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 중 목이 바벨에 눌려 이용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00:09나왔습니다.
00:101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1840대 남성인 피해자는 2024년 12월 혼자 약 70kg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00:29이후 저산소송 뇌손상으로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00:33검찰은 헬스장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CCTV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
00:43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0:45그러나 1심 법원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지도자가 있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0:55또한 헬스장은 수영장처럼 상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 아니어서 트레이너에게 CCTV를 통해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1:06김부장 판사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01:16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01:21또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정 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01:31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01:34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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