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한 남성이 벽돌더미에 비닐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00:06곧 이 남성을 매단 지게차가 움직이고
00:08휴대전화를 든 동료는 이 모습이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
00:12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00:22심지어 허공에 매달린 남성을 다그치기까지 하는데요.
00:26지게차에 매달린 남성,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00:32보기만 해도 참담한 마음이 드는데
00:34이게 2025년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00:38저는 분노를 넘어서 절망감까지 느꼈습니다.
00:41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을 저렇게 매달 수가 있을까?
00:45저건 그냥 조폭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00:50네, 맞습니다.
00:51이 사건 자체가 벌어진 건 지난 2월 26일이었습니다.
00:55사건 당시 당사자인 스리랑카 출신의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01:00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01:03그 당시 근무 3개월 차였던 A씨에게
01:06한국인 지게차 기사가
01:07이 동료 스리랑카 직원들을 잘 가르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01:12그런데 그 동료들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01:15A씨를 비닐랩으로 벽돌에 결박한 뒤에
01:18마치 화물을 들어올리듯이 지게차를 들어올렸다는 겁니다.
01:22이 사건 이후에도 반복되는 가혹 행위에 A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01:27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피해 사실과 영상을 제보했고
01:31그렇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01:34벽돌 더미에 비닐랩으로 칭칭 감기면서
01:38또 들어올렸잖아요.
01:40그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얼마나 수치심이 들었을까요?
01:44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01:46참 화가 나는데
01:48이렇게 행동은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01:51A씨 역시 이 사건이 공개된 이후에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01:55내가 왜 비닐을 묶였어야 했는지
01:57이런 인격 모욕에 대한 이유만큼은 꼭 알고 싶다라고 전했다는데요.
02:02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를 실은 지게차에 실은 상사는요.
02:06이 A씨에게 동료들에게 일을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02:10A씨가 피식 웃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02:14그러자 A씨는 본인은 웃지도 않았고
02:17상사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면서
02:19당시에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02:22그저 두렵기만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02:24설사 웃었다고 하더라도
02:26사람을 지게차에 묶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02:29더군다나 저날 말고도 괴롭힘이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02:33대체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02:35왜 참은 거예요?
02:36네, 이런 괴롭힘과 폭언을 들으면서도
02:39A씨가 그간 참아온 이유는
02:41여자친구와의 결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02:44한국에서 받은 급여로 스리랑카로 돌아가 집도 사고
02:47여자친구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으로 버텼던 거죠.
02:51그렇지만 계속되는 괴롭힘에
02:54A씨의 코리안드림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02:57게다가 A씨의 누나와 여자친구도
03:00이런 인권유린의 동영상을 보고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03:03아이고, 저걸 가족이 또 봤군요.
03:06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03:08정말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민낯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03:12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03:14네, 그렇습니다.
03:15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관련 영상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03:20그러면서 세계적 문화 강국이자
03:23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03:26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03:28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03:31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3:35또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03:37이 점을 악용한 인권 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03:41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03:45이렇게 밝혔습니다.
03:46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03:48우선 지난달 25일에 전남경찰청은 지게차를 운전한 상사 등을
03:54특수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03:59하지만 이후에 이주노동자 A씨가
04:01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04:04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합의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04:08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A씨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도 힘들고
04:15가해자와 대면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04:20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 용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04:25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대로 일단락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04:28그렇진 않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도 무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거고요 다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보다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실형 선거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4:42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잘못까지 사라진 건 아니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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