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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이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에만 인지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를 두고, 수원과 인천, 부산, 대전지검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 반부패부가 맡을 업무를 기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에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수사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되는 규정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행되지만 현재 각 검찰청 특수부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만들어 검찰이 한 번 조사할 때 조서 열람과 휴식을 포함해 12시간을 넘기지 않고, 피조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밤 9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심야 조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고, 전화와 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 의무 신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 확대,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 차단 등을 위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도 이번 달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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