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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가 잠시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그전에 최 모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왜 그 상가에서 범행하셨습니까? 돈 들고 도망가려고 했습니까?

[최 모 씨]
아닙니다.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 없이 뺏어간 데는 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빼서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놓은 겁니다. 도망은 절대 아닙니다.

[기자]
대체 무슨 압박을 받았다는 건가요?

[최 모 씨]
병원에서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을 했는데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에서는 제 정보공개를 계속 청구하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가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겁니다.

[기자]
관심을 끌려고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최 모 씨]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자]
피해자 의식불명 상태인데 할 말씀 없으십니까?

[최 모 씨]
죄송합니다.

[기자]
약자들만 노린 거 아닌가요?


최 모 씨의 법원 출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보통은 피의자들이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거나 짤막하게 죄송합니다 정도 밝히고 가는데 최 모 씨는 답변에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은 묵묵부답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왜 그런 범행을 했는지 구구절절 당시의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본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나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하는 심리가 녹아 있...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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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천 대형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가 잠시 뒤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00:07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5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구속 심사가 열리는데 그 전에 최 모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00:30네, 앞으로 여기 마십시오, 선생님.
00:35고장님, 고장님, 고장님, 왜 그러셨어요?
00:39왜 모르는 사람한테 범행했어요?
00:40죄송합니다.
00:41피의자 그러면 다 한 말 없습니까?
00:44죽을 짓습니다.
00:45범행 미리 준비했나요?
00:47언제부터 계획했어요?
00:50왜 그 상가에서 범행하셨습니까?
00:53680만 원 들고 도망가려고 했나요?
00:56아닙니다.
00:57그거는...
00:59제 압박이 왔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01:03그건 압박이 왔기 때문에
01:05경찰에서, 아니, 아니, 병원에서
01:0910원짜리 하나 없이 뺏어간다는
01:12법률구조공단의 제1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01:18그거는 다 빼서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놓은 겁니다.
01:24도망은 절대 아닙니다.
01:25대체 무슨 압박을 받았다는 건가요?
01:29병원에서 부작용으로
01:32제가 1인 시위를 2달 반을 했는데
01:37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01:43경찰에서는
01:44제 정보공개를 계속 청구하고 있었고
01:49병원에서는
01:53민사로 계속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 가기 때문에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겁니다.
02:00관심을 끌려고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02:04그건 아니고
02:07제가 낭떠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02:14피해자 의식불명인데 할 만큼 없으세요?
02:17정말 죄송합니다.
02:18지금 약자들만 노린 거 아닌가요?
02:20아닙니다.
02:23최 모 씨의
02:25출석 전
02:27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02:29보통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02:31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을 때
02:32아무 대답을 하지 않거나
02:34짤막하게 죄송합니다 정도 밝히고 가는데
02:36최 모 씨는
02:37답변에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02:41그렇습니다.
02:42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은
02:43묵묵부답으로 그냥 지나가거나
02:46아니면 죄송합니다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02:50지금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02:53본인이 왜 그런 범행을 했는지
02:55구구절절 그 당시에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02:58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03:03아마도 본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03:06나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03:08굉장히 좀 억울하다라는 것을 호소하고자 하는
03:11심리가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14다만 이것이 합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03:18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03:22뭔가 기부를 하기 위해서
03:23600만 원을 본인의 배낭에 매고 범행을 저질렀다.
03:27또 병원으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03:29나를 낭떠러지로 밀어가는
03:31그런 민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03:34물론 조각조각의 사실관계는
03:37병원과의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03:40본인이 시위를 이어나가면서 신고를 당했다라든지
03:43이런 것들을 기초 사실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03:47다만 이러한 이야기를 다 그대로 믿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52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03:57저런 방식의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04:01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본인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라든지
04:05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든지
04:08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비춰질 경향도 있겠습니다.
04:12앞선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도 그렇고요.
04:16중간 수사 발표에서 나온 내용도 그렇고
04:18지금 최 씨가 하는 얘기도 그렇고
04:20어찌됐든 이번 범행의 주된 이유는
04:23병원과 관련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04:25본인이 지금 민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4:29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4:31일단 본인이 결국에는 이 사건 경위
04:33그러니까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04:36병원과의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취지로
04:39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04:40사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변호사인 제가 듣더라도
04:43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한 일상적인 삶을 사는
04:46그런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04:48과연 그게 인정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동기인가에 대해서는
04:51크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4그래서 지금 이러한 진술은 어디까지나
04:57본인의 생각에 불과하고
04:59실제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05:02그런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05:04보다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5:06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병원과의 갈등이
05:10일종의 트리거처럼 이 사건에
05:12한 가지 요인이 될 수는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05:14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05:15사실 이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05:17결과적으로는 예컨대
05:19사회에 대한 그런 반감이 드러났다거나
05:21혹은 내재된 그런 폭력성이 표출된
05:24그런 사건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05:25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05:28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05:30따라서 지금 경찰에서도
05:32프로파일러를 3명이나 투입을 해서
05:34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또
05:36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05:38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39지금 기자들이 현금 680만 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05:44당초에는 혹시 범행 이후에 도주를 하기 위해서
05:49현금으로 이 도주 자금을 마련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었는데
05:53본인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05:55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05:56그리고 실제로 이 돈을 기부하려고 했다는데
05:59그 현금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
06:01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06:02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필요하겠죠.
06:04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범행 당시에
06:06이런 거액에 상당한 수준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06:10추후에 수사가 게시됐을 때
06:12도피를 하기 위해서
06:13그런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아닌가
06:16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는 있습니다.
06:18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됐을 거고요.
06:21다만 지금까지 해명 과정이라든가
06:23혹은 그 밖의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06:25일상적인 그런 태도를 좀 예측할
06:29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06:31그런 사람이라고 보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06:34구체적으로 이 자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데
06:37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40다만 이제 이게 도주의 우려와 관련해서
06:42수사를 해야 될 부분도 맞긴 하지만
06:44한편으로는 지금 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06:47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6:49그러니까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06:51이 돈을 어떻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06:55미리 준비를 하고 가방에 담아 갔다라고 볼 수 있는
06:58그런 지점이라서
06:59이제 향후에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07:01이 사건 범행이 상당 부분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07:05입증하는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07:07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08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최 씨가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07:12함께 보셨습니다만
07:13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07:15이 최 씨의 최고를 보면요.
07:18물론 양쪽에 지금 형사들이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07:21상당히 형사들과 키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요.
07:24그리고 앞서 기자들이 이제 다가와서 질문할 때도
07:29기자들보다도 상당히 최고를 비교를 했을 때
07:33상당히 좀 왜소한 그런 모습이고
07:35또 실제 주변 이웃들 전원에 따르면
07:39평소에 좀 말도 없고
07:40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07:43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07:45그렇습니다.
07:46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돼서
07:50잘 알지는 못하지만
07:51평소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라고
07:54이야기를 전해지고요.
07:56그리고 또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07:59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좀 많이 봤다라는
08:01이야기도 나옵니다.
08:03그리고 지금 최 씨와 함께
08:06범행 직전에 대면을 했던 사람이
08:09보호관찰 당국의 보호관찰관인데
08:11그런데 그때 면담에서도 사실 이상징후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08:17지금도 어쨌든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08:20심경에 대해 물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08:22그래도 진술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08:26그래서 아마도 보호관찰관과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08:29이런 것들을 본인이 범죄 의도를 숨기고자 한다면
08:33이것을 외부에서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08:37당시에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했을 때에도
08:42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08:46굉장히 웃음 지으면서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08:50그리고 평소에 상담을 하는 걸 보면
08:52빼먹지 않고 꾸준하게 꼬박꼬박
08:54이런 중독 상담이라든지
08:56정신과 치료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이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09:00그래서 오히려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
09:03모범 케이스에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09:06그만큼 본인이 내심에서는 이러한
09:10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09:13이것을 상담이라든지 면담에서 철저하게 숨기고
09:17이웃들과도 교류하지 않으면서
09:19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경우에는
09:22사실 심리적인 이런 이상 징후에 대해서 우리가 포착을 해서
09:26선제적으로 방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2이상 징후를 보이지도 않았고 모범 사례에 가까웠기 때문에
09:36우리가 선제적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다 하지만
09:38이 최 모 씨가 20여 년간 흉기범죄를 반복해왔는데
09:42그런데 그때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9:48그건 왜 그런 걸까요?
09:50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사건이 2005년 그리고 2015년에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09:552005년에는 공인중개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09:58당시에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마찬가지로 됐었고
10:02다만 이때는 초범이었어요.
10:04그리고 합의도 됐었고
10:05당시에 본인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어서
10:08살인분간이 잘 되지 않은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10:12이것이 사실 받아들여져서
10:14항소심에 올라가서는 집행유예용이 선고가 됐었고
10:17그리고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는데
10:20물론 이 사이에 특수상에도 하나 있습니다.
10:23그런데 이 전처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에도
10:26비교적 최근 범죄인데 이때 징역 4년 선고받았거든요.
10:30이것이 살인미수죄라는 죄의 중대할성이라든지
10:34그 무거움을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10:38굉장히 좀 선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0:42여기에서 고려됐던 양형 요소라는 것은
10:45일단은 전처였기 때문에
10:46전처가 아무래도 보복이 두려웠겠죠.
10:48여러 가지의 사유를 근거로 해서
10:51합의를 했었고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0:55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내가 약물을 복용 중이고
10:57이러한 정신질환을 안고 있고
10:59했기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들어갔었어요.
11:02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11:03물론 과거에 흉기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있었지만
11:0710년 전이고 그랬기 때문에
11:10징역 4년이라는 굉장히 좀
11:12가변형이 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11:15물론 형량을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1:18이러한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11:20이 사람의 재범 가능성이라든지
11:22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11:24사실 당시의 형량은 너무 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7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11:30이로 인해서 재범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11:34이건 사실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11:37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한다면
11:40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11:42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11:46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49일단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봤을 때
11:51분명히 최 씨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은
11:55사실인 것 같습니다.
11:56그리고 기존에 이런 사건들에서 반복을 했던 것처럼
11:59이 사건 범죄 역시도 자신의 정신질환이 영향을 줬다.
12:02그래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2:06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12:09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12:11범행 당시에 의사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지
12:14사물을 변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를
12:17따로 따져보게 됩니다.
12:19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2:20충분히 그런 의사 능력 그리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라고
12:24보이는 저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2:26그러니까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
12:28여러 흉기들을 미리 소지를 했었고
12:31또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사건 당일에
12:34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런 방송통신대학교에 휴학기를 냈다고 합니다.
12:37그 말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12:40나의 일상이 단절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
12:43그 점 역시도 결국에는 이 사리 분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12:49거기다가 지금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12:53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골랐다.
12:55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 그런 모습들이 CCTV로 확인이 되기도 했었고
12:59피해자들이 여성이 많았죠.
13:00네 그렇습니다.
13:01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13:04결국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을 보면 철저히 준비된 그런 계획 범행이고
13:09계획했던 대로 범행을 수행했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확연히 좀 드러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13:14이 부분이 결국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13:17현저히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19오히려 정신질환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3:22그게 심신미약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3:25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질환이 다소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13:29추후에 또다시 다시 한번 유사한 그런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을
13:33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고
13:35그렇다면 이 점은 오히려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13:38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40그런데 경찰이 최 씨의 자택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13:45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까요?
13:49결국 이제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13:52이 사건 범행 자체가 지금 내용만 보더라도
13:54상당히 계획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13:57한편으로는 또 추가적으로 이런 계획 범행을
14:00조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4:03또 한편 지금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왜 이곳에서 저질렀나
14:07여기에 대해서 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14:10그러니까 자신이 갈등을 겪고 왔다라고 하는
14:13그 병원과도 16km 정도 떨어진 상당히 먼 곳에서
14:17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14:18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14:21전자기록이라든가 혹은 수기 등이 있다면
14:24혹여라도 이 사건 범행에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14:27이 사건 범행 장소를 선택한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14:31이 점 역시 또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35오늘 이제 구속심사를 받고 아마도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14:41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14:43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46일단은 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물론 이 사안의 중대성
14:49그러니까 얼마나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14:52그리고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14:57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고려대상은
14:59과연 이 사람을 사회로 돌려보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15:03이것도 하나의 고려대상이 될 수가 있겠거든요.
15:06이 사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저렇게 수갑을 차고 들어가는 와중에서도
15:10내가 이래서 범행을 저질렀다.
15:12내가 압박스러웠다라는 취지로
15:14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15:18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사회로 복귀를 했을 때에는
15:22또다시 이러한 류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15:25재판부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15:30그렇다라면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15:35네 알겠습니다. 구속여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5:39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41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을 다뤄볼 텐데요.
15:46장모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조재복이 어제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15:51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6:15장모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조재복.
16:19어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6:22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16:25지난 3월 말에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됩니다.
16:29대구에서 한 하천에서 수상해 보이는 그런 캐리어가 발견됐다라고 한 것이었고
16:34경찰에서 확인을 해보니 그 캐리어 안에는 시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6:38조사를 해본 결과 그 캐리어가 발견되기 한 2주 전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16:43조재복이 함께 살고 있던 50대 장모를 전날 밤부터 10시간 넘게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하고
16:50또 그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서 이 신천 변에다가 버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16:57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존속 살해, 시체 유기 또 한편으로는
17:02그동안 아내에 대해서도 특수 중간금 치상을 했다라는 혐의까지도 포함이 돼서
17:07모두 재판을 받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17:12모두 지금 혐의를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17:17검찰은 무기징역 구형했거든요.
17:19그런데 어제 재판부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17:23어떤 감형 요소가 있었을까요?
17:25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17:31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7:32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가장 중화한 범죄라고 보자면
17:37존속 살해죄입니다.
17:39존속 살인의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에서 처벌하고요.
17:43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46검찰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지만
17:49재판부 판단으로는 이것을 무기징역으로 갈 것인가
17:53유기징역으로 갈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에는
17:56그래도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해서
17:58유기형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18:01유기형에서 가장 내릴 수 있는 중화형인
18:0345년형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8:07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피고인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18:10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8:12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8:15무기징역형이 합당하다,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18:18무기징역 선고와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18:25그런데 법원 판단으로는 일단은 전자발찌 부착,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30년을 유지를 했지만
18:33이 사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장모와 거주를 했는데
18:39본인이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8:43그래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18:47교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18:49그런 여지를 아직은 남겨두고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18:54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요.
18:59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이후에도 반성한다라면 할 수 없는 사체를 유기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19:05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9:08다시 한번 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9:13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19:16조재복이 반성문을 냈는데 이 반성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19:21그러니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19:24해석을 하면서도 교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9:28이게 좀 이해가 선택되지는 않거든요.
19:30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의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19:34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것은
19:38아무리 기계적으로 반성문을 많이 제출을 하고
19:41그래도 실제 진정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19:47그런데 이 조재복의 경우에는 재판 내내 굉장히 거센 한숨을 여러 차례 내쉬어서
19:51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었고
19:53재판부가 그냥 들으면 된다.
19:56가만히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제지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20:00그걸 보다라고 한다면 반성의 태도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5다만 이 말씀드린 이 발달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20:09그래도 치료를 통한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20:15그래서 본인이 반성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감형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20:21왜냐하면 개전해정은 없다라고 봤거든요.
20:23다만 본인이 앓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0:26발달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교화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 감호와
20:31그리고 적절한 수감생활 이것이 더해진다면
20:34그래도 교화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38어제 판결 내용 중에 조재복과 아내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표현한 재판부의 설시가 있었는데
20:46주인과 노예 관계를 연상케 하는 심리 지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20:51네 그렇습니다.
20:52지금 이 부분은 조재복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중에
20:55아내에 대한 특수중감금 치상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21:01그러니까 특수중감금 치상이라는 것은
21:03위험한 물건 등 흉기 등을 휴대를 하고 상대방을 감금을 하고
21:07또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다치게 한 그런 혐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21:11지금까지 조재복은 감금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온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21:16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내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시장도 함께 다녔다.
21:20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금한 사실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1:24그런데 감금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감금뿐만 아니라
21:28심리적으로 어딘가 이동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금에 해당을 합니다.
21:33그래서 판부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본 거죠.
21:36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
21:38그러니까 조재복이 기존에도 집안에 홈캠을 설치를 해서
21:41아내 그리고 장모를 감수했다라는 점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고
21:46또 한편으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받기 위해서
21:49장모 명의로 세대원을 등록을 하고
21:51혹은 경제적인 그 밖의 통제도 했다라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21:55재판부의 지금 추가적인 내용에 의하면
21:57아내가 조재복에게 빚을 건네줄 때
22:01또 두 손으로 건네준다거나
22:03혹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아내가 문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
22:08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것처럼 혹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2:13심리적으로는 강제된 그런 감금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22:17재판부에서는 확인을 해 준 겁니다.
22:18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재복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22:23또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25어쨌든 지금 1심은 징역 45년을 내렸는데
22:30여기에 대해서 공소청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22:34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했는데
22:35앞서서 항소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22:39혹시 2심, 항소심으로 간다면
22:412심에서 1심과 좀 다른 어떤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22:46개인적으로는 결국 항소심의 판단도
22:48이번 1심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22:52물론 국민들이 보셨을 때
22:54특히나 장모를 이런 식으로 폭행을 해서 숨지게 했다라는 혐의 자체가
22:58무척이나 충격적이고
22:59따라서 징역 45년이라는 형이 지자체의 가벼운 것 아닌가
23:04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한 것처럼, 공소청이 구형을 한 것처럼
23:08무기징역은 선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23:09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11다만 이제 우리나라 형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최대한이 50년입니다.
23:18그리고 그중에서 45년을 선고했다라는 것은
23:20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상당수준 중대한 형을 선고했다라고
23:25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
23:27앞서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23:29이 사건 범행에 정신적인 그런 문제점도
23:32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23:36개선 가능성, 교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23:39법원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을까
23:41그렇기 때문에 1심 판단 내용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23:45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23:47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3:49네, 일단은 항소 여부부터 좀 지켜봐야겠고요.
23:53이번에는 Y10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7한 화장품 업체 대표가 수입차 매장에서 직원에게
24:01허리띠를 휘두른 사건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24:04이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녹취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4:18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4:19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4:20기자, 이리 와
24:21이리 와, you f__, 이리 와
24:24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처로 가기만 했는데도
24:27넌 뭐냐
24:29꺼져라
24:30그, 계속 욕하시면서
24:32얼굴에 침을 뱉고
24:33하지 마라 이렇게 제지했는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부어있는 것도 벨트로 그리고 손으로 땀으로 계속 가격당하고 맞아서 많이 부어있고요.
24:47아무리 화가 나도 저렇게까지 막무가내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24:54이 남성이 체포 당일에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24:58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전에 이 남성의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했다가
25:04부품이 파손돼서 항의차 방문했다가 저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5:10매장 측에서는 차량 운행에 따라서 이러한 부품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그냥 안내했다고 해요.
25:17그런데 막무가내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하고 폭행이 있은 그 다음 날에도 매장을 방문했거든요.
25:23그런데 이때에도 난동물의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리고 해악의 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직원들은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5:31그래서 협박을 문제로 해서 체포가 됐었는데 체포 당일 풀려나게 되는 것이고요.
25:37이걸 피해자 입장에서 치환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25:41폭행이 있은 그 다음 날에도 뭔가 분이 덜 풀렸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항의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했는데
25:48경찰까지 들어갔다가 이것이 신변이 확보가 안 돼서 다시 풀려났다?
25:53그러면 당연히 보복하러 올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겠죠.
25:57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체포 당일에 이렇게 풀려난 데에 대해서
26:01더욱더 보복이라든지 2차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26:07심지어 이 남성이 체포된 직후에 피해 직원에게
26:11덕분에 수갑을 다 차보네요라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해요.
26:16그러면 이 피해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26:20그럼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6:23네 그렇습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26:25적어도 이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가 온다고 하면
26:30당연히 이거 보복성의 그런 문자가 아닌가 협박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35어떻게 보면 덕분에 수갑을 차본다 이 말이 상황을 좀 비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26:39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당신들 책임이다 라고 묻는다거나
26:43혹은 나 결국에는 지금도 풀려났으니까 앞으로 내가 또다시 이런 보복을 할 수 있다
26:48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26:53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협박에 해당을 한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26:58물론 이제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 이게 협박이냐 혹은 보복 협박이냐
27:02이걸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7:05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읽기에 따라서는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달리
27:08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곧바로 별도로 협박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낫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27:15적어도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입장에서는
27:18이건 역시도 2차적인 피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7:22이 점 역시 수사기관에다가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27:25따라서 향후에 이제 결국에는 이 가해자가 어떠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느냐
27:30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추가적인 연락 이 부분 역시 또
27:33이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
27:37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39충분히 지금 이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27:44그럼 경찰은 왜 바로 곧바로 풀어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고
27:50그러면 양측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27:56어떻게 봐야 될까요?
27:57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8:04체포를 한 이후에 신병을 계속해서 확보하고자 한다면
28:08어떠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신청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28:12이 남성의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화장품 업체에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
28:17거소가 확실하고 그리고 아마도 경찰에 가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아마 반성하고
28:24본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잘 이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8:29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까지는 낮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28:35지금 이 남성과 매장 측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28:38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이 부품이 파손돼서 항의하고자 갔는데
28:43직원이 나를 먼저 폭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8:47매장에서는 아니다.
28:49피의자가 먼저 매장에 와서 침을 뱉었고
28:52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난동을 피워서
28:55이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59매장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29:02이 매장뿐만 아니라 화장실 앞쪽 복도 쪽에도
29:05지금 CCTV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보여요.
29:08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러한 진술이 누가 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29:14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 않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9:17다만 이러한 업체 측에서 손님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는 가능성은
29:21굉장히 좀 낮다라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29:24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고
29:27그리고 물리적인 접촉이 양방이 있다라고 해서
29:30무조건 그럼 쌍방폭행이다 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29:33손님으로부터 내가 저렇게 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29:35공격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제지를 한다라든지
29:38아니면 막아선다라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방위 내지는
29:42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29:46그것이 폭행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29:49그래서 영상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29:54지금 양쪽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29:56이런 폭행이 일어난 부분, 원인이 된 차량 결함에 대해서도
30:00지금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30:03그리고 누가 먼저 폭행했느냐에 대해서도
30:06서로의 주장이 다른 상황인데
30:07폭행을 누가 먼저 했느냐야
30:09방금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30:11지금 이렇게 CCTV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30:14분명히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30:17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30:20폭행으로 여기에 맞대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0:23네, 그렇습니다.
30:24사실 이제 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30:26결국에는 지금 이 행위자의 문제,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30:31그런 허리띠를 이용해서 폭력을 저질렀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30:36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그 이전의 물리적인 접촉이
30:39상대방에 의해서 있었다 하더라도
30:41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30:44그래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30:47물론 이런 경위들을 설명할 필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30:50자신이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30:52어느 정도 충분히 소명을 할 필요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30:55결국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30:57앞으로 이 사건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31:00본인의 잘못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지
31:02특히나 피해를 입은 직원 측에게
31:05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31:06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가 있는지
31:08또 한편으로는 그걸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고
31:12또 그래서 처벌 불헌 등의 의사 표시가 있는지
31:15이게 사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31:17가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1:20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31:23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1:24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31:26잠시 뒤에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31:28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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