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내용,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HDC그룹의 HDC랩스, 계열사를 통한 매출이 40%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그룹 회장 지분이 18%대로 총발행주식의 20%를 밑돌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제외하면 정 회장 지분율은 21%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자사주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에 구멍이 생긴다는 지적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기업,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과징금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공정위 직원은 16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 병 기 / 공정거래위원장 :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입니다.]
주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중복상장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병 기 / 공정거래위원장 :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30%로 완화하고 있으나,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향후 신규 상장시에는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를 줄이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수십 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강화와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 부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 3중 보호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독과점법 제정은 통상 문제 때문에 진행하기 어렵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략)
YTN 이지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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