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주목받는 재판이 있습니다.
00:02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이 걸린 중요한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00:08YTN은 오후 2시부터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00:12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8안녕하세요.
00:18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00:241심이 7월에 있었는데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건가요?
00:28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0:32대법원에서도 633 원칙을 고수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00:36이 기한 내 빠른 선고를 통해서 실체 진실을 확정하겠다라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
00:42특히 두 가지 발언이 문제되는데 관련된 증거라든가
00:47또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사건인 만큼
00:50재판부에서도 실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항소심이 더 길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00:56선고 기일을 조속하게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00:59문제가 되는 그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발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1:03네, 두 가지 발언입니다.
01:04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01:07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한 발언이 문제가 됐었고요.
01:13두 번째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01:18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01:22이 두 발언이 허위 사실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판단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01:29유권자들에게 허위로 답변을 했다라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이었고
01:35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다소 높은 양형이 나온 상황입니다.
01:40항소심에서 특별히 달라질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01:43일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오긴 했습니다.
01:46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관련해서 윤대진 전 검사장이
01:50내가 소개시켜줬다, 이모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시켜준 게 아니라
01:54내가 소개시켜준 것이다 라는 증언을 통해서
01:5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유리한 증거가 나오긴 했는데요.
02:04문제는 1심에서 제출되어 있고
02:06또 외부에 공개된 녹취록의 증명력을 어떻게 탄핵하는 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12모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해서 이모 변호사를 보내줬다, 소개해줬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02:21사후적으로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내가 소개해준 것이다 라는 증거가
02:26두 가지 증거 중에 어느 것이 더 신뢰할 만한가 이런 판단을 항소심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02:32보통의 경우에는 과거 사실에 대한 변동 없는 객관적인 물증의 녹취록이 증명력이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02:40또 큰 관심이 집중되는 게 대선 후보자의 어떤 당선이 무효되게 되면
02:46당시에 이제 선거 비용을 이제 가져갔던 국민의힘이 수백억 원 되는 그 비용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02:54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당선 무효형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문제도 있지만
03:02당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으로 397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03:09워낙에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사를 매각해서 밖에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03:16그런 측면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지는 굉장히 당에서도 중요한 이슈이고요.
03:22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100만 원 미만이면 반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03:27현재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건 두 가지 발언들이 대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03:35유권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양형이 높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03:41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것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까지 3개월 안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03:49수개월 안에 이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03:55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397억 원이라는 돈이어서 자금 마련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04:02어떤 좀 특별한 기간을 주긴 합니까?
04:05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04:06법에는 확정되면 납부의무, 반환의무가 즉시 발생을 합니다.
04:11다만 실무적으로는 주지 않고 있는 기간, 지연된 기간 동안 사실은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04:18이런 여러 가지 징수 절차, 강제 집행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나
04:23그러지 않고 기한을 협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고요.
04:28실제로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자체 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나 한수대 금액이 있는데
04:34집행률이 높진 않습니다.
04:36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집행이 어렵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04:40바로 국가에서 집행 절차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04:43워낙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당인 만큼 묘안을 마련해서 해결책을 서로 협의하면서
04:49한수 작업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04:52이거는 법률적인 관점이고요.
04:54법적인 관점에서 바로 강제 집행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04:57정치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당선 무형이 확정이 돼서
05:01국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05:05어떤 가오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는
05:07국민이 이미 과거에 천막 당사를 한 것처럼
05:11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반환을 하는 것이
05:14오히려 당의 어떤 지지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5:20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당선 무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05:24국민이 임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5:28어쨌든 정당 활동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05:32그런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05:34맞습니다.
05:35그런데 만약에 이제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좀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5:40특검은 이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잖아요.
05:44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05:46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된 주장을 하는 것은
05:49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05:51그러니까 이것은 의견, 나에 대한 기억에 대한 의견의 진술이지
05:55구체적인 과거 사실에 대한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
05:59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것은
06:01법률적으로 변호사의 선임계약 체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점이고
06:06내가 당 관계자를 만나서 검진법사를 알게 됐다라는 취지에
06:10이 배우자 김건희와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은 아니다.
06:14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06:22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6:23결국 이 두 가지의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이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06:29그리고 이게 사실관계의 평가에 있는지 여부는
06:32항소심에서 사실심 마지막이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06:37통상적으로는 1심의 유죄의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06:41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만큼
06:43항소심의 판단 오늘 2시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47윤 전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06:49제일 야당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고인데요.
06:53좀 지켜보겠습니다.
06:54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06:55잘 들었습니다.
06:5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