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서 대장동 사건도 재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00:07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서 사실상 재판을 멈춘 겁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00:16권준수 기자, 대장동 사건도 재판기일이 변경됐죠?
00:21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사통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00:29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00:31이는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는 건데요.
00:36법원은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00:41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0:48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00:56앞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01:11이재명 대통령, 지금 다른 재판들도 남아있죠?
01:13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기일이 연이어 변경된 만큼 이 대통령이 얽혀있는 대북손금 사건 등 나머지 3개의 재판도 중단될지 주목되는데요.
01:27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재판부가 선거 기간을 고려해 이미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01:36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재판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01:41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과 22일엔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용사건과 쌍방울 대북손금 사건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01:50이 또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01:53법조계에서는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불소추 특권 적용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02:00헌법 소원과 검찰의 이의제기 등을 통해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사실상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2:0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