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22년 1월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00:12HDC 현사는 이번 처분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00:20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00:51부실 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나 인명피해 초래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과 4개월씩 속 1년을 처분했습니다.
01:02HDC 현대산업개발 측은 영업정지에 따른 손해금을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01:08그러면서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01:14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에 영향이 없고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해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풍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29현대산업개발은 이미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부실 시공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각각 8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01:44이후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은 과징금 조치로 바뀌면서 6,600억 원 규모의 용두 1구역 공공재개발을 따내 대형 참사의 책임을 피해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01:56YTN 김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