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대학 동문에게 "대출 채무자 명의 빌려 달라"
오광수, 금전 대여 부탁 받고 '대출 명의 대여'
'실질적 채무자' 저축은행 사주…오광수 '중간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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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 가운데 검찰 해체 등에 일을 수행해야 할 민정수석 후보자의 여러 비위 의혹이 논란입니다.
00:10오강수 후보자인데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에 이어 차명대출 알선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00:21이렇게 차명이 많습니까?
00:22자, 오강수 수석 후보자 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대학 동문회에게 부탁을 한 걸로 의혹이 제기됐어요.
00:37확인서, 대출금 전액을 본인이 사용했고 금원 일체를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도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44차명으로 돈을 빌려서 15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담보대출을 빌렸다는 겁니다.
00:52모 저축은행으로부터 말이죠.
00:59자, 모 저축은행이 대학 동문회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민사소송을 오강수 수석에게 제기를 했어요.
01:09그리고 5천만 원을 상환해줬다고도 합니다.
01:15그 가운데 실제 돈 빌린 사람은 나다라며 모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를 또 갚아주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01:24오강수 인종 수석이죠.
01:25임명이 됐으니까 수석이죠.
01:26후보자가 아니라 수석인데.
01:29정치권에서는 낙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01:33차명으로 돈을 빌려서 소송까지 휩싸인 겁니다.
01:37이거 불법입니다.
01:39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01:45오강수 수석이 중간고리를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01:52오강수는 B씨로부터 금전대여 부탁을 받고 A씨에게 대출명의 대여를 부탁한 거다라는 당시 법원의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02:00돈 세탁 비슷한 느낌도 좀 나고 대출 세탁이라고 해야 될지.
02:09여하튼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02:13거기에다가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도 제기돼 왔었죠.
02:17오강수 수석의 부인, 오강수 대학 동문과 경기도 화성 건물 토지 명의신탁 차명관리 반환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까지 했다.
02:30그러니까 대학 동문에게 부동산을 맡겨두고, 그렇죠?
02:34나중에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02:36검사장 재직 때 재산 신고를 누락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2:43오강수 수석의 입장 있나요?
02:48대출을 차명 알선 의혹에 대해선 입장 없고, 차명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는 과거 잘못,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02:57그러자 인사검증에 실패하다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습니다.
03:03들어보십시오.
03:04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3:18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03:23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자인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03:27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03:36검사 현직 때 이런 거 수사 전문으로 했었던 김광선 변호사님.
03:41아니, 사실은 아까 봤던 검찰 해산, 검찰 개혁, 그거를 총괄해야, 진두지휘해야 할 민정수석인데
03:48일단 차명 의혹부터 해명해야 될 것 같아요.
03:52뭐 이렇게 차명이 많습니까?
03:53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러니까 대학 동기에게 맡겨두고 재산 신고 때 안 한 거죠.
03:58그러다 나중에 돌려받은 것 같고.
04:01차명 알선 대출은 이것도 뭡니까?
04:03저축은행 사주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중간에 오광수 수석은 왜 나선 겁니까?
04:08자기 동기 이름까지 빌려서 대출받게 한 건데 왜 이런 겁니까?
04:13내용 자체가 좀 복잡해요.
04:15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04:18간단히 사안을 설명합니다.
04:20수사 통 김광선 변호사님이 브리핑 좀 해주세요.
04:22사안을 설명하면 두 가지죠.
04:25첫 번째는 대출할선.
04:26두 번째는 부인 명의의 어떤 부동산을 제3자명으로 명의신탁한 거.
04:34두 개 다 불법이죠.
04:35그런데 대출할선은 이런 거예요.
04:37아마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중앙지검의 특수부장할 때
04:44아마 저축은행의 사주하고 상당히 친했던 모양입니다.
04:50그런데 저축은행이 굉장히 부실험했어요.
04:53그래서 BIS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04:55BIS 비율을 맞추려면 사실 대출하고 들어온 금액 이런 것들을 맞춰야 하는데
05:01그게 한 돈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05:03그러니까 오광수 그 당시에 부장한테 부탁을 했고
05:07오광수 부장은 공직자잖아요.
05:09그러니까 이 대학 동문 A씨에게
05:12네가 좀 대출을 받는 형치를 취하라.
05:16그 대신 안 되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05:19사실 확인서에 써주는 거예요.
05:20그런데 사실 확인서에 안 되면이 아니고
05:22내가 빌린 것으로 하고 내가 갚겠다.
05:25왜냐하면 사주가 빌린 걸로 하면
05:27BIS 비율을 조작한 것이 돼버리거든요.
05:29그런데 오수석이 빌린 것도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05:31원칙적으로 그렇죠.
05:32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05:35동기 명의로 대출받게 하는 것도 불법인데
05:37한 단계 더 간 거잖아요.
05:39그렇죠.
05:39그런데 또 여기서 어떤 편법이 등장하냐면
05:4110억을 대출을 받았으면
05:43대출을 받은 금액을 대학 동문한테 입금을 해야 하는데
05:47입금도 안 해줘요?
05:48아마 입금을 안 한 걸로 그냥 준 걸로
05:51이렇게 장부상 정리가 된 걸로 보여요.
05:54그래서 BIS 비율을 맞췄죠.
05:56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주가 실제로는 돈을 빌린 거고
06:00오광수 그 당시의 부장은 알선을 해 준 거죠.
06:03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IS 비율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 공모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06:09그런데 결과적으로 은행에서는 10억을 안 갚으니까
06:14실질적으로 10억이었던 걸로 보여요.
06:16돈 갚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06:19압류에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06:21그런데 그 사주가 8억은 갚아줬어요.
06:242억을 안 갚아준 거죠.
06:26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06:27어떤 소송을 제기했냐면
06:298억을 그 사주가 갚아줬는데
06:32자기가 갚은 거와 똑같으니까
06:3410억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06:36그러니까 법원에서는
06:38책임지고 오광수가 갚기로 했기 때문에
06:418억은 갚기 2억만 오광수가 갚아라.
06:44이런 판결이 난 거죠.
06:45그런데 판결문이 있고
06:47본인이 써준 사실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06:49명백하군요.
06:50이번 알선수죄와 관련할지
06:51BIS 비율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06:54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06:56범죄입니까?
06:56그렇죠.
06:58범죄주의.
06:59시효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07:00그런데 명의식탁 문제도
07:02사실은 부인 명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07:05화승 동탄.
07:06그런데 가지고 있던 것을
07:08매매를 가장해서
07:09아까 그 대학 동문에게
07:11판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07:13그래놓고
07:14그러면 사실은 이 재산 자체는
07:17오수석의 재산이니까
07:19공직자재한테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07:22그런데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
07:24신고를 안 한 거예요.
07:25그 공직자재료법 재산 잘못한 거죠.
07:28그리고 나중에
07:28부동산 돌려달라니까
07:30돌려주지 않으니까
07:31또 이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07:33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련된 것은
07:35두 개의 민사소송 판결문에
07:38완전히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07:39이것도 범죄입니까?
07:40그렇죠.
07:41명의식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07:42알겠습니다.
07:43김기웅 전 대변인님.
07:45누가 누구를 개혁하냐.
07:47이런 얘기가 당장
07:48야당에서 나올 것 같고요.
07:50검찰 내부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07:52차명을 굉장히 능수능랑하게
07:55내세웠다라는 비판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07:59어떻게 보세요?
07:59사실 이제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08:03요즘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08:06차명수석이다.
08:07차명 오광수 수석이다.
08:09이게 어떤 의미냐면
08:10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08:12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08:13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희화가 된다는 거죠.
08:16어떤 권력이, 권위가 떨어지는 시점이
08:20지금 일주일이 좀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08:22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08:24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 추천으로 장차관, 고위공직자
08:30그다음에 공공기관장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8:34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끔 본인들이
08:37국민 추천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어떤 사정 컨트롤타워를 하고
08:42여러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그 위치에 있는
08:46민정수석에 나온 분이 일주일이 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08:50차명수석이다 이렇게 희화되고 있습니다.
08:53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뭔지
08:57단순히 이게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08:58저는 민사수석이라는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09:02우리가 다 앞서 알았듯이
09:04그 A라는 분과 함께 반한 소송을 냈습니다.
09:08소송을 했다는 거는 법적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09:11그게 그냥 누가 단순히 의혹 제기한 게 아니라
09:14반한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09:16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09:18이게 검증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09:21인사검증을 아예 안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눈 감은 거냐
09:24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가 딱 불거졌을 때
09:27대통령실에서 언론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9:31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자
09:35대통령의 사법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대충했다.
09:39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09:40또 일부 언론에 보면 A씨라는 분이
09:45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09:47은닉하기 위해서 나한테 줬다.
09:49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9:50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을 때는
09:52다주택자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09:54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는 그냥 신고만 안 했다.
09:58그 정도 차안이 아니라
09:59부적절하게 뭔가 취득한 재산을
10:01은닉하기 위해서 A씨한테 줬다.
10:04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더 심각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10:07그러니까 결국은 민정수석이라는 그 자리가 가지는 상징성
10:12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고
10:16사정기관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10:21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25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검찰 수사나 그런 걸 떠나서
10:31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그 내용마저도
10:36대법원장을 공격하면서 탄핵과 특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10:41그리고 자기가 유죄 판단이 됐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10:46행위라는 부분을 없앰으로써
10:48그 유죄의 어떤 판단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10:51그런 흐름의 대통령이 됐죠.
10:54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10:57그런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법치를, 법을 잘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11:06저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08김기응 전 대변인 의견이옵니다.
11:10단순한 재산 신고 누락이 아니네요.
11:13재산을 차명으로 이전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소송,
11:18차명 부동산 관리에 이어서 차명 대출 알선까지
11:22일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하기 힘든 이른바 불법 행위들을
11:26민정수석이 저질렀다라는 정황이 짙게 제기된 겁니다.
11:30대통령실 입장 볼까요?
11:34대통령실 관계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36민정수석 일부 부적절한 처신,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
11:41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1:43언론에서는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11:47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11:49일단은 아마 제가 알기에도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1:54임명 당시에.
11:56왜 그러냐면 잘 아신 것처럼 비서실장하고 총리만 먼저 인사를 했잖아요.
12:02대통령실이 통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12:06인사검증 시스템을 하면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같이 움직이면서
12:11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받아서 인사검증을 하는데
12:17지금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12:22수석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몇몇 사람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많이 차용했던 것은
12:28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검증된 사람을 썼다고 보는 거죠.
12:35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과거 검찰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12:40우리 김변호사님들 잘 아시지만 오랫동안 공무원 조직의 고위공직자로 있으면
12:45되게 재산신고 등등에서 최소한의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했는데
12:51이 사안이 민사사건이고 형사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12:54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58그러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12:59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에 드러난 바와 같이 첫 번째 보면
13:03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한 것은
13:06사실상 부동산실명제법하고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13:12재산신고를 본인 재산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의로 누락한 거기 때문에
13:17이 두 가지 법의 위반사항은 분명해 보입니다.
13:21그리고 그다음에 셀프 대출 관련,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13:28제가 보기에는 아마 친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13:31아까 BIS 비율 맞춰주려고 도와준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13:38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자기 돈이 없으면 사실은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일반적인 건데
13:43굳이 이것을 차명까지 활용해 가면서 대출을 해주고 알선을 했고
13:49그 돈을 했고 나중에 또 이게 논란이 돈을 제대로 갚았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13:53갚지도 않고
13:54돈을 갚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해서 더 논란이 돼버렸던 거죠.
13:59이것도 소송까지 가게 되는.
14:02글쎄, 이게 이 문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05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여론의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14:09현재로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이거는 그냥 돌파하자.
14:14내지는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공기의 눈높이에.
14:16이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4:21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이 좀 애매하다는 지적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14:26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14:28그냥 안고 가겠다는 겁니까?
14:31저는 우광수 소속이 본인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34자진 사퇴하라.
14:35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14:37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첫 인사잖아요.
14:40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이 사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14:45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좀 부실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14:49왜냐하면 재산 신고하고 사실 이런 논란이 사전에 없었다면
14:53기사화된다거나 논란이 없었던 얘기라든가 아니면 법조계 내에서 익히 알려진 얘기라든가
14:58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14:59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기 어렵고
15:01사실 수석 정도의 고위공직자면 아마 수십 개의 문항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6연관이 있는 아니면 범죄 사실 아니면 자녀의 학폭 이런 것들.
15:11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예, 아니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답한 거를
15:15인사검증하는 쪽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15:17사실 윤석열 정부 때 국수본장으로
15:19임명됐던 그 사람의 아들 학폭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5:23그거는 사실 기사까지 됐는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검증해내지 못했었지만
15:27그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15:29국수본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자기는 아들 학폭 관련된 게 없다라고 답변을 해버렸어요.
15:36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사실상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15:40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고
15:45그래서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파고자 하는 경찰개혁과 방향할 결을 같이 하고
15:50이런 차원에서 저는 임명을 한 건 매우 적절한 인사였다고 봤습니다만
15:54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이 정도의 논란이 됐으면
15:59본인이 결단해 주는 게 맞습니다.
16:01본인이 대통령실에 얘기를 안 해줬다면
16:03내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를 안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16:07그렇다면 본인이 숨겼던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16:10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초반에 이렇게 국정운영을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
16:14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되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기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16:19본인이 스스로 결단한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16:22자신 사퇴하라. 성치훈 부의장님의 돌직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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