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일단 1심 선고가 지난 7월에 있었는데, 한 3개월 넘는 시점에 항소심이 예정됐습니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이 끝나고 나서 2심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짧아도 5~6개월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선고가 있었고 이번에 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3개월 만에 또다시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거라서 보통의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신속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이유를 따지자면 결국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33 원칙, 그러니까 1심에서는 6개월 안에, 2심, 3개월에서는 3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쟁점 자체가 다른 여타의 사건들보다는 비교적 간명한 편이라서 그런 점 역시도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발언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라는 발언이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2012년경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특히 윤우진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1년 12월 한 토론회에서 당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 (중략)

YTN 서정빈 (chocoic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0410595603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0:04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00:09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0:11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십니까.
00:16먼저 오늘 오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00:21일단 1심 선고가 지난 7월에 있었는데 한 3개월 조금 넘는 시점에서 항소심이 예정이 됐습니다.
00:28좀 빨리 진행됐다고 봐야 됩니까?
00:30네, 그렇습니다.
00:31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이 끝나고 나서 2심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짧아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0:39그런데 지금 7월에 선고가 있었고 이번에 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3개월 만에 또다시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거라서
00:48보통의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00:53가장 큰 이유를 따지자면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6.3.3 원칙
00:58그러니까 1심에서는 6개월 안에, 2심, 3심에서는 3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7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쟁점 자체가 다른 여타의 사건들보다는 비교적 좀 감명한 편이라서
01:14그런 점 역시 또 신속한 결론을 내는 데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20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발언은 크게 두 가지인데
01:23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라는 발언이었죠?
01:29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2012년경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01:38이때 당시 대검, 중수 1과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01:47특히 이제 윤우진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01:54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1년 12월 한 토론회에서
02:01당시에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02:06특검에서는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본 겁니다.
02:09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던 것이고 1심 판결까지도 유죄가 선고됐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02:15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반박하고 있는 겁니까?
02:22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주장들을 보면 법률적인 의미에서 당시에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30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문제 삼는 특검의 주장은 우리나라 언어 구조를 봤을 때는 왜곡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2:39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로 그때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내가 아니고 윤 전 전 검사장이다.
02:46그리고 나는 정식으로 선임을 알선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2:52그 밖에도 이 변호사가 자신에게 연락처를 물어봐서 윤대진 세무서장에게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이다.
02:59또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
03:03그런데 사실 이제 법률가의 그런 엄격한 용어를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03:09실제로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법률적인 용어에 해당을 했느냐가 아니라
03:14결국에는 일반인, 유권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3:22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소개를 해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03:27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설득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32그래서 당시 그 발언, 특히나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유권자가 들었을 때
03:37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아예 관리한 적이 없구나, 소개를 해준 적이 없다라는 것은
03:43내가 그 과정에서 관리한 적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았나
03:47뭐 반대로 선임 계약까지는 안 했다라는 뜻이구나
03:50이렇게 해석할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3:54따라서 이 주장만으로는 사실 결론을 바꾸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59네, 우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4:03그런가 하면 이번에 윤대진 전 검사장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04:08변호사를 자신이 소개한 것이다, 1심에서는 없었던 증언이기 때문에
04:12이게 항소심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04:14일단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18결국에는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은 나다.
04:22특히 자신은 당시에 부패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였기 때문에
04:25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04:27따라서 변호사에게 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33지금 이 진술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04:38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진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04:44또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라도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04:49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04:51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04:57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04:58특히나 지금 이 윤대진 전 검사장의 위치를 보면
05:02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의 발언이기도 하고
05:06또 한편으로는 이 관련 의혹 당사자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05:09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제3자의 증언과 비교했을 때는
05:14그 신뢰성에 대해서 다소 좀 의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05:18이 진술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05:22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특히 이 심에서 나온 새로운 유력한 증거다라고까지
05:27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31또 하나의 허위 사실 관련 발언이
05:33건진법사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05:36이 발언이지 않습니까?
05:37이건 어떻게 재판부가 보고 있습니까?
05:39일단 지금 발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캠프 관계자가 소개를 해줘서
05:44건진법사를 알게 되었다.
05:46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05:50그런데 특검이나 혹은 1심 법원 판단에서는
05:53이 말은 결국에는 선거 이전에는 건진법사를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06:00따라서 이 부분이 허위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06:02특히 1심에서는 이미 2013년 정도부터 김건희 씨의 소개로 건진법사를 알고 있었고
06:08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받아왔기 때문에
06:11이런 발언이 거짓이다라고 또 판단을 했던 거고요.
06:14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박을 하면서
06:18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06:21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발언을 해석한 내용
06:23단 한 번도 배우자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06:27과도한 해석이고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6:32일단 기존의 주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06:35특히나 지금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조금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6:41여기에 대해서 상소심에서 또 어떠한 판단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06:45이렇게 보여집니다.
06:46결국에 1심 선고 형량은 당선 무효형이었고
06:49항소심에서 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06:52만약에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보존받았던 선거 비용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07:01이게 어떤 규정입니까?
07:03이제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따라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07:09일단 공직선거법 규정을 봤을 때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을 해서
07:16징역형이라든가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을 무료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7:23그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만약 그 후보자가 당선 무효가 된다고 한다면
07:28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역시도 기탁금이라든가 혹은 보존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7:35지금 이 규정에 상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부담이 되는 규정이고요.
07:40그래서 지금 당시 20대 대선에 보존받은 선거 비용이 약 394억 5천여만 원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07:47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선고형을 받고
07:52이후에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07:56결국 윤 전 대통령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수백억 상당의 비용 등을 보존해야 되는
08:02반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08:05그래서 더욱더 오늘 판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8:09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라고 될 거라고 보십니까?
08:14사실 결과를 일단 예측을 하자면 아무래도 1심 선고 내용에 비춰봤을 때
08:20기존의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8:24물론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기존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될 가능성
08:28혹은 형이 또 감경될 가능성 혹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08:32형이 감경된다 하더라도 벌금형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08:37기존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고
08:41결국에는 유죄냐 무죄냐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현실적인 경우의 수위인 것 같습니다.
08:47그런데 지금 1심의 선고 내용을 비춰봤을 때는
08:49결국에는 이 사건 내용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8:53과거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혹은 당시의 의혹들
08:57혹은 그 밖의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들
09:00이런 것들을 비춰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09:03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론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9:08특히나 가장 관점이 되는 것은 이러한 발언들이
09:11발언자의 의사라든가 혹은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09:16결국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09:18공직선거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허위 발언 같은 경우에는
09:22일반적인 유권자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09:26그 인상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09:29그렇다면 당시에 이러한 핵심적인 쟁점들이
09:31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제기된 의혹이었고
09:35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각 발언들은
09:38아무래도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09:391심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나
09:43그리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파급력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09:47아무래도 지금 시점에 있어서
09:502심에서도 마찬가지 1심과 거의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09:53그래도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56물론 오늘 항소심의 끝은 아닙니다.
09:59대법 판단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1그런데 이제 법률심이잖아요. 남아있는 게
10:04그러다 보니까 오늘 항소심이 특히나 더 중요하다
10:07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10:09네, 맞습니다. 일단 3심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10:12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지는 않습니다.
10:16결국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는 1심이든 2심이든
10:19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10:22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항소심에서의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10:27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10:29누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느냐
10:33아니면 권진법사를 언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었느냐
10:37혹은 윤대진의 증언 내용 같은 것들
10:39이런 것들은 결국 사실 인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42이번 항소심에서 결론이 난다 하면
10:44그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다르게 평가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10:49물론 이제 증거의 판단 과정이라든가
10:51혹은 그런 법률 적용 과정에서 논리라든가
10:54혹은 경업직 등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상고를 할 거고
10:58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11:02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11:05변동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11:06아무래도 이번 2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11가정입니다만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11:13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11:17그렇게 되면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도
11:20이거 반환해야 되는 보전금이 굉장히 많을 텐데
11:22당사를 팔아야 된다, 부동산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11:26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바로 지급을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11:29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겁니까?
11:31일단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11:32선관위 측에서 지체 없이 반환할 금액을 고지를 하게 됩니다.
11:37그렇게 되면 정당 입장에서는 고지를 받고
11:3930일 이내에 이걸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고
11:43만약에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
11:46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장에다가
11:49징수를 위탁하게 됩니다.
11:51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치 우리가 체납한 그런 상황에서
11:55진행되는 그런 절차처럼 강제 징수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11:59물론 이건 역시도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보고
12:02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12:06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12:09징수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3네 알겠습니다.
12:14오늘 항소심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12:17저희 YTN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19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12:23어떤 참모들이 탔던 대통령 1호기에 탑승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2:29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료 사이트에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12:34이게 어떤 사이트였어요?
12:35네 이게 지금 악성코드를 검사하는 사이트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2:39그러니까 의심스러운 파일이다 혹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다
12:43이런 것들을 이 사이트에다가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수십 개의 백신 엔진으로
12:48악성코드가 있는 지원부들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고
12:52보안 업무에서 종종 자주 쓰이는 그런 사이트라고 합니다.
12:56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구조인데
12:58이렇게 검사 목적으로 올린 파일 같은 경우에는
13:01해당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유료 이용자라든가
13:05혹은 보안 업체 등이 이 파일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서
13:08다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10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13:13이렇게 이 대통령 부부 등을 포함한 많은 수의 그런 개인정보를
13:18다른 이용자나 혹은 다른 보안 업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3:22내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13:25그런데 이게 지금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있는 게
13:29한 5달 동안 인터넷에 노출되다 보니까
13:31정부는 일단 해킹보다는 유출로 보고 있는데
13:33그 유출이라는 게 고의성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13:38일단 유출이라는 표현 자체가 고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13:41혹은 과실에 의한 유출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13:45어느 정도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염두를 해두고
13:48수사라든가 혹은 조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3:51일단 적어도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해서 발상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13:56점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13:58내부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03지금 외교부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문서가
14:06외교부에서 쓰고 있는 그런 양식과 유사하기도 하고
14:09결국에는 당시에 순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4:12이런 문서가 기관마다 좀 공유가 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14:15발생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4:19그래서 일단 특히나 이 사이트의 특성 같은 경우에
14:22해당 문건 해당 파일에 악성코드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14:27분명히 이제 과실로 그러니까 해당 파일에서
14:29그런 악성코드 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다가
14:32이렇게 발생한 문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14:35일단 이 정도를 전제해두고 사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14:39물론 당연히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는
14:43당연히 이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파악할 문제이긴 합니다.
14:46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4:48만약에 경찰 수사에 따라서 이게 누가 고의로 올렸다고 한다는 게 밝혀진다면
14:54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14:56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15:00그러니까 이런 개인들에 대한 핵심적이고 민감한 정보들
15:04특히나 생렬월일이라든가 혹은 여권 정보 등도 다 유출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15:09여기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유출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15:13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15또 지금 이런 유출된 경로를 내부적인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15:20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는데
15:22만약 그게 사실이고 또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15:25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뿐만 아니라
15:29공무상 비밀누설죄도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32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범죄들 모두가 과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15:36그리고 과실에 의해서는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15:39결국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연 어떤 과정에서
15:42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5:47만약에 과실이라고 한다면 과실이어도 법적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15:51사실 일단 형사처벌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15:55이제 다 고의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최소한
15:58위필적인 고의라도 인정이 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16:01만약에 이게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다라고 한다면
16:05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16:08그렇다고 해서 그런 개인 공무원 혹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16:12민사적인 청구를 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긴 하고요.
16:16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논한다기보다는
16:18만약 과실이라고 한다면
16:19특히나 직원에 의해서 발생한 실수다라고 한다면
16:22결국 내부 징계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25그래서 보안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이나
16:28혹은 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서
16:32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안 자체가 워낙 더 중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16:35보다 보니까 중징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6:39문제는 이게 유료 사이트의 유료 회원이면
16:42누구나 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16:44또 열람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16:48고의였든 실수였든 저 파일을 내려받은 사람도
16:51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16:53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합니다만 조금 경우를 나눠봐야 되긴 합니다.
16:56우선 단순히 이런 파일을 내려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처벌은 하지 않고
17:01이게 어떠한 경위로 제공을 받고 다운을 받았는지 내려받았는지
17:04또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게 흘러나왔다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17:09혹은 영리라든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17:13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법적으로 흘러나온 정보인 걸 알고
17:17영리 문제라든가 혹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17:21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
17:25또 이걸 유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다 보니까
17:29충분히 유포에 있어서 불법적이다, 위협하다는 점은 인식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17:34따라서 다운을 받은, 내려받은 사람의 인식 여부 혹은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17:38법적인 형사책임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7:4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7:43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