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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샤넬백' 구매 영수증도 확보했습니다. 조사를 앞둔 김 여사는 건강이 안 좋다며 짧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언급한 것처럼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1000만 원대 샤넬백을 샀다는 영수증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실물은 못 찾았지만 이 물건들이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건데 앞으로 퍼즐을 맞추는 게 핵심이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관련해서 특검에서 밝혀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본부장 역할을 했던 통일교의 전 간부, 윤 모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이 고가의 물품들이 윤 모 씨의 개인적인 자금이 아니라 통일교 측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통일교 측의 청탁이었다는 점, 이 한 가지를 밝혀야 되고요. 또 건진법사까지는 흘러갔다는 것을 전성배 씨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성배 씨에서 김건희 여사로까지 이 고가의 물품이 넘어갔는가, 이것이 밝혀야 하는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런데 통일교 본부에서 발견됐던 영수증을 통해서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통일교 차원의 청탁을 하기 위해서 통일교의 자금으로 이러한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에 힘이 실리는 영수증이 발견이 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윤 모 씨가 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의 명의의 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통일교 측에 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구매 물품 기안서까지 함께 발견이 됐거든요. 그간 통일교에서는 개인의 일탈, 그러니까 전직 간부의 일탈이었을 뿐 통일교 차원의 청탁이나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모 씨가 자신의 가족 카드로 개인적인 청탁에 쓰일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통일교 측에 자금을 다시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기안서를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만큼은 밝힐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된 것 같고요. 다만, 영수증이나 기안서만으로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이 고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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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팀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샤넬백 구매 영수증까지 확보했습니다.
00:05조사를 앞둔 김 여사는 건강이 안 좋다며 짧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00:09특검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4앞서 언급한 것처럼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천만 원대 샤넬백을 샀다는 영수증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00:22실물은 못 찾았지만 이 물건들이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건데, 앞으로 퍼즐을 맞추는 게 핵심이겠죠?
00:28네, 그렇습니다.
00:30사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관련해서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00:38세계본부장의 역할을 했던 통일교회 적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고가의 물품들이 윤모 씨의 개인적인 자금이 아니라 통일교 측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통일교 측의 청탁이었다는 점, 이 한 가지를 밝혀야 되고요.
00:54또 건진법사까지는 흘러갔다는 것을 전성배 씨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성배 씨에서 김건희 여사로까지 이 고가의 물품이 넘어갔는가, 이것이 밝혀야 하는 두 번째 쟁점입니다.
01:06그런데 이제 발견된 통일교 본부에서 발견됐던 영수증을 통해서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통일교 차원의 청탁을 하기 위해서 통일교회 자금으로 이러한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다라는 것에 힘이 실리는 영수증이 발견된 것이고요.
01:24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윤모 씨가 또 이 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의 명의의 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01:32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 통일교 측에 그 비용을 보전해달라라는 취지로 이 구매물품 기한서까지 함께 발견이 됐거든요.
01:41그간 통일교회에서는 개인의 일탈, 그러니까 이 전직 간부의 일탈이었을 뿐 이 통일교 차원의 어떤 청탁이나 뇌물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01:50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모 씨가 자신의 가족 카드로 개인적인 청탁에 쓰일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이 통일교 측의 자금을 다시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기한서를 넘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02:05그래서 이 첫 번째 쟁점만큼은 밝힐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된 것 같고요.
02:10다만 영수증이나 기한서만으로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이 고가의 물품들이 흘러갔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02:20두 가지 맥락을 짚어주셨는데, 하나는 교단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로 물건이 전달됐나,
02:28여기서 교단 차원의 문제라고 특검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02:33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02:38지금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조연경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
02:45그리고 이른바 문꼬리 인사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행정관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02:51만약 이들이 결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목걸이와 가방 같은 실물을 못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2:58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02:59그래서 특검에서는 이 문꼬리 3인방 중에 아마 한 명 정도는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8지금 특검에서는 이제 두 개의 영장실질에서 두 건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지만,
03:14그를 통해 얻었던 소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03:17그들이 이제 영장실질심사 때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 인정하는 진술로 돌아섰죠.
03:22그 이유는 구속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바로,
03:28부인하던 피의자가 자백을 할 때 구태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34그렇다고 한다면 조연경 전 행정관이랄지, 또 유경욱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03:40아마 디올백이라든지 고가의 목걸이 등이 현재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물을 것 같고요.
03:46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협조적이지 않다 하면,
03:48제가 생각했을 때 문골이 3인방 중에 가장, 만약에 강제수사에 도입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유경욱 전 행정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3:57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의 가방을 두 차례 정도 바꿔온 적이 있죠.
04:03그리고 자신의 말에 따르더라도 전성배 씨가 개인적으로 쓸 목적이다 해서 이것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10그렇다고 한다면 유 전 행정관이 전성배 씨가 이 물건을 어디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았는데 도와줬다 하면,
04:17이것은 방조 혐의 등이 지금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구속력장 실질심사대회에 세우고,
04:26최대한 자백 진술로 진술 변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04:31그렇군요.
04:32조연경 전 행정관, 그리고 유경욱, 정지원 전 행정관 모두 소환 예정이고,
04:38또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진술을 특검이 모두 들어봤을 때,
04:42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비교해보는 작업을 하겠죠?
04:46네, 그렇습니다.
04:47같은 질문을 세 사람한테 했을 때 공통되게 나오는 진술도 있을 것이고요.
04:52조금씩은 상의한 답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04:56그렇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자면,
04:58이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05:03또 소환조사에 응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있어서,
05:08아마 굵은 흐름은 굉장히 유사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2그렇지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굵은 흐름을 맞춰본다 하더라도,
05:17디테일한 답변에서는 조금씩 답변이 상의할 수 있거든요.
05:21특검에서는 아마 조금씩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추궁하면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05:28그리고 참고로, 제가 생각했을 땐 현재 이 고가의 가방이랄지,
05:32고가의 목걸이를 폐기 처분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5:36왜냐하면 특검에서 지금 이 고가의 물품을 찾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05:42만약에 이 물품이 김건희 여사 측에 넘어갔다면,
05:45그것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05:48그렇지만, 그 물건이 없다 하여서 기소할 수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5:53통상의 뇌물 사건도 보통 현금으로 넘어갑니다.
05:56그러면 압수수색했을 때 그 현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5:59그 돈은 모두 다 소비되고 사라진 상황에서 공여자의 진술이랄지,
06:04그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랄지,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누구에게 갔을까 등등을 통해서
06:10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06:12그래서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이 고가의 물품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지만,
06:17이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06:21유죄 판결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3그렇다면 지금 영수증만 발견되어 있는 상태인데,
06:26자금 출처가 규명되고, 그리고 전달책까지 지목이 명확하게 된다면,
06:32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06:34네, 그렇습니다.
06:35지금 특검에서는 그 물품을 찾는 것이,
06:37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요.
06:40찾는다고 하면 더욱더 명확관화하고,
06:43또 김건희 여사 외에 이 물품의 수수에 있어서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06:49추가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물건의 행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06:54찾지 못한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01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이 다음 달 6일 특검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서
07:06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조사를 좀 짧게 해달라,
07:10그리고 혐의별로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를 해달라,
07:12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는데,
07:14특검이 곧바로 거절했죠?
07:16네, 그렇습니다. 저도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다양한 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07:22조사 방식에 대해서 어떤 피의자 같은 경우에 영상 녹화를 해달라,
07:26하지 말아달라, 녹음을 해달라 등등 다양한 요구를 받지만,
07:30이렇게 피의 조사자,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대상이 수사기관에 찾아와서
07:35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내가 시험 범위를 정하듯이,
07:39오늘은 나는 A라는 죄에 대해서만 받고 싶고,
07:42난 또 굉장히 몸이 약하니까 4일 쉬었다가,
07:44그 다음에는 B라는 혐의를 조사하고 싶고,
07:47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07:51굉장히 부적절하고요.
07:53이것은 피의자로서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지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고,
07:58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08:01아직 조사기일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08:04변호사가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서,
08:06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08:09특검부의 이야기가.
08:11그러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먼저 변호사한테 다 정리를 시킨 다음에,
08:158월 6일에 주인공이 등장하듯 등장하겠다라는 취지인데,
08:20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8:22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08:24아마 윤 전 대통령이 이전에 이 특검에 출석했을 때,
08:28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08:31그렇다라는 말은 본인은 전직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08:34엄연히 말하면 민간이신 분이죠.
08:35그런데 비공개 소환 요청을 전직 대통령도 수락하지 않았는데,
08:40본인이 요구해봤자 어차피 그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08:44제 생각에는 다른 방식의 요구들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8:48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08:50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08:5215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특검에서는 수사를 마쳐야 되고요.
08:57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2, 3일 정도 조사한 후에,
08:59저는 신병처리 수순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09:01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범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09:07그래서 4, 5일에 한 번씩 끊어서 심지어 심야 조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09:139회, 10회 조사를 이어갔다가는 그 기간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09:16특검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19네, 지금 내란 특검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09:2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9:29내란 특검은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바 있는데요.
09:34오늘부터는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09:37한덕수 전 총리, 계엄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09:41특검의 조사 결과 대통령실 CCTV에서는 계엄문건을 보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09:47그리고 비상계엄에 가담했는지, 혹은 방조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고,
09:53허위 사후문건 작성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7내란 특검이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10:01오늘은 지금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0:06이고은 변호사에게 이 부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0:09사실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0:13다음 기소는 아마도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10:18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10:20네, 그렇습니다.
10:21저도 YTN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 된 다음의 수순,
10:26내란 특기 관련해서 그 다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인물은 한덕수 전 총리가 될까,
10:31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34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압수수색의 일정이 조금은 늦게 지금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10:39그 이유가 지난 2일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10:44지금 24일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증거인멸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0:51그래서 어떠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0:55현재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현미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1:00한 가지는 위증 혐의가 있습니다.
11:03헌재에서 탄핵 심판 과정 중에 자신은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고,
11:09윤 전 대통령을 적극 만료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증언을 했는데요.
11:14실제 집무실 CCTV에서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선포문을 들고 열렬하게 얘기하는 모습,
11:22또 선포문을 챙기는 모습 등등이 있어서,
11:24그간 한덕수 총리가 바지 뒷주머니에 있어서 나는 뒤늦게 알게 됐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11:33두 번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그러니까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42그래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압수물 분석한 이후에 추가 소환 일정이 잡힐 것이고요.
11:50추가 소환 이후에는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1:55네, 국무위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1:59사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수사를 받고 있고,
12:02그리고 지금 원희룡 전 장관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요.
12:08여기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예비비 관련 쪽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2:17앞으로 수사의 속도가 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2:20네, 그렇습니다.
12:21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12:25또 다른 신병 확보를 위해서 아마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12:29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덕선 총리 다음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요.
12:37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2:40주요 언론사 등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혐의 받고 있고요.
12:46이 때문에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았던 허석곤 소박청장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수사한 바 있습니다.
12:55이 사람을 수사한 다음에 지금 곧바로 이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지금 예정된 그런 상황인데요.
13:0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3:05아마 소환 조사 이후에 곧바로 신병 처리로 나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하기 전에 허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적 증거 확보하고요.
13:20또 관련된 물적 증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이후에 바로 신병 처리 수순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13:30특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병부터 빠르게 확보하는 신속한 수사에 그런 못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신병 처리 수순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듭니다.
13:40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3:44지금 오늘도 12차 공판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인데 안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13:51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13:54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인을 할 수 있냐는 거죠.
13:59특검에서도 사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안에는 구인의 효력이 모두 있습니다.
14:05그래서 구인하고자 노력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 방에서 나오지를 않으면 굉장히 강제력이나 물리력을 써서까지 구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14:16따라서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인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14:23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결국에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4:28자신의 변호인들로만 대체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35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4:37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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