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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검 수사 상황과 전망을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손정혜]
수사에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특혜수사라든가 부실수사 또는 표적수사 아니면 과잉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수사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서 사회적인 논란이 없게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차의 공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특검이 이제 나오고 나서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해서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 같습니다.


사건의 수가 16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사건부터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세요?

[손정혜]
예측되는 것은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가 진척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검찰에서 신규 증거로써 증권사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만큼 충분히 수사를 할 만큼 수사의 진행 과정이 성숙돼 있다, 진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먼저 들여다볼 가능성 매우 높고요. 그리고 특검에서 어제, 오늘 일선 경찰들을 향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명태균 사건도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다고 관할이송으로 서울로 이미 이송됐던 상황이고요. 지금 특검으로 이첩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역시 대부분의 참고인, 피의자들의 수사가 종료된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명태균 씨의 폰에 담겨 있는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수사의 진척 정도가 비교적 빠른 두 사건을 먼저 진행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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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00:03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십니까.
00:06안녕하세요.
00:07김건희 최상병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00:11김건희 특검이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00:16어떤 뜻이 좀 담겨있다고 보시나요?
00:18수사에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00:23우리가 과거의 특혜 수사라든가 부실 수사 또는 표적 수사 아니면 과잉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00:31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서 사회적인 논란이 없게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차의 공정을 도모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00:43특히 특검이 발현하고 나서 지나치게 또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00:49그 점을 반영해서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 같습니다.
00:56사건의 수가 한 16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사건부터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세요?
01:00예측되는 것은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1:05대부분의 수사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01:09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01:13특히 최근에 검찰에서 신규 증거로서 증권사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다수 발견했다라고 밝힌 만큼
01:21충분히 수사를 할 만큼 수사의 진행 과정이 성숙되어 있다, 진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1:28이 사건 먼저 들여다볼 가능성 매우 높고요.
01:31그리고 특검에서 어제 오늘 일선 경찰들을 향해서 명태군 씨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01:38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이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01:42즉, 명태균 사건도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01:45가날이송으로 서울로 이미 이송이 됐던 상황이고요.
01:49지금 특검으로 이첩이 된 상황입니다.
01:51이 사건 역시 대부분의 창고인 피해자들의 수사가 종료된 상황이고
01:55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명태균 씨의 폰에 담겨있는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02:02수사의 진척 정도가 비교적 빠른 두 사건을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02:07상대적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다른 범죄들 같은 경우는
02:11압수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하고 받아서
02:15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2:21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현판식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2:28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다른 특검보다 30일 정도 짧은 120일이 수사기간이잖아요.
02:34어떤 식으로 수사가 좀 이뤄질 걸로 보세요?
02:36일단 4개의 분류로 나눈 것 같습니다.
02:381팀, 2팀, 3팀, 4팀 각각 각각 분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02:461팀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에게 이렇게 수색 지시를 한 부분이
02:49무리한 수색 지시로서 이렇게 생명을 잃고 휩쓸려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02:56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는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요.
03:01결국 지휘 라인의 어떤 법률적인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03:06두 번째로는 구명 로비입니다.
03:08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수사를 배제해달라고 한다거나
03:12특정 제명을 없애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수사 외학과 관련해서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요.
03:18또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입업한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03:25네 번째로는 이 관련해서 박정은 대령과 관련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03:31이 공소유지와 관련한 항명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3:38최상범 특검팀은 수사 개시 첫날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조사를 했는데
03:44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03:47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가지고 있는 키는 결국 VIP 경로설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03:54VIP 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특정 인물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로비라든가 수사와 관련해서
04:01멈춰달라 또는 배제해달라 기록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런 취지의 청탁과 부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04:10현재 임정근 사단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04:13김건희 여사와 일명식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고 있지만
04:17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는 진술의 모순점이 있거나
04:23허위 진술을 할 수 있는 동기로서 허위 진술을 하고
04:26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게 있는지를 특검에서 직접 들여다보고
04:32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4:35네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04:43특검 출석 당시 상환이 담긴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4:47기자들이 한 전 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5:09어떻게 좀 보셨나요?
05:10네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대선 선거에도 사실은 나왔었던 정도로
05:16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다가 이제는 또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 임해야 되는 처지에 발생을 했는데요.
05:24이 사건은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수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05:29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05:32우리가 내란죄로 주요 혐의자들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05:36내란죄는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05:39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내란 수계까지는 지금 기소가 되어 있지만
05:43그 밑에 있는 부안외동이라든가 단순 가담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05:49만약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 또는 다른 군인들이
05:54단순 부안외동이나 단순 가담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한 것이고요.
05:59나아가서는 내란죄의 어떤 주요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06:04방조를 했다고 한다면 방조죄로 또 처벌 가능성이 있어서
06:07한덕수 전 총리에게 방조 혐의가 있을 수 있는지
06:11단순 가담자라도 처벌할 수 있는지 내란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06:16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고 향후에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가
06:20국무위원들로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25내란 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06:29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06:33네. 결국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그 당시에 국무위의 절차적인 위법성이라든가
06:38국무위의가 거의 형예화돼서 무효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06:42다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6:47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중요한 국무위원들은 이미 다 조사가 어느 정도 맞춰진 상황입니다.
06:53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로서
06:56평소 국무위의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날의 국무위원은 왜 달랐으며
07:01왜 본인은 소환통지, 출석통지를 받지 않았느냐
07:05그런 점들을 통해서 국무위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였다는 것을
07:11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07:14특히 이렇게 일부 국무위원들은 부르고 일부 국무위원들을 배제했다고 한다면
07:18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나의 심의 의결권, 심의권이 포기되거나 침해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07:25이 점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아니냐
07:30이런 것들도 바라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7:32이날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지금 조사를 해서 그 경의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39결국은 특검이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라든지
07:42아니면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07:45좀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거겠죠?
07:48그렇습니다. 묵인 방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07:50아예 이 국무회의 절차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07:54국무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07:58이 국무회의를 둘러싸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가
08:02계엄 선포의 요건을 아예 절차적으로 위반했고
08:05사후적으로 이것을 위법하지 않게 조작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8:12특히 과거에 소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이 소환 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08:18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식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을 비교해서
08:22혹여라도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중요 임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08:26방조한 혐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08:30혹여 이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08:33다른 경로로 어떤 명령을 하다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8:36계엄을 선포하고 각 장관들에게 그 부처의 역할을 배정해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08:44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의 성임 여부
08:47또는 그 재질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08:52그런가 하면 또 계엄 후에 뒤늦게 새로운 선포문이 작성이 되고
08:55여기에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했다가 다시 문건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09:01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걸까요?
09:05결국은 국무회의에 관련해서 부서하는 서명 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09:11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09:15사후적으로 서명을 받았고 그것조차 문제가 될 것이니 폐기하자라는 것은
09:20문제나 어떤 계엄과 관련한 위법성의 증거를 또 증거인멸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09:28중요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09:30특히 이렇게 왔다 갔다 정상적인 공문서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09:34한마디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형예와 무효화
09:38이 국무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9:41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또 강조하는 사실관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9:48네, 그리고 이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09:51내란 특검팀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09:54유상임 안덕군 장관은 사실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인물들인데
09:59이렇게 되면은 이제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이 있을 5일 전에
10:03내일이나 모레 또 다른 그런 국무 위원들의 줄 소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10:08빠짐없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입장과 그 당시에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10:13실체 지시 발견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16국무 위원들을 상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그날의 국무 위원의 성격
10:20그리고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26왜냐하면 일부 국무 위원들은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반면
10:29일부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이 배치된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34중복적으로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10:38실질적으로 국무 위원들의 의무와 역할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10:42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는데
10:48실질적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담보됐는가 이것도 볼 수 있어서
10:52과거의 국무회의야 그날의 국무회는 어떻게 달랐는지
10:55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로서 확인차 소환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11:02그런가 하면 또 특검팀이 오는 5일에 재소환을 이제 최후 통첩으로 날렸는데
11:08윤 전 대통령은 이제 5일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11:11이렇게 되면 출석 불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11:15만약에 약속된 시간에 나온다고 한다면 출석 불응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1:20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11:25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1:30보통의 경우 이렇게 언제 나오느냐, 한 시간 더 일찍 나오냐, 늦게 나오냐
11:34그렇게 큰 중요한 어떤 쟁점은 아닙니다.
11:38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전이 되풀이되는 것은
11:41결국 절차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양쪽의 어떤 신경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11:47또 개인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11:50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동적인 입장이거나
11:55의뢰지에서 뭔가 절차를 끌려가서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12:01그래서 가능한 한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고
12:05그 과정이 특검과의 수사 절차를 정하는 데도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12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12:17이번에는 어떨까요? 신문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12:20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22특검은 여전히 같은 수사 주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25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는 중심에 경찰이 있거든요.
12:30현장에 경찰이 나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12:36그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경찰인 신분인 총경인자가 수사의 주체가 더 타당한 거 아니냐
12:42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으로서 경찰이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12:48적법하다는 게 내란 특검의 주장이지만
12:51지금 윤석열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12:57그 위법한 영장 집행은 경찰이 있기 때문에 수사 주체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13:02이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한쪽에서 양보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08내란 특검이 또 외환 혐의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13:11무력 충돌을 야기하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13:15이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13:16VIP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하는데
13:22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3:24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건 우리 국가상 굉장히 중요한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13:28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렇게 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13:33당연히 VIP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13:37그 의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39이게 군사상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는지
13:42아니면 계엄이라는 것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13:46오히려 군사적인 어떤 위기를 도발한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3:51이 북한의 무인기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보내서
13:54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관계이고요.
13:58하나는 더 있죠.
13:59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해라.
14:01그래서 충돌을 야기하라.
14:03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런 명령을 하다라면서
14:07그 앞 결부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14:12보통의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과 군사 작전의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건데
14:17거기에 이탈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23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제 민주당 측이 제보를 받은 내용과 좀 결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14:30그러니까 사진 속의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랑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14:35어떻게 좀 보시나요?
14:36일단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에서도
14:39국방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을 소환조사를 해서 참고인 진술을 들었습니다.
14:45그 무인기와 실제 납품 받은 무인기가 동일한지 열구, 일체하는지 여부도 확인했기 때문에
14:51비교적 이것은 우리나라 무인기인지는 비교적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4:56이 무인기를 보내는 목적이 우리 군사상 도발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반했는가
15:01또는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계엄 선포를 정당하기 위해서
15:06무리하게 어떤 무인기를 보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15:11일부 군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이 녹취록 위에 다른 녹취록도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15:20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15:22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환죄 또는 일반 이적죄 성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15:28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가 아니라
15:32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위기를 도발해서 이렇게 했다
15:36이런 또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높아주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15:39이 점도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15:42그런데 이 부분에 혐의를 입증을 하려면
15:45윤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나 아니면 김용연 전 장관의 진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5:51어떻게 보십니까?
15:52진술은 필요하나 자백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15:57이런 종류의 사건은 진술에 기대지 않고 객관적인 재산자의 진술
16:03또는 객관적인 물증에 의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6:06전체적인 취지 맥락 그 당시에 경위, 군대의 어떤 평상시와의 다른 동태
16:12그리고 실제로 준비된 내용 중에 실제로 무력 도발을 충돌을 야기하기 위해서
16:17집중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지
16:22현재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전부 부인하고 있고
16:27이 입장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16:29네, 오는 5일 토요일에 2차 소환조사에서 이런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 텐데
16:352차 소환조사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16:40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나 내용이 조금 더 남아있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라서
16:492차 소환조사만으로 수사가 모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16:55특히 1차 조사 때도 보신 바와 같이 준비된 수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17:002차 조사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17:04소환조사는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7:09특히 다른 두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 대선과
17:13지금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7:17진술로서의 소환조사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17:233대 특검 모두 지금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겨냥하고 있는데
17:29그럼 김건희 여사는 언제 어느 특검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될까요?
17:33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가장 먼저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7:38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과 증거 수집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7:46이 부분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사건을 분석해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7:54감건은 건강상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7:58퇴원 이후에 일정 부분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율되면
18:03소환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6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09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8:1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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