장 기각된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04:06국무회의, 개엄 당일날 국무회의 CCTV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04:12국무 위원들 들어올 때 손가락으로 세면서 한 명이 부족하다.
04:15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04:16회의 서류에 부서를 내야 되는데 부서를 서명해라.
04:20이런 이야기도 좀 했다고 해요.
04:21그런데 이제 영장을 일단 기각됐단 말입니다.
04:24거기 보면 영장 기각된 사유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04:27이렇게 나와 있는데
04:28이 법적 평가에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04:31결국에는 이제 범죄의 중대성일 수 있는데요.
04:34손가락으로 국무 위원들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것은
04:38결국 합법적으로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04:41개엄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04:46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불법적인 개엄에 방조, 동조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04:53또 모 농림부 장관에게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전화해서 빨리 나와라라고 한 것이고
05:00이 국무 위원들이 소환된 게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 사람들.
05:05즉 그러니까 개엄 선포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사람들만 불렀다는 거예요.
05:10이건 결국에는 개엄 선포를 합법화시키고
05:13개엄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 권한을 못 쓰게 만든 거잖아요.
05:20그런 측면에서 개엄 방조다.
05:22그리고 개엄 선포문도 보지도 않았다라고 했었습니다만
05:26사실상은 개엄 선포문을 보고 본인이 그 개엄 선포문을 걷어가기까지 했거든요.
05:32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
05:35주머니 뒷주머니에 있더라라고 해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어요.
05:38그래서 사안 자체는 중한데 다만 이런 것들은 머릿속의 생각이잖아요.
05:45정말로 국무회의를 개엄을 동조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05:50아니면 개엄을 조금이나마 막고 저지하고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05:55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부른 건지
05:58여기에 대한 혼란성이 좀 있잖아요.
06:00이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은 개엄을 반대한 거다.
06:04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부른 것이다.
06:08이렇게 계속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06:11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다툼의 여지, 방어권 차원에서
06:16일단 재판을 불구속 수사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6:23여기에 대해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온 것인데
06:26마음은 이해가 돼요.
06:28지금 재판부가 보수화돼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정도였잖아요.
06:3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그러면 특별재판부가 구성됐는데
06:38그 판사가 무조건 구속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06:42그럼 영장을 또 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06:44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논란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06:47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06:51국민의힘에서 이 재판, 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06:57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06:59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차분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07:02너무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07:05위헌 논란은 특별 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07:08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07:10그 추천을 국회와 법원과 대한 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07:16위헌 논란은 별로 없을 것이지만
07:19다만 그 효용성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07:23한덕수 총리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07:26그 기각한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07:29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중요한 사실관계와
07:32한덕수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07:36다툼의 여지가 있다.
07:38이 말씀은 뭐냐.
07:39지금 특검이 제시했던 영장기재 범죄 사실만 가지고는
07:43유죄로 선고할 만큼 소명이 되지 않았다.
07:47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지금 기소를 하면
07:49무죄다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07:51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07:54세 단계 허드를 거쳐야 됩니다.
07:56첫 번째 단계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입니다.
07:59그런데 종종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되지만
08:01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08:03한마디로 도주인멸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08:06이런 식으로 해서 석박해주는 케이스가 많은데
08:08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08:11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08:13한마디로 범죄의 소명 단계 자체를 넘지 못했던 겁니다.
08:17그리고 백보 양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 하더라도
08:20지금 도주의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했기 때문에
08:23사실상 한덕수 총리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수사만으로서는
08:29유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08:33왜냐? 잘 생각이 없으면 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08:37아니면 김영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08:42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08:45그러면 본인이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08:47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간다는 것이 아니고
08:52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수계를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데
08:57방조 혐의 자체가 입증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09:01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09:03제가 한덕수 총리를 두둔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09:05하지만 명확하게 이거는 헌법상의 비상기원 같은 경우에는
09:11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09:13이것도 없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불렀고
09:16그로 인해서 상당 시간도 지체되었으면서
09:19계속 반대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뿐만 아니고
09:22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09:25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09:28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09:30바로 지금 기소를 했는 거거든요.
09:32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올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09:36하지만 내란죄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09:40저의 법조인의 어떤 상식으로 봤을 때는
09:43유죄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예측을 합니다.
09:46일단 영장이 기각되니까 무죄 나온다?
09:49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09:50영장이 기각돼도 꼭 구속해서 재판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09:54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충분히 주고
09:56유죄 나오면 구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09:59영장 기각이 무죄다라고 하는 논란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10:04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계엄 우두머리 방조 혐의이기 때문에
10:09범죄의 중대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
10:13그리고 증거가 이미 다 확보됐기 때문에
10:16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10:18그런 측면에서 방어권 보장에 좀 치중한 것 같습니다.
10:21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계엄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이지
10:27계엄을 찬성할 사람만 국무위원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10:30실은 계엄 방조예요.
10:32그런 측면에서 계엄 방조의 양형에 있어서
10:36양형이 떨어질 수 있지만 무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에는
10:40아직은 이르고 한덕설 총리가 공직 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
10:44마치 그런 기름장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10:49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얻고
10:53자신이 회피할 부분은 상당히 회파할 수 있도록
10:56그런 처세를 좀 취한 것이 지금 영장 기각의 가장 중요한
11:00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1:02특검팀도 추가 수사보다는 법정에서 범죄 속립 여부를 다투겠다고 했으니까요.
11:08향후 어떻게 또 다툼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1:13김건희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1:14김건희 여사 구속상태로 기소했는데
11:16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세 가지입니다.
11:19이거 구속영장 청구할 때 들어갔던 그 혐의 그대로죠?
11:21그렇습니다.
11:22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16가지입니다만
11:27일단 불러서 최초에 조사했던 다섯 건 범죄 중에
11:31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 수제
11:35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해서 대략 8억 천만 원
11:40그리고 정치장법 위반, 명태균 씨가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를 했었는데
11:45그와 관련해서 했던 것을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7천만 원
11:50나아가 통일교회와 청탁과 관련해서 받았던 고가 목걸이
11:55이런 부분이 한 8억 원
11:573개를 다 합치니까 8억 3천만 원 정도
11:59이런 것을 해서 혐의로 해서 지금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07그런데 일단은 추징 보전도 청구를 했는데
12:12그러니까 재산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 놓는 그런 조치인 거죠?
12:16그렇죠.
12:17일반적으로 범죄 관련해서 도박이라든가 이런 범죄
12:21이런 경우에는 추징 보전 조치를 좀 취하거든요.
12:24그래서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한 8억 원 정도
12:28그리고 목걸이라든가 무상으로 정치장법을 제공받은 부분
12:33여기에 대해서 수익 추징 보전을 한 것 같아요.
12:36아파트만 해도 시세가 한 70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12:39만약에 유죄 판결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12:42추징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12:44일반적으로 추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요.
12:49지금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
12:52경찰도, 검찰도 다 무협의 처분했습니다만
12:55결국 기소가 되잖아요.
12:57이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3:00김건희 지키기에 너무 혈안이 되다 보니까
13:04결국에는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13:07그래서 이건 정치적 보복이다, 달빛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3:12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한 거다라고 저는 보시고
13:17이러한 과거 영부인이라고 호칭되던
13:21그런 대통령의 부인이 자꾸 금 먹거리, 금 거북이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13:28너무 좀 수준이 자신이 인사를 하고 목걸이를 받고 브로치를 받고
13:34금 거북이를 받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정말 후진적인
13:38과거 한 80년대나 볼 수 있었던 정도의 어떤 범죄 수준이에요.
13:43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나라가 어떻게 후퇴했는지
13:47그리고 이 후퇴한 나라를 다시 정상 복구하는 중요한
13:51그런 실금석이 이번에 역사적으로 평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55그중에서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13:58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14:02특검에서 다시 어떤 혐의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데
14:05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책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14:10그렇습니다. 이 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14:14기존에 그러면 수사 자체가 잘못됐는 것인가
14:17그리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14:19의도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했었던 것인가
14:25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4:28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기소가 됐다고
14:34법원에서 유죄가 쉽게 나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4:39기존에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노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14:44관련된 사람이 유죄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14:47하지만 전주 중에서는 기소조차도 되지 않고
14:50그중에서 무죄가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14:53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14:56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있던 사건이고
15:01그 또한 이미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15:06억지 기소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9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 소명이 맞는 것인지
15:12아니면 지금 특검이 기소했는 것이 맞는지는
15:16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15:18아직까지 이 유무죄를 단정하기 어렵다.
15:21그러면 아직까지 유무죄가 나왔는지 단정하기 어려운데
15:24관련돼서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15:2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의 어떤 법원에서의
15:32재판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15:37김건희 씨가 어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15:43가장 어두운 날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이 시간을 견디겠다
15:49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5:50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15:52김건희 씨가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5:56마치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냐 정적 제거의 대상이냐 저렇게 얘기하는데
16:01저분은 정적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불안 요소의 제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6:08지금 어둡죠.
16:09본인이 지난 3년간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16:12마치 대통령처럼 모든 권한 행사하고
16:15검찰도 자신의 마음대로 해왔잖아요.
16:17인사까지도 심지어.
16:18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인이 달빛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16:25본인이 대통령 나올 것도 아니고요.
16:26심지어 계엄을 김건희 씨가 다시 재직권하기 위해서 한 거다.
16:32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무소 불의의 권력을 막 후에서 했던 사람인데요.
16:38이제는 좀 법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
16:41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16:46단정할 수 없다.
16:47단정을 할 수 없죠.
16:48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의 저는 유죄가 확실하다고 봐요.
16:52공범들 다 이미 대법 확정 8개월까지 받았고요.
16:55전주들을 기소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무혐의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17:00유일하게 전주 딱 한 명 기소했는데 손해를 1억 정도 본 사람입니다.
17:06그런데 김건희 씨는 지금 특검이 과거에 공소시효가 지나간 것 외에도
17:128억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17:16또 유죄 판결 받고 나서 검찰이 부실 수사한 거 수사해야 된다.
17:23유죄 판결이요.
17:24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2년 이상 걸려요.
17:27그러면 검찰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17:29이 검사들 다 옷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7:32지금 수사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 부실 수사한 거 처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7:38고의적으로 부실 수사한 것을 밝혀야 되는데
17:41자신이 실력이 없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한 것이 되면
17:46실력 없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잖아요.
17:49그만큼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씨같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는
17:55꼭 부실 수사를 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수사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17:59처벌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치하고
18:06수사하지 않은 것인지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8:08향후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18:13김건희 씨 발언과 그리고 지금 검찰의 부실 수사 관련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8:18다시 김건희 씨 발언으로 돌아가서
18:19윤 전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서 호수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18:23이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했던 이야기가 같이 또 지금 다시 회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18:27최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합니까?
18:28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18:32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불법정의 행위를 했다고 하면
18:35그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8:37저 또한 법조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은 동의하고
18:41어떤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5본인이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18:47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8:51저는 오히려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18:54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이 아무것도 아니면
18:58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뭐죠?
19:00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이
19:02어떤 식의 정치적 영향을 미친지에 대해서
19:05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9:08다만 일단 특검이 기소를 했습니다.
19:11그런데 지금 그 400자 되는 내용을 보면
19:14내가 행위를 했는 것보다 굉장히 부풀려지고
19:18사실과 다른 것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19:23그것을 통해서 악마화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19:26또 안타까움은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19:27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묵묵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다
19:3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33한마디로 특검은 유죄를 확신하고
19:36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19:37내가 어떤 진술 거부권으로 해서
19:40사실 방어를 하고
19:42나중에 이제 법원에 넘어갔을 때
19:44거기에서 적극적인 어떤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라는
19:47나름대로의 전략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19:50그런 점에서 또 보면 기존에 있던 세 분의 변호사 이외에
19:54변호인들도 보강한다라는 것은
19:56법원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19:59재판의 사실의 실체를 밝히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20:02일단 재판에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사건을 하고
20:06또 기존에 남았던 이제 16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20:095개 정도 기소를 하면
20:1110여 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20:15법정에서 다투는 이런 전략으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20:19한 가지 지금 이미 예를 들어서
20:23지금 모 건설사 같은 경우에서
20:25자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7그런 부분을 지금 기소를 안 했지 않습니까?
20:29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20:30특검의 산람이 전략
20:3316개 되는 것을 딱딱딱 잘라가지고
20:361심이 기소가 되면 1심이 6개월 정도 구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20:41그러면 6개월 정도 하다가
20:42이후에 추가적인 거에 대해서는
20:45수사를 해서 그 무료에 맞춰서 추가 기소를 하고
20:47구속영장을 길게 해서
20:49계속 어떻게 보면 6개월, 6개월, 6개월
20:52이런 식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20:55그런 특검의 의도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20:57예, 그 특검이 또 오늘
20:59권진법사 전성배 씨 또 세 번째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21:02오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1:04통일교회와 함께 권성동 의원 당선을 위해서
21:07당대표 이야기였었죠.
21:11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인데
21:13권성동 의원 오늘도 만난 적은 있지만 받은 적은 없다.
21:18계속 부인하고 있고
21:19오히려 특검 쪽이 증거 대신 낙인을 통해서
21:23어떤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21:25어떻게 보십니까?
21:26그냥 뭐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29권성동 의원이 빠져나가기 너무나도 많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21:35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21:37수사도 할 줄 알고
21:39또 본인이 과거 강원랜드 취업과 부정과 관련해서도
21:44무죄 판결 받은 바가 있어요.
21:46그래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21:49만난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죠.
21:51그런데 만나고 큰절은 했지만 돈은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21:55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21:59윤 전 본부장, 통일교 전 본부장이 만남을 제안하고
22:04그리고 큰 거 한 장 서포트하겠다라고 하고
22:07그 부인에게서는 큰 거 한 장, 돈의 사진까지 또 다 찍혀 있어요.
22:12그리고 실제 권성동 의원을 만났고요.
22:15그 이후에 통일교 청탁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2:20그래서 이번에는 좀 빠지기 어려울 것 같고
22:22한 학자가 마치 정치 자금을 주거나
22:26이런 정치적 청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한 것 같은데
22:31그 문구를 잘 보면 부인이 아니라 지시한 적이 없다예요.
22:36그러니까 자신이 돈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22:38자신이 청탁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
22:41돈을 준 사실과 청탁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2:45그래서 한 학자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22:48그리고 윤 전 부장 본인의 개인의 어떠한 일탈 정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22:54권성동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22:59저는 당연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이고
23:03아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이 될 겁니다.
23:07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23:10억울할 만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3:14당장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들이 어떻게 될지도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23:20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3:21그렇습니다.
23:21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23:24본인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고
23:29그와 같은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전달한 것 같습니다.
23:33다만 본인이 그와 같은 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23:38헌법상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23:40이 부분을 그냥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죠.
23:43결국 특검이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요청을 하면
23:48서울고등법원장은 법무부를 거쳐서 이 내용을 국회에 통보를 하는 것이죠.
23:55그러면 국회 내에서 지금 RCTPC 지금도 임시회 중이고
23:59내일부터 또 국회 본회의가 되지 않습니까?
24:01회기 중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해서
24:06국회 본회의 상정이 됩니다.
24:08그러면 그 보고한 때로부터 일정 시간 내에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는데
24:13과연 이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민주당 의원들이
24:19가를 할지 불을 할지 거기에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24:24다만 그와 같은 것을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4:29그에 대해서 통상은 본인의 피의자인 본인의 의원이 설명을 하는데
24:34지금 권성동 권한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를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24:37본회의에서 본인의 신상 발언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41하지만 지금 전후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이 거기에 부투표를 할 가능성이
24:46현실적으로 낮겠죠.
24:48그러면 실질적으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속에서
24:54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돈을 받지
24:59알았다는 얘기가 맞는 것인지 한 판 승부가 법정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5:03당장 오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SNS 글도 올리고 있는데
25:09표결 전에 신상 발언 안 할까요?
25:12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5:14그게 부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25:20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25:21이런 정치적인 주장을 저는 할 것으로 보여져요.
25:25그래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걸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25:29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5:35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겁니다.
25:38그래서 선제적으로 마치 체포동의안을 특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데
25:44이건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걸
25:50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55이게 너무나도 증거가 많아요.
25:58큰 거 두 개 그리고 또 큰 거 하나 받고
26:01하약자를 만나고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을 만나고
26:05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들이
26:09이게 수첩으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26:11윤 전 본부장이.
26:13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반응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26:16그래서 법의 심판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받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26:20다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6:22내일 정기국회도 시작이 되고 또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26:27여야 지도부의 회동 요청했는데 신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대1 회담.
26:34사실상 1대1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26:36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26:38그렇습니다.
26:38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여러 8.15 특사 이런 걸 통해서
26:45지지율이 주춤하면서 일정 여론조사는 뚝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26:50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의 어떤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 이런 걸 통해서
26:56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27:01어쨌든 그런 의도를 넘어서 박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27:08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정치력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하시구나 이런 평가를 드리는데요.
27:13결론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27:19대통령으로부터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받은 거기 때문에
27:22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의견이 상당히 나뉩니다.
27:30가야 된다. 아니다. 거부해야 된다.
27:32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27:35그래서 간다 만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다가
27:39며칠간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갈 수는 있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27:441대1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27:47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와 1대1 대화를 할 의도가 충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27:57왜냐하면 야당도 끌어안고 나아가 지금 최근에 보면
28:02여러 가지 민주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28:10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의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19장동혁 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 세우는 그런 본인의 야당의 의도
28:23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8:28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간의 영수회담
28:36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게 예측을 합니다.
28:39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여당, 야당 대표 다 같이 회동하자는 거 아닙니까?
28:43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8:45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28:49먼저 한미 정상을 회담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대표들과 먼저 회동을 하고
28:58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표와 1대1 회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9:03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는 확실히 다르다.
29:06그건 뭐냐면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럴 것 같고요.
29:12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힘들 거예요.
29:15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면회 안 가고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9:25그러니까 당연히 못 만나죠.
29:26그러면 만나는 순간 전한길 씨 등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29:30두 번째는 만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교도소 밖으로 빼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29:36요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또 야단을 막겠습니까? 전한길 씨 등에게.
29:41그러니까 만나서 할 게 없는 것이고 만남으로써 협치.
29:45이재명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잘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박수 쳐주는 꼴이기 때문에
29:50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움직임이 참 어렵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폭넓게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29:581대1 면담도 회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30:02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04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0:07고맙습니다.
30:08고맙습니다.
30:13P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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