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으로 진행된 조희대 청문회
민주,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에 "세상 바뀐 줄 몰라"
국힘 "사법 탄압은 삼권분립 붕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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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대법원 흔들기 강행, 법정정화대 독재 시작, 양측의 의견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00:08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전원을 청문회를 열어서 불러세우려
00:13하고 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거부했습니다.
00:17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00:303줄짜리, 4줄짜리, 3줄으로 쓰기에 민망했던지 폰트를 늘리고 자간을 늘려서 억지로 5줄짜리로 만든 대법관도 있습니다.
00:47이번 청문회가 결국에는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절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00:53법관 인재가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렬의 규정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는 이유도 들 수 있겠습니다.
01:00오므나 명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 되니까
01:05지금 이 장면은 논란의 장면입니다.
01:11입법부와 사법부가 엄연히 독립돼 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01:16청문회를 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1:19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발언해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01:25입법 독재 시작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01:28오늘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는데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1:33먼저 법조인이신 김광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36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유죄를 판단하고 파기환송한 것
01:43그 이후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려 나와야 하는 상황
01:48조금 전에 보신 상황인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01:54아니 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01:56저게 만약에 정말 나와서 어떠한 청문회 했다고 한다면
02:01앞으로도 권력을 잡은 자들이 똑같은 행태를 부를 거 아니에요?
02:04저건 제 일제어 볼 때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안 된 막장이에요.
02:08막장.
02:09그냥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막장에다 볼 수 있고
02:13정택래 사법위원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02:16세 줄짜리를 칸을 씌워가지고 네 줄을 만들고 다섯 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02:20불취소 사유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02:23제가 대법관이면 한 줄 쓸 거예요.
02:26삼권 분립, 사법부 해설.
02:29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02:30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02:33본인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해서
02:35물론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이긴 하지만
02:39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02:4412명의 대법관들이 해서 협의해서 기록 검토해서 낸 결정 아닙니까?
02:50그런데 어떻게 대법관의 어떤 대법원에 자기들이 불리한 걸 했다고 해서
02:54청문회를 하고 지금 법사위 소유에 특권법 발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02:59그러면 이 법관의 어떤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03:03무수부류의 그러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03:07사실 이게 이번이 조기 대선이 아니고
03:09그냥 전에 치렀된 정당한 대선이면
03:12이 대선은 볼 것도 없습니다.
03:14그런데 비상기업 탄핵의 어떤 대선이다 보니까
03:17더군다나 아주 국민의힘이 무능하다 보니까
03:20저런 행태를 보여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03:26있을 수 없는 일이죠.
03:27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볼 때는
03:29윤 전 대통령이랄지 국민의힘이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03:33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03:35해소는 할 일과 해소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03:40저건 헌법과 법률 위반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03:43양심을 저버린 행위다 이렇게 봐요, 저는.
03:47해도 해도 과도하다 이렇게 봅니다.
03:49네,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03:50이번에는 홍의표 대표의 의견 궁금합니다.
03:53네, 이번 사태는 사실 시작 자체가
03:56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04:02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을 했죠.
04:05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04:07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04:09만지 속도전, 군사 작전 벌이듯이
04:12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04:14여기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04:15여러 가지 의혹이 생긴 거죠.
04:17특히 2심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였다면
04:20좀 빨리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이 있었지만
04:24대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04:27상당한 법리적 문쟁이나
04:28그에 대한 내부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04:32그런 과정이 거의 생략된 것 아니냐.
04:35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사실 판단을 했어요.
04:39보통 대법원은 법리력 판단을 하는데
04:41사실 심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심리할 때는
04:44좀 더 그 관련돼서 당사자인, 피고인 측 변호인의
04:49입장도 들어주면서 이걸 논쟁을 이끌어갔어야 했는데
04:52그러지 않다 보니까 정치적 논쟁이 발생을 한 거죠.
04:55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 선거나
04:58굉장히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05:00진행되고 있던 수사나 재판을 중단하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05:05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도려 속도를 내면서
05:08이런 논란을 초래했는데
05:09어쨌든 이것은 저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05:13다만 국회 청문회에서는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05:20그 누구도 증인에, 청문회를 열었을 때
05:25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05:27저건 상권분리방과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05:29다만 이것이 청문회 대상이 맞느냐.
05:32청문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05:35그 사람이 불려나오는 것이 합당하냐.
05:37이 논쟁은 벌일 수 있겠지만
05:39대법관이라고 해서 판사라고 해서
05:43국회가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05:46이건 상권분리방과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49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문제인데
05:53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05:57지금 사법부가 너무 엘리트화, 기득권화됐다는 비판
06:00그리고 모든 민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06:04사법부의 어떤 권위주의적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06:09반복적으로 나왔어요.
06:11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 문제를 어차피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06:17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대선 이후에 좀 더 차분하게 정치권 그리고 사회 각계의
06:23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법개혁을
06:26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6:28거기에는 상거법원 설치, 대법원의 숫자를 어떻게 늘릴까 하는 대법관 숫자를
06:33늘리는 문제, 특히 대법관 숫자를 늘릴 때에는 대법관의 임명 절차를
06:39얼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건가 하는 문제 그리고 각급 법원에서의 어떤
06:45권한과 어떤 문화, 관행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사법개혁을 다음
06:50대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6:54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을 총회장에 불러세우겠다라는 것 말고도 논란의 장면은 또
07:00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른바 사법부 압박법안을
07:03무더기 통과한 장면인데요. 통과시킨 장면인데 함께 보시죠.
07:08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이재명
07:11면소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7:14조희대 특검법까지 소위의 회부에서 논란입니다.
07:21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07:25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회부가 됐습니다.
07:31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7:34참 우려가 되고 안타깝습니다.
07:37또 민주당이 선거 국면에 왜 저런 법들을 통과시키는 것인지.
07:41저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46기본적으로.
07:48얼마 전에 스티븐 레비스키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쓴 책이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07:56어떻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가.
07:58어떻게 민주주의가 몰락하는가.
07:59아마도 그 교수가 책을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된다면 한국의 케이스가,
08:05지금 현재 한국의 케이스가 중요한 사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9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붕괴되든가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08:13국민이 선출한 지도자가, 선출한 권력이 스스로 내비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과정을
08:20지난 200년 동안의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8:25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사례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08:31그러니까 선출된 권력, 특히 대통령 또는 입법부가 나머지 자기들을 견제하는 사법 권력을 통제하려고 나왔을 때
08:41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붕괴된다.
08:44이런 이야기입니다.
08:46이런 케이스가 지금 수차례 최근 언론도 보도되고 있지만
08:49폴랜드, 헝가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페루의 페론
08:55이런 역대 유명한 독재자들이 해왔던 행태가
09:00국민들로 선출된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법부를 겉박하고
09:04이른바 사법부 개혁이라는 이른바의 사법부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09:07지금 민주당의 저 법들은 모두 1인,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이재명을 위한 1인을 위한 법입니다.
09:16대법원 수를 늘린다? 왜?
09:18지금 현재 대법관의 배분이 보수가 더 우위를 생각하니까
09:22수를 늘려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09:24이게 폴랜드에서 썼던 수법이고 헝가리게 썼던 수법입니다.
09:28그런 수법을 그대로 그대로 배워 쓰고 있는 거예요.
09:31미국 교수가 말한 민주주의가 뭘로 가는 과정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09:35대풀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09:39그리고 지금 이재명,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09:43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09:45대법원에서 판결을 과도하게 빨리 했다.
09:49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명백한 사건입니다.
09:51일심과 일심이 달라요.
09:53그럼 그것만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09:54쟁점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09:56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 본다면
09:58국민 유권자들의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10:02판단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10:03만약 그 논리대로라면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끌었던
10:071심 재판부는 왜 탄해가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10:10그럼 법을 어겼는데요, 분명히.
10:12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3권 분립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10:15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10:18내가 내 편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정이고
10:21내 편에 불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사법 후퇴타다.
10:25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10:26그러면서 이것을 내라는 음모다.
10:28제2의, 제3의 내라는 음모다.
10:30앞으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요.
10:32지금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대되는
10:36또는 그런 행동과 논리가 나올 때
10:38또 대통령이 혹시 된 다음에 그런 논리가 나오면
10:41내라는 음모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43또 내라는 특검을 만들 겁니다.
10:45이건 아니죠.
10:46민주주의가 품위되는 모습을
10:48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10:51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도 선거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10:55저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57저는 저런 무리수가 아마도 지도부의 또는 특정 법사위원장의 충성 경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1:06그러나 저건 아닙니다.
11:08저건 상식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11:11안영환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1:12이번에 성춘 정치 부의장의 의견 궁금합니다.
11:14보통 상권분립, 상권분립 하잖아요.
11:18그래서 사법부를 지금 아래에 두려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1:23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이 과정들을 봤을 때
11:27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상권분립을 흔드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11:31왜냐하면 사법부가 뭔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 영역에 뭔가 개입한 것 아니냐
11:36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1:39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41그런데 저도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매우 중요합니다.
11:45이거는 지켜져야 됩니다.
11:46그런데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거든요.
11:51이 사법부가 만약에 그러면 잘못했을 때
11:53여기도 그렇다고 해서 성역은 아니거든요.
11:55사법부가 뭔가 법을 어긴다거나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11:58이들에 대한 이런 교정이나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02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12:03그래서 저는 아까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06사법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12:09국민의힘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12:11그러면 저희가 이런 안을 내놓는다면
12:13그럼 국민의힘은 다른 안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12:16사법부 개혁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12:18그렇게 한다면 사법부의 뭔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니
12:21이런 식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사법부 개혁안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12:24왜냐하면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도
12:26제가 기억하는 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12:29대통령 발의, 개혁안을 발의했을 때
12:31그때도 사법부 개혁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12:34그때 국민의힘이 뭔가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12:37다양한 의견들이 담기지 못하고 결국 통과도 안 되고 끝나버렸어요.
12:41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법부 개혁에 관련돼서
12:44민주당이 다양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면
12:45한 가지만 얘기하면 대법관 증언하는 것도
12:47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12:49지금 대법관이 너무 적기 때문에
12:51대법관 수가 너무 적어서 뭔가
12:533심까지 온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들도 많았고
12:57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증언과 관련돼서
12:59그런 식으로 장악하려는 건 아니냐.
13:00그러면 공정하게 뽑으면 되잖아요.
13:02지금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13:04선출되고 있습니다만
13:05그것의 공정성이 조금 더 부족하니
13:07그럼 최대한 중립성으로
13:09중립적인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13:11다른 방안을 좀 바꾸자.
13:13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13:15좀 발전적인 안을 논의하는 것이
13:17지금 실추되고 있는 뭔가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13:22그런 방안, 좀 발전적인 방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
13:25저희 안, 민주당 안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3:28대신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안은 뭔지를
13:31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3:33네, 여러 패널들 의견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