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땐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컸죠.
00:06정부가 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00:09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은 꼭 실거주해야 하며 전세 낀 갭 투자도 차단됩니다.
00:16안건우 기자입니다.
00:20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대부분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00:26앞으로 외국인이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0:34아파트와 빌라, 단독 다가구 주택 모두 규제 대상이고 내국인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00:42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전세 낀 갭 투자가 금지됩니다.
00:45외국인은 매수한 주택에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00:50위반이 적발되면 실거주 명령을 내리는데 어기면 부동산 매수가의 최대 10%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00:59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필요시 허가를 취소합니다.
01:04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들의 아파트 쇼핑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01:09실제 작년 8월 이후 실거주가 아닌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497건, 미국인 63.5%, 중국인이 22.1%를 차지했습니다.
01:31정부는 외국인 토어제를 오는 26일부터 1년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연장할 계획입니다.
01:36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01:39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