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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분 전


사건 발생 경위:
8년 차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보청기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깐 앉아 계시라" 안내 후 약 20초간 자리를 비움.

낙상 사고 발생: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94세 어르신이 신발을 벗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어깨뼈 골절 전치 10주 진단을 받음.

보호자 고소 및 재판 수순:
보호자는 안전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요양보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업무상과실치상 판단 기준:
사고의 예견 가능성, 예방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 고려함.

법원의 최종 판결:
신발을 벗으려 한 돌발 행동까지 예측해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다고 판단,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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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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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총기 찾아올게요. 20초 자리 비웠다가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8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의 작은 불편까지 대신 살피는 일이란 말이 있죠.
00:14저 역시 그랬습니다. 8년째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어르신들의 끼니를 챙기고 이동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 제
00:25천직이라 여겼습니다.
00:27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르신 불편한 게 없으시죠? 물리치료 다 받았으니까 이제 병실로 이동할까요?
00:36잠깐만 있어봐. 내 정신이 좀 봐. 선생님 왜 보총기가 안 보여? 아까 치료받을 때 빼놓은 것 같은데 찾아줘.
00:45화를 내지 마시고. 그럼 잠깐만요. 어르신 여기 잠깐만 앉아계세요. 제가 금방 찾아올게요. 가만히 있어봐. 보총기가 어딨나?
00:55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르신 괜찮으세요? 세상에. 제가 여기 꼼짝 말고 앉아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우 어떻게 세상에
01:06어떡하나.
01:06아니 저 신발이 벗겨져서 다시 신으려 그러는데 아우 어깨 아우 우리 어깨 무릎 발 아파. 아우 나 죽여가지고.
01:14정말 눈 깜짝한 사이 일이었습니다. 제가 보총기를 찾으러 간 사이에 벗겨진 신발을 신으려다가 환자가 넘어지고 만 건데요.
01:22그 일로 어르신은 어깨뼈가 부러져서 10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01:30여보세요. 박수림 씨 되시죠? 네.
01:33저 이재용 씨 딸인데요. 아니 세상에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길래 전체 10주 진단이 나와요?
01:40아니 저희 아버지 혼자 두고 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
01:43목소리 큰 거 둘 다 똑같아요.
01:44아니 보호자분 제가 그냥 자리를 비운 게 아니고요. 어르신께서 보청기를 찾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잠깐 20초 비운 거예요.
01:54그래도 우리 아버지 연세가 94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02:02아니 저도 그래서 침대에 앉아 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말 금방 돌아오려고 했어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02:08금방이든 아니든 결국 넘어져서 크게 다치신 건 같은 거잖아요.
02:12저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니까 그렇게 아세요.
02:17그 말을 듣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운 건가 싶어서 CCTV까지 다 확인해 봤거든요.
02:25제가 자리를 뜬 뒤에 어르신이 넘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02:31어르신 부탁을 드려드리고 움직인 건데 이런 사고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02:36아 이거 너무 난감하다.
02:38근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보청기 찾아달라고 그러셔서 그거 찾으러 간 잠깐의 시간 아까 20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이 사고가 났어요.
02:48야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요 잠깐 사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02:54그러게요.
02:54자리 비운 게 20초였잖아요.
02:55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요양보호사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3:03업무상 과실치상죄라고 하는 건 내가 맡은 업무를 하다가 나의 실수 과실로 누군가 다치거나 죽게 됐을 때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03:14대표적인 게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기구 관리 제대로 못해서 회원이 다치게 됐다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위험한 물질 제대로 관리자가 관리 못해 사고가
03:24났을 때 이 혐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
03:27중요한 건 몇 초 자리를 비웠느냐는 아니에요.
03:31이런 낙상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
03:34그리고 이 약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조치들을 잘 취해두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03:40요양보호사는 업무 특성상 고령자의 이동에 주의를 기울일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03:48그래서 평소에 이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인지 기능은 어떠했는지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04:00그런데 사연 보면 어르신을 두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04:05제가 찾아올게요.
04:07말씀을 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04:08그 정도는 필요한 조치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거 잘못된 건가요?
04:12바로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 쟁점인 것 같아요.
04:15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성인이면 잠깐 앉아 계세요.
04:19갖다 올게요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04:21그런데 이 사연에서는 어떻죠?
04:23이분이 94세 고령자이셨고요.
04:26그리고 장기 요양 5등급의 과거의 낙상 이력도 있었습니다.
04:31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봤냐면 이미 이 요양보호사가 이 노인분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04:39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말로 안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르신이 제대로 앉아 계신지 확인을 했어야 된다.
04:47이렇게 본 거거든요.
04:49여기서 이제 좀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04:51이 어르신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아는 것과
04:56실제로 이 어르신분이 내가 잠깐 보청기 가지러 간 사이에 손을 짚고 일어나서 신발을 벗으려다가 넘어지셔가지고
05:07다치셔가지고 숨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05:15그래서 법원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05:18이 어르신의 평소 상태와 그리고 낙상 이력이라든지 혼자 움직일 수 있었던 정도
05:23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정까지 전부 다 예측이 가능했냐 이런 부분들을 두루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05:31그렇다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05:34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까요?
05:37재판 결과는요.
05:39무죄였습니다.
05:41물론 어르신이 평소에 거동이 불편했고 이전에도 낙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05:47요양보호사가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된다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05:51다만 업무상 과실치상 언제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05:55그 사고가 예경 가능했는가 충분히 대비했는가가 쟁점이라고 했잖아요.
06:00지금 이 사고의 상황을 보면 걷다가 넘어지신 것도 아니었어요.
06:05앉아서 의자를 짚고 일어나 신발을 벗으려다가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06:10이 부분까지 요양보호사가 예측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06:15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침대에 잘 앉아계시는 것까지 완벽하게 다 확인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06:23신발을 벗다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06:29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무죄 선고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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