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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강선우·김경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 공판
김경 "혐의 모두 인정"…강선우 "돈 받은 적 없다"
22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대가 1억 주고받은 혐의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난 3월 기소되고 반년만인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뒤인 오전 10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강 의원 피고인 신문을 비롯해 검찰 구형과 양측 최후변론,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난 공판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강 의원 측이 공천헌금을 요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보석을 청구해 심문도 받았지만, 아직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혐의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나란히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만났고, 현금이 든 쇼핑가방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가방을 건넨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 후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게 남 씨가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며 "살려달라" 호소하는 녹취 파일이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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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00:08지난 3월 기소되고 반년 만인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4김희원 기자,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거죠?
00:17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뒤인 오전 10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00:27강 의원 피고인 신문을 비롯해 검찰 구형과 양측 최후변론,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0:34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00:42지난 공판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강 의원 측이 공천헌금을 요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00:50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보석을 청구해 신문도 받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1:00두 사람 혐의도 다시 정리해 주시죠.
01:03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나란히 구속 기소됐습니다.
01:14검찰은 이들이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만났고 현금이든 쇼핑 가방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1:20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01:25가방을 건넨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 후 당선됐습니다.
01:32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1:38앞서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공관이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게 남 씨가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며 살려달라 호소하는
01:48녹취 파일이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01:52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영희입니다.
01:56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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