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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석방률 12%...정경심 청구할까?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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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구속을 피하지 못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졌을까요?
통계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피의자 2,109명이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258명만 석방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12%에 불과한데, 2014년 20%에서 5년 사이 석방률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지요.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석방 시도에는 실패했습니다.
2017년 12월,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과 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죠.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지난 2017년 12월) : (불법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물론 이례적이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 댓글 공작' 혐의로 2017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례인데요.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구속 열하루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 前 국방부 장관 (지난 2017년 11월) : (지금 심경 어떠신가요?)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적부심을 잘 내지 않습니다.
신청해도 풀려나는 사례가 적고, 만일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양형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 교수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법원은 검토 기록을 다시 가져다 놓고 구속 여부를 처음부터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갈림길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건강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할지, 정 교수와 변호인단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2422094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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