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예,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한 아내, 어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저희 톡10 시간대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안 됐었는데 방송 이후에 구속이 됐습니다.
00:16아내뿐만 아니라 사위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00:21구속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던 그 장면부터 확인합니다.
00:25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00:31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신지.
00:33살인미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00:38예, 임주현 변호사.
00:40아내는 살인미수 혐의, 사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
00:45둘 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00:51궁금한 거는 아내는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00:58사위는 단순 공모, 단순 가담일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01:04그렇습니다.
01:05현재까지 사위 역시도 존속살해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01:09구체적으로 구속상태에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01:13일단 1차적으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01:17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 과정이라든가 함께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고요.
01:23현장에서 갑작스레 도와준 건 아닌 것 같다.
01:26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피해자 아내가 흉기를 휘두를 때
01:31지금 이 피해자인 장인어른을 실제로 사위가 결박을 한다거나
01:37묶어줌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01:40이렇게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당사자가 아니라도
01:44범행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범으로써 기능을 했다고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01:51존속살해 미수 혐의 적용이 되었습니다.
01:54존속살해라는 거. 그러니까 사례지만 존속.
01:57이럴 경우 형량이 더 가중됩니까? 높습니까?
02:00그렇죠.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2:05어떤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 하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02:09물론 지금 현재 미수입니다.
02:11만약 살인의 의도까지는 없었다. 살인을 하려던 건 아니었다.
02:16그 고의를 부정한다면 중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02:20일단 수사기관은 1차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면
02:25살인을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301차 조사 때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돼서 범행했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2:40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의심을 갖고 있나 봐요.
02:46이거 말고 동기가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02:51현재로서는 경제적인 동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55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굉장히 충격적인 게 신체의 일부를 직접 훼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3:02이 과정에서 사위가 함께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03:05이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건 극도의 어떤 분노의 표출 내지는 정말 정말 미운 마음
03:14그리고 이것을 훼손함으로써 일정 부분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3:21그렇다면 갈등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3:26딸은 무슨 잘못이에요? 사실 이렇게 아버지는 신체가 훼손됐고
03:31엄마는 또 남편은 구속이 됐잖아요. 딸은 지금 혼자 있는 건데
03:35딸의 범행 가담 여부도 조사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03:42그렇죠. 일단 범행 현장이 없었고요.
03:44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도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03:48오랜 기간 극도의 어떤 분노가 응축되었다가 단발에 폭발했다 정도까지만 현재로서는 분석이 가능한데
03:55그렇다면 왜 도대체 사위는 이 상황에 가담을 한 것인지
04:00만약 경제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다면 범행이 좀 더 치밀했어야 될 텐데
04:05범행 현장은 또 그대로 냅두고 사실상 도망가는 모습
04:08그리고 잡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거든요.
04:12이 일련의 과정을 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04:15궁금한 건 상해가 어쨌든 중요 부위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04:21이런 경우에는 보통 법원 판례가 어떻습니까?
04:24사실 살인미수 내지는 중상해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04:30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좀 이례적이라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04:33미국이라든가 그 외 해외 사례를 보면 종종 부부간의 갈등이 극에 달았을 때
04:39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사례들이 있긴 했습니다.
04:42그렇군요.
04:42사실 국내에서도 몇 차례 뉴스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04:46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04:53이전에는 캄보디아 아내가 또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절단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04:59이럴 때 대부분 살인미수라든가 중상해, 살인의 고의는 없었는데
05:03이와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을 때 중상해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05:09이때도 사실 중형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05:10정상참작, 그러니까 외도가 있었다 또는 가정폭력이 있었다.
05:15이럴 때 이게 정상참작이 되는 겁니까?
05:17일정 부분, 그 범행의 동기를 당연히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05:23이 부분을 주장해야겠지만 이런 외도의 사정이나 경제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해서
05:28흉기를 휘두른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아 보입니다.
05:32예를 들어 정당방위 행위로서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폭행이 있었을 때
05:38이걸 방어하거나 막는 차원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가 절단되었다.
05:43이런 상황을 예정해 본다면 정당방위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05:46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05:48왜냐하면 술 마시고 자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05:50그렇죠.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기 때문에
05:53정당방위는 당연히 성립할 수 없고요.
05:55정상참작이 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05:59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여기서 정리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