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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어제(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선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결되면 영장심사가 잡히지만 부결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권 의원은 앞서 SNS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이와 무관하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 절차는 진행됩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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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09특검 관계자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00:17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선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취합니다.
00:24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의 일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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