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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유예입니다.

또 3년간의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과세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경제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죠.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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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00:03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00:07또 3년간의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과세하는
00:10손실 2월 공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14이영일 경제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죠.
00:19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00:25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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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디지털 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00:39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00:43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2월 공제를
00:48우리나라에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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