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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시간 전


징역 2년 6개월 강선우 다시 구속

결국 이렇게 됐네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의원,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수감된 겁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Q. 선고 앞두고 입장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Q.다른 피고인들은 자백했는데 여전히 무죄 주장 하십니까?
…

Q. 1억 보관했던 건 보좌관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입장도 그대로이신가요?
…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준 쇼핑백에 돈이 든 줄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지난달 22일)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이 전달된 2022년 1월 7일, 강 의원이 지역구민도 아닌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보좌관 남모 씨가 몰래 1억 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게 할 이유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강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뒤, 지방선거 공관위 심사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1심 재판부]
"강 의원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SNS에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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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00:04징역 2년에 2년 6개월, 무소속 강선우 의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00:10아시는 것처럼 시의원 공채를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
00:19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00:25지난달 보석으로 석박이 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수감이 된 겁니다.
00:55개인 일탈이라는 입장도 그대로신가요?
00:58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강선우 의원인데요.
01:02강선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며
01:07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준 쇼핑백에 돈이 든 줄 몰랐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01:24하지만 재판도는 돈이 전달된 2022년 1월 7일 강선우 의원이 지역 구민도 아닌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01:36그리고 보좌관 남모 씨가 몰래 1억을 받으려 했다면 김경 전 시의원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게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49강선우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뒤에 지방선거 공관위 심사에서 김경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 점도 재판부는 주목했습니다.
02:02강선우 의원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02:09오늘 1심, 실형, 법정 구속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은 선고 직후 SNS에여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썼습니다.
02:19강선우 의원은 선고 직후 SNS에여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고 있습니다.
02:19강선우 의원은 선고 직후 SNS에여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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