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지훈 기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는 7일까지라고 하던데, 특검은 반드시 구인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00:14네, 특검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직접 갔던 문홍주 특검보가 오늘 공식 브리핑에 나왔는데요.
00:23체포영장 재집행 의지를 밝히면서 물리력 행사, 법적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00:29그런데 체포를 하러 갔던 문특검보가 오늘은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하는 거다라고 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00:38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비판하면서 꺼냈던 이야기입니다.
00:43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 2017년이죠. 국정농단 특검 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00:51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가 특검 소환에 불응했었는데요.
00:55그때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01:13이렇게 특검을 비난하면서 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거겠죠.
01:20그런데 특검이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지난번과는 다른 건가요?
01:25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특검보와 수사관, 그리고 교도관이 함께 윤 전 대통령 수용고실 앞까지 가게 될 겁니다.
01:33지난번은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는데요.
01:36이번에는 특검이 교도관을 지휘해서 직접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01:41윤 전 대통령이 누워 있더라도 물리력을 써서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오겠다는 입장입니다.
01:47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01:53특검 측의 논리는 뭡니까?
01:54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7가지 사유로 제한이 됩니다.
02:01윤 전 대통령 측은 그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물리력은 못 쓴다는 거고요.
02:08그런데 특검 측, 그 7가지 중 하나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02:11특검이 정당한 직무 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에요.
02:19체포하려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힘을 써서 버티려고 한다면,
02:23교도관도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02:25특검이 교도관을 시켜서 끌고 나오려고 한다.
02:28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02:33네, 변호인단은 손만 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02:37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이자 불법 체포라는 건데요.
02:43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수용 거실은 변호인 접근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02:48특검이 마음먹고 강제 구인에 나서면 일단 윤 전 대통령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2:54현재 장외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02:56구치소 안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어떤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까?
03:01네, 오늘 오전 변호인단이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03:06윤 전 대통령 지난 1차 체포 때 상황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03:12특히 속옷 차림인 상황에서 특검이 들어와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할 땐 저게 뭐냐라고 하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03:20속옷 차림에 관해서도 변호인단 설명처럼 너무 더워서 잠시 수위를 벗었던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03:28김건희 여사도 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03:31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일정이 겹치면 특검에서 부부가 마주칠 수도 있는 겁니까?
03:39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6일,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은 7일까지입니다.
03:44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일정 조율을 할 때 김 여사 조사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03:51그러니까 가급적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인데요.
03:542차 체포 영장 집행 당장 내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4:01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