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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진 40대 여성, 법원 판결은? [지금이뉴스]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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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2424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44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막편집: 박해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701101849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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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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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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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께 인천시 중구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kg짜리 아령 2개와 3kg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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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썬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440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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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행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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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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