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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공수처로 이송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수사기관 체포
"국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43일 만에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사 처음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체포 영장 집행 2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압송한 차량이 공수처에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경호관들의 엄호 아래 무표정한 얼굴로 조사실로 향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전부 응하지 않고, 출석 요구서 수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공조본은 지난달 31일 첫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에 끝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8일 만에 경찰과 공수처는 2차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전방위 압박을 한 끝에 6시간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곧바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준, 시철우, 박진우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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