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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잠시 뒤 법원 출석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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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뇌물 공여액이 50억 원 더 늘어나게 되면서 결과에 따라 재수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잠시 뒤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 출석하죠?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잠시 뒤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정식 재판인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입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어제 오후부터 취재진도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등 분주했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는 방청권을 받기 위한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했는데, 무죄로 본 뇌물 부분에 대해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과 그에 따른 횡령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금액까지 단순 합산하면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삿돈으로 나간 뇌물 액수만큼 횡령액도 커질 텐데, 특경법상 횡령죄는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서 재수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물 공여가 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25091118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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