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2025. 7. 15.


작성자 "관리실에 얘기해도 치우는 시늉만"
공용 복도 점령한 택배 상자들… "민폐"
공용 공간에 짐 방치… '소방법 위반' 가능성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또 다른 우리 주변의 민폐 사례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사진 보실 텐데요. 공용 복도입니다.
00:12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는데요.
00:14눈으로 몇 개인지 대충 세 봐도 수십 개의 상자가 널려져 있습니다.
00:20택배 온 거 안 뜯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00:23그런데 문제는 저게 혼자 사는 집 복도가 아니라
00:26다른 사람들도 다 다니는 공용 복도에 저렇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00:32이러면 저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00:35법적으로 문제됩니다. 공용 복도예요. 나 혼자만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00:39통행에도 불편해지고요. 소방관계법상 이렇게 문 앞에 복도에
00:44이런 물건들을 적치해두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00:48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
00:51이웃 주민이 쪽지로 두 번이나 정중하게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00:57관리사무소에 예약을 해도 잠깐 그때뿐이지 계속해서 저렇게 택배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01:03심지어 음료수 같은 게 배달이 올 것 같은데
01:06한두 개씩 꺼내 먹고 박스는 그대로 밖에 내려놓는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01:11상습적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이렇게 택배를 쌓아두게 되면
01:15만약 화재가 났을 때 삽시간에 복도를 타고 저것이 일종의 불소식의 역할을 하면서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01:24그리고 지금 소방 관련된 그런 소화기가라든가 소화전 같은 부분을 가리고 있다면
01:29대피해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01:32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이것은 처벌 가능한 행동입니다.
01:36저희 아파트에도 자죽 안내방송이 나오거든요.
01:40복도나 계단에 사유물을 쌓아놓았을 경우 단속 나오면 벌금 300만 원 낼 수 있다고 나옵니다.
01:50저분 명심하십시오. 저거 빨리 안 치우면 벌금 수백만 원 낼 수 있습니다.
01:56그리고 본인이 비상의 경우에 목숨을 지키기 힘든 그런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02:04명심하십시오.
02:06명심하십시오.
02:07명심하십시오.
02:08명심하십시오.
02:09명심하십시오.
02:10명심하십시오.
02:11명심하십시오.
02:12명심하십시오.
02:13명심하십시오.
02:14명심하십시오.
02:15명심하십시오.
02:16명심하십시오.
02:17명심하십시오.
02:18명심하십시오.
02:19명심하십시오.
02:20명심하십시오.
02:21명심하십시오.
02:22명심하십시오.
02:23명심하십시오.
02:24명심하십시오.
02:25명심하십시오.
02:26명심하십시오.
02:27명심하십시오.
02:28명심하십시오.
02:29명심하십시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