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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는 7일까지라고 하는데, 특검은 반드시 구인하겠다는 거죠?

네, 특검 입장은 그대롭니다.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직접 갔던 문홍주 특검보가 오늘 공식 브리핑에 나왔는데요.

체포영장 재집행 의지를 밝히면서 "물리력 행사, 법적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Q2. 체포하러 갔던 문 특검보, 오늘은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하는 거다"라고 했다던데, 무슨 얘긴가요?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비판하면서 꺼낸 이야깁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가 특검 소환에 불응했는데, 그 때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최순실 / 지난 2017년]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특검을 비난하면서, 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거죠.

Q3. 그런데 특검이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지난 번과는 다른 건가요?

1차 시도 때처럼 특검보와 수사관이 교도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수용 거실 앞까지 갈 겁니다.

지난 번엔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교도관을 지휘해 직접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윤 전 대통령이 누워있더라도 물리력을 써 일으켜 세워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입장입니다.

Q3-1.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특검은 논리가 뭔가요?

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현행법상 7가지 사유로 제한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리력은 못 쓴다는 거고요.

그런데 특검 측, 그 7가지 중 하나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요.

체포하려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힘을 써서 버티려고 한다면 교도관도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Q4. 특검이 교도관을 시켜서 끌고 나온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요?

네, 변호인단은 "손만 대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이자 '불법체포'라는 건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수용 거실은 변호인 접근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특검이 마음먹고 강제 구인에 나서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Q5. 장외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치소 안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상태라고 하나요?

네, 오늘 오전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지난 1차 체포 때 상황을 세세히 설명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속옷 차림인 상황에서 특검이 들어와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걸 두고 "저게 뭐냐"고 하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속옷 차림에 관해서도 변호인단 설명처럼,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었던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Q6. 김건희 여사도 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일정이 겹치면 특검에서 부부가 마주칠 수도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 6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7일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일정 조율 때 김 여사 조사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인데요.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장 내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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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지훈 기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는 7일까지라고 하던데, 특검은 반드시 구인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00:14네, 특검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직접 갔던 문홍주 특검보가 오늘 공식 브리핑에 나왔는데요.
00:23체포영장 재집행 의지를 밝히면서 물리력 행사, 법적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00:29그런데 체포를 하러 갔던 문특검보가 오늘은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하는 거다라고 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00:38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비판하면서 꺼냈던 이야기입니다.
00:43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 2017년이죠. 국정농단 특검 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00:51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가 특검 소환에 불응했었는데요.
00:55그때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01:13이렇게 특검을 비난하면서 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거겠죠.
01:20그런데 특검이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지난번과는 다른 건가요?
01:25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특검보와 수사관, 그리고 교도관이 함께 윤 전 대통령 수용고실 앞까지 가게 될 겁니다.
01:33지난번은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는데요.
01:36이번에는 특검이 교도관을 지휘해서 직접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01:41윤 전 대통령이 누워 있더라도 물리력을 써서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오겠다는 입장입니다.
01:47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01:53특검 측의 논리는 뭡니까?
01:54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7가지 사유로 제한이 됩니다.
02:01윤 전 대통령 측은 그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물리력은 못 쓴다는 거고요.
02:08그런데 특검 측, 그 7가지 중 하나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02:11특검이 정당한 직무 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에요.
02:19체포하려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힘을 써서 버티려고 한다면,
02:23교도관도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02:25특검이 교도관을 시켜서 끌고 나오려고 한다.
02:28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02:33네, 변호인단은 손만 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02:37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이자 불법 체포라는 건데요.
02:43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수용 거실은 변호인 접근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02:48특검이 마음먹고 강제 구인에 나서면 일단 윤 전 대통령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2:54현재 장외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02:56구치소 안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어떤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까?
03:01네, 오늘 오전 변호인단이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03:06윤 전 대통령 지난 1차 체포 때 상황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03:12특히 속옷 차림인 상황에서 특검이 들어와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할 땐 저게 뭐냐라고 하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03:20속옷 차림에 관해서도 변호인단 설명처럼 너무 더워서 잠시 수위를 벗었던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03:28김건희 여사도 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03:31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일정이 겹치면 특검에서 부부가 마주칠 수도 있는 겁니까?
03:39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6일,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은 7일까지입니다.
03:44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일정 조율을 할 때 김 여사 조사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03:51그러니까 가급적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인데요.
03:542차 체포 영장 집행 당장 내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4:01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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