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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조지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철도공사 재직 시절 근무일수와 성과급 수령 내역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2018년 당시 출근기록을 보면 7월 4일, 8월 6일, 11월 7일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연도 성과급으로 1170만 원을 수령했다. 이렇게 일하고 1000만 원 이상 가져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특혜"라고 분노했습니다.

조지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성과급은 개인 성과가 아니라 기관 전체 성과에 따른 것"이라며 "기관사 교육을 수행한 것도 성과의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정하냐"며 "남의 성과로 성과급을 받아 간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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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00:07후보자님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못 받으면 그건 공정하다고 볼 수 없죠.
00:15제일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0:16저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00:20그래서 아까 전에 박홍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00:23대지급금 환수를 조속하게 하기 위한 국세 체납 절차 관련 법안을 저도 발의를 했었고
00:29임금체불하는 기업, 그러니까 지불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0:35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은 주식 상장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도 저는 발의했습니다.
00:42그러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공정의 의미에 부합하죠.
00:53그렇게 생각합니다.
00:53우리 후보자께서는 철도 기관사로 몇 년간 일하셨다 하셨죠?
01:0133년간 일했습니다.
01:03열심히 일하셨죠?
01:06최선을 다했습니다.
01:06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01:14땀의 가치가 공정이 대접받는 나라.
01:17이거 만들겠다고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님입니다.
01:20그런데 후보자께서 근무하실 때 보니까
01:30한 달에 4일, 6일, 5일, 6일, 6일, 5일 이렇게 근무하신 적도 참 많은 것 같아요.
01:47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01:522018년도 7월, 출근일이 4일, 8월에도 6일, 11월에는 7일,
02:042019년도 10월 달에는 5일, 11월 달에는 6일,
02:142022년도 10월 달에는 6일, 11월 달에는 5일입니다.
02:20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째를 한다고 했는데
02:27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의 주 1일째를 하신 것 같아요.
02:36월 4.5일째 하신 것 같아요.
02:38그런데 제가 당연히 피치 못할 사정과 어떤 연차를 쓰시거나
02:45아니면 병가를 쓰시거나 이런 이유가 있으셨다 하더라도
02:49말이 안 되는 것이
02:51지금 제가 지적한 그 해에
02:55성과급은 천만 원, 천이백만 원 이렇게 받아가셨어요.
03:01이거 공정하다고 보세요?
03:08일단 제가 며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텐데
03:11아마 교육을 입수하게 되면
03:13네 그것도 저희 다 확인했습니다.
03:15네네
03:15그래서
03:16교육을 입수하게 되면
03:18기관사들은 교육을 입수하면 11주씩 입수합니다.
03:23연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소정의 교육을 통과해야 합니다.
03:26그런데 무단결근 하시거나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03:29그런데 굳이 구체하게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03:33제가 문제 삼는 것은
03:35단순히 5일 출근하고 6일 출근하고 7일 출근하고가 아니라
03:40어떻게 한 달에 5일 출근하고 6일 출근하고
03:43심지어 4일 출근한 날도 있는데
03:45그런 해에 어떻게 그런 하반기에 성과급을
03:491,017만 원을 넘게 받아갑니까?
03:52그리고 어떻게 5일 일하고 6일 일하고
03:55그 해에 어떻게 성과급을 1,287만 원에 받아갑니까?
03:59일반 노동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이 이렇게 받아갈 수 있습니까?
04:02성과급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04:05성과급이란 명칭으로
04:07개인 지급
04:08저 개인에 대한 성과로서 주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04:12그러면 남의 성과로 지금 우리 후보자는 가져가셨다는 겁니까?
04:15남의 성과로 그러면 성과급을 그만큼 받아가셨다는 것도
04:21이건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04:23기가 교육받는 것이 성과가 없는 일입니까?
04:27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6일이라고 5일이라고
04:32어떻게 A등급을 받아갈 수 있죠?
04:35교육을
04:36평가 등급을 어떻게 A등급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04:39그런데 정작 C등급, D등급 받을 때는
04:44철이 매몸하는 일씩 상여금 가져간다?
04:47성과금 가져간다?
04:52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04:53후보자님 이거
04:54이게 공정하다고 보세요?
04:57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4:58아 공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05:00네 라고 하셨는데
05:01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5:02성과급은요?
05:08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05:09제사한테 말씀드리죠?
05:10아니 저는 1분 신청을 했습니다.
05:11말씀하십시오.
05:12지금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05:14개인에게 개인의 성과를 가지고 주는 건 아닙니다.
05:19그 다음에 제가 A등급 받은 거는
05:21만약 제가 교육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05:26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05:28제가 그 공사에도 물어봤어요.
05:33그런데 등급과 성과급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05:37그런데 저는 이거 되게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05:38어떤 일반 노동자가 도대체
05:41달에 이렇게 일을 하고
05:43천만 원 이상 가져간다는 것은
05:45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05:48그런데 후보자께서는
05:49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
05:54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
05:56이런 말씀 해놓으시고
05:58그리고 민주노총 활동하실 때
06:00근로자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06:03그런데 이게
06:04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보시지 않았던 겁니까?
06:08그러면 기관 전체가 그렇게 받으면
06:10후보자님은 그러면
06:12일 안 하는 동안
06:13다른 사람들이 뭔가
06:14그 일을 대신하거나 그랬을 텐데
06:17그거는 공장한 겁니까?
06:20교육받는 것이 왜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06:22교육받은 것뿐만 아니라
06:23무단결과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06:25그렇지만 제가 구차하기 때문에
06:26얘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6:27무단결과는 한 적 없습니다.
06:29왜 무단결과는 안 했습니까?
06:30무단결과는 하시고
06:312016년 9월 27일
06:34총파업 성능을 납독하실 때
06:36무단결과는 하셨습니다.
06:38그런데 제가 구차하기 때문에
06:39굳이 그런 얘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06:41조지원원님.
06:42제가 좀 말씀 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06:44조지원원님.
06:45그러면 제가 한번 조금 여쭤보면서
06:51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6:53그러니까 지금 말씀 취지는
06:55특정한 연도에 특정한 월에
06:59근무했던 날짜가 4일이거나 6일이거나 7일이거나
07:02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07:05근무일수가 좀 적다.
07:07이런 의문이거든요.
07:08이런 부분이 있고
07:09또 이런 부분인데
07:11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07:13제가 아까 교육기관과 겹쳤을 것이라고
07:15말씀드렸고요.
07:17무단결근과 관련해서
07:189월 27일 날 파업은
07:20파업을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07:23파업을 무단결근으로
07:24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07:2666일 동안 무단결근한
07:27아주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07:29말씀을 하시던데
07:30파업에 참가한 걸
07:32무단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07:34그러니까 지금 무단결근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07:37주지호는
07:39아까 질의는 끝났고요.
07:42제가 보충해서 한번
07:43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07:44여쭤보는 겁니다.
07:45그러니까 파업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07:47무단결근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07:49파업을 한 부분이다
07:50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07:52해명하시는 거죠?
07:52그렇습니다.
07:53그리고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을 들어보니까
07:56성과급 관련해서
07:58급여나 성과급은
08:00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받는 겁니까?
08:03그렇습니다.
08:05그 급여결정을
08:06후보자 개인 본인이 결정합니까?
08:08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08:11물론 그 급여체계가
08:14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일 거고
08:17기관에서 결정을 할 텐데
08:18그게 불합리할 수도 있겠지만
08:19그 자체가 후보자가 결정해서
08:22지급하는 건 아니다.
08:22이런 취지죠?
08:23그렇습니다.
08:25그래요. 알겠습니다.
08:26참고로 공기업의 성과급은
08:32그 명칭을 불문하고
08:33기본급의 200%를 기본으로
08:37기본으로 해가지고
08:39지급되는 것입니다.
08:42그건 아마 기관에서 결정한
08:45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08:47정확하게는 기재부에서 결정할 겁니다.
08:49네. 그래요.
08:49그럼요.
08:50그럼요.
08:51그럼요.
08:51그럼요.
08:52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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