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 가운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이견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06주진우 의원, 법사위원장 자리 돌려달라.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행정부 견제위의 야당이 맡아야 한다.
00:13지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해서 야당이 같은 논리로 점유를 했다라는 게 주진우 의원 주장입니다.
00:21나경원 의원, 민주당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당장 실천하라.
00:25그렇지 않으면 무소불이 독재 정권 선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00:30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00:40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 라고 반대를 한 겁니다.
00:49그러면서 법사위원장 후보를 점찍고 정점래라고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0:58정점래라며. 계속 내가 하겠다 이런 뜻이죠.
01:03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01:06이게 더 낫기도 하고요.
01:08어떻게 보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01:09글쎄요. 저렇게 지금 희화화시킬 그런 문제는 아니다.
01:13일단은 우리나라 전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01:16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갔고요.
01:19그다음에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하도록 양보해 왔던 게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 전통이었고.
01:27그런 전통화에서 여당과 야당 제1당과 제2당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던 건데.
01:33그런데 어쨌든 지난 이번 국회부터, 지난 국회도 마찬가지였지만.
01:39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01:44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측면이 오히려 더 있었던 것이 아닌가.
01:49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1:51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야 민주당,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된, 압도적인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02:00이런 정도는 양보해 줄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02:03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2:04그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이 헌법 84조 관련해서 통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02:12가장 중요한 책이 헌법 주석서인데 제가 헌법 주석서 다시 한번 찾아봐도 소추라고 하는 건 기소를 의미하는 거지.
02:20거기에 재판 유지까지, 공소 유지까지 해당되는 건 아니다.
02:23명백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02:25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02:32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제가 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02:40그래야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지.
02:44해석론 쪽으로 하면 왜 대통령이 재판 안 받느냐.
02:47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02:49그런데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2:59정치적인 부담으로 이러한 정치적 부담이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03:11그야말로 소수에 불과한 이제 야당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국민들 지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03:20정익진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03:22정치적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